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계약서 작성된 이후의 해고는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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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계약서 작성된 이후의 해고는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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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0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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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라가 범죄경력을 숨긴 이유로 해고한 운전기사에게 $18,000의 부당해고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제이슨 리차드슨는 2012년 10월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폰테라의 탱크차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리차드슨은 3 단계의 채용절차를 거쳤고 각 단계마다 범죄 경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차드슨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과속, 무면허, 음주운전, 절도 등의 7가지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 징역형을 받았다.
리차드슨은 범죄경력 백지화 법에 의해 과거의 범죄경력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폰테라는 사법부로부터 범죄경력 조회가 도착하기 이전에 리차드슨과 조건 없는 정규직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해고 하였다.
고용관계 위원회는 비록 고용인이 과거의 경력을 속였으나, 조건 없는 정규직 고용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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