세입주택에 단열과 난방 시설 마련하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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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주택에 단열과 난방 시설 마련하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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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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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주택에 최소한의 단열과 난방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노동당의 필 트위포드 의원은 기존의 법을 수정하여 전국의 모든 집주인은 세입 주택에 일정 기준의 단열과 난방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의원들의 투표를 거치게 되었다.
트위포드 의원은 많은 어린이들이 습하고 추운 주택에 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을 위해서 주택의 정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법안은 전국의 모든 세입 주택이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른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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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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