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근거 없이 라벨에 건강표시 할 수 없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라벨에 건강표시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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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음료 제조자들은 더 이상 과학적인 근거 없이 라벨에 저지방 또는 칼슘이 많이 들어서 뼈에 좋다는 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식품 안전부 니키 케이 장관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마케팅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건강에 좋은 표시에 대하여, 1차 산업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경으로 소비자들은 건강한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조사들의 제품 효과에 대한 애매하거나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활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저지방 또는 뼈에 좋은 식의 과대 광고와 표시 등을 예로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200 가지의 품목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만 그 제품의 효과를 광고 또는 표기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소금이 적게 들었다고 표기할 경우 제품 100g에 소금이 120mg 이하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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