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도입 본격 시작된 NZ

친환경 자동차 도입 본격 시작된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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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금) 한낮에 수많은 농민들이 트랙터와 사륜구동차인 ute들을 몰고 오클랜드나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55곳에 모여 ‘A Howl of Protest’라고 이름이 붙여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 외친 여러 가지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한‘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Clean Car Discount programme)’에 대한 반대 구호였다. 


이번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에도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계속 지급되는 반면 농민들이 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ute 등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종의 과징금 성격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된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는 한편 소비자들과 자동차 시장의 반응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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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광장에서 시위 중인 농민들


이른바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이유는? 


 뉴질랜드는 ‘기후변화 대응 법률 2019(Climate Change Response -Zero Carbon- Amendment Act 2019)’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CO²) 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 목표(carbon neutral target)’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협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당시의 배출량보다 30%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절반가량인 47%가 그리고 온실가스의 21%가 ‘교통(transport)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목표 달성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특히 그중 2/3인 67%가 승용차와 밴, ute등 소형자동차에서 나오는데, 교통 분야 탄소 배출량은 지난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증가해 다른 부문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해왔다. 


더욱이 국내 차량들의 연식은 평균 14.5년으로 이웃 호주에 비해 거의 5년 이상이나 더 낡았으며 또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대형 트럭들은 지난 20년 동안 차령이 평균 4~5년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늘리는 정부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클린 카 기준(Clean Car Standard)’으로 특정한 목표와 기준을 정해 뉴질랜드로 차량을 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하나는 이른바 ‘클린 카 할인(Clean Car Discount)’ 제도를 통해 차량 구입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격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전인 지난 2019년에 “뉴질랜드에서 ‘클린 카 기준’ 도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사했었다. 


그 결과 당시 접수됐던 967건 청원들 중에서 85%가 이를 지지했는데, 이후 관련 준비를 거쳐 금년 1월에 우선 ‘클린 카 기준’을 먼저 발표하면서 교통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절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곧 이어 이달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이거나 적은 소형 차량(zero and low-CO²emission light vehicles)’을 국민들이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정책 실행이 본격화됐다. 


보통 전기차 모델들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동급의 다른 차량 모델보다 비싼데 이번 프로그램은 정액제로 이를 보완해줌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대상 차량은?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은 한편에서는 차량 구입비를 보조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 또는 저탄소 배출 차량을 더 많이 사도록 장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2022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high-polluting vehicles)’에는 오히려 ‘수수료(fee)’를 부과해 국가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료가 효율적인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새차 및 중고의 소형 배터리 전기차(new and used light battery electric vehicles, 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가 같이 달려 엔진과 함께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를 번갈아 사용하는 이른바 ‘휘발유 하이브리드(petrol hybrids) 차량’과 또 일반 차량들은 전기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소형 자동차(light vehicles)’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승용차들처럼 ‘전체 차량 무게(gross vehicle mass, GVM)’가 3.5톤 이하인 승용차와 SUV, ute와 밴 또는 트럭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GVM은 차량 자체의 무게에 ‘해당 차량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무게(maximum weight it can carry)’를 합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Land Transport Rule: Vehicle Standards Compliance 2002’의 표 A의 파트 2에 따라 MA, MB, MC, MD1, MD2 또는 NA로 분류된 차량으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외부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차량을 말한다. 


한편 ‘Land Transport Act 1998’에서 언급되는 오토바이나 스쿠터, 삼륜 오토바이와 빈티지 차량 등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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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e에서 손 떼라”는 구호를 부착한 농민 시위대 


보조금(할인)은 누가 받는가? 


‘할인’ 즉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종류의 차량 기준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는 ‘신형 또는 중고의 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 새로운 수입 소형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또는 

- 중고 수입 소형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또는 

- 새로운 수입 소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또는 

- 중고 수입 소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또한 할인을 받으려면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에 이미 국내에서 등록됐던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가 위의 기준에 해당돼도 이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안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새차만이 아닌 비록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새로 도입되는 차량에는 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주는 이유는, 저공해 차량을 더 많이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적달성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수입 차량들이 국내 도입 시 차령이 평균 7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후 국내에서 7년을 더 운행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차량이 ‘Rightcar 웹사이트(www.rightcar.govt.nz)’ 에서 반드시 별 3개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차라야만 한다. 


또한 차량 구입가격이 GST 및 온로드 비용(구매가격)을 포함해 총 8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는 고급 차량들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자신이 타던 차를 자동차매매인에게 넘겨주고 새로 차를 구입하는 이른바 ‘보상 판매(trade-in)’의 경우에 이로 인해 내려간 차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수입된 차량이 처음에 매매인 이름으로 등록이 이미 됐다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새차나 중고차나 이를 수입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registered motor vehicle trader)’ 역시 해당되는 차량들을 최초 등록 후 3개월 이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을 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차량’ 이나 ‘시연용(emonstration)’, 그리고 고객의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빌려주는 이른바 ‘호의용 차량(courtesy vehicle)’ 등으로 사용한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는가?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보조금은 전기차의 유형 및 신차와 중고차 여부에 따라 아래의 <도표1>과 같이 각각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최대 8625달러부터 최저 2300달러까지 제공되며 정부기관과 같은 단체는 여기에서 GST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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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차종별 보조금(할인) 내역


한편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 금년도 예산안에 올린 금액은 총 3억180만 달러인데 만약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다면 그 이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다시 내년에 보조금 제도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참고해야 할 사항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량 등록일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정산은 내년 2월 28일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는 ‘Waka Kotahi NZ Transport Agency(NZTA)’에서 진행한다. 


아래의 <도표 2>처럼 차량 구입자가 차를 등록하고 차량번호판까지 받으면 NZTA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반인들은 차량 번호와 차량 판매 계약서 사본 및 은행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등록된 자동차매매인은 필수 법정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차량 임대인은 또한 임대 계약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은 등록된 사람의 은행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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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차량 구입 및 보조금 신청 순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국내에는 전체 소형 자동차의 0.6%에 불과한 2만7000대의 전기자동차만이 등록돼 있다. 


뉴질랜드가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대 말까지는 최소한 매월 팔리는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팔렸던 6000대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15만대의 전기차가 도입되어야 하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연간 25만대에서 30만대가량의 자동차를 외국에서 도입하는데, 그러나 지난 3년간 매월 등록되는 소형 자동차 중 단 2% 정도만 전기차였는데, 이는 같은 해 4%인 세계 평균에도 뒤질 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의 10%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이번에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한 뒤 금년 안으로 입법 과정을 마치고 2022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클린 카 할인 프로그램(Clean Car Discount programme)’ 정책을 펼쳐나간다. 


여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탄소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 차량으로부터 ‘수수료(fee)’를 받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여기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에서는 ‘WLTP(World Harmonized Light-duty Vehicles Test Procedure)’을 사용해 계산된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CO²emission ratings)’을 활용한다. 


등급 중에는 아래의 <도표3>처럼 할인도 없고 수수료도 없는 이른바‘제로 밴드(zero band)’가 가운데 위치하고 이보다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급의 차량에는 등급별로 수수료가 그리고 낮은 경우에는 할인이 각각 이뤄진다. 


2022년에 도입되는 클린 카 할인 비율은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데 이 역시 새차와 중고차별로 각각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 도표에 나타난 금액에는 GST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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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클린 카 프로그램 2022’ 개요


또한 해당 요율은 정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하며 수수료는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NZTA에 의해 부과돼 징수된다. 


한편 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매매 중개인들은 내년부터는 매물로 내놓는 차량의 앞유리와 온라인 광고에 ‘이산화탄소 배출 수수료 또는 할인(CO²emissions fee or discount)’을 표시해야 한다. 


이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안정등급에 대한 별점과 차량 연비 표시인‘Vehicle Fuel Economy Label, VFEL) 정보에 추가된다. 


또한 NZTA에서는 ‘EECA(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uthority NZ)’ 및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와 협력해 매매 중개인들이 관련된 모든 표시 부착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경찰에도 도입도기 시작한 전기자동차 


내년부터는 저탄소 배출 차량이 아니면 구입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는 7월부터 시작된 보조금 제도가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차량 판매업체들은 타사의 전기차들과 자사 차량의 가격과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 성능 등을 비교 표시하는 등 온라인과 전시장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일부는 실제 구입에 나선 모습들이다. 


이와 관련된 7월 월간 통계는 8월 초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월 들어 지난 19일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1357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하루 71.4대 꼴이며 연초에 비해 300% 증가했다. 


이 중 신차와 중고차가 각각 몇 대씩인지는 아직 모르는데, 한편 지난 6월에는 총 394대가 등록돼 오히려 그 전달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기에는 보조금을 바라고 7월로 구입 시점을 넘긴 구매자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시작하자 해외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 판매업체들과 공급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 국내 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뉴질랜드는 시장 규모가 작아 외국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 조치가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폭스바겐(Volkswagen) 그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의 폭스바겐 차량 판매량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접하고 폭스바겐도 관심을 나타내는 등 제조업체들의 주시 속에 이미 국내 시장에 나온 기존 전기차 모델 뿐만 아나라 새로운 모델들도 속속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매업체별로 프로모션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러나 일부 모델에서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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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경찰에 도입된 스코다 전기 경찰차 


한편 7월 22일에는 뉴질랜드 경찰이 사용할 ‘스코다(Skoda)’의 ‘Superb i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PHEV)’ 모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이 차는 1.4리터 터보 휘발유 엔진과 함께 62km까지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이 둘을 합치면 총 주행거리는 930km에 달한다.


새 전기 경찰차는 곧바로 일선 업무에 배치되지는 않으며 경찰의 제1선 대응차량으로서 공식적으로 선택되기 전에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차량 자체와 장비 부착 후 사용 등 모두 3단계의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스코다는 현재 유럽에서 수 만대가 이미 각국 경찰에서 사용되는 등 특히 경찰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뉴질랜드의 새 정책에 따라 경찰차 납품에 이어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자사 전기차 모델들을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들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탄소 배출 차량이 도로에서 대세로 자리잡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농부들은 영농작업과 관련해 아직은 기존 ute들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전기차 모델도 없고 농촌 지역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 했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는 부품이 적고 마모율도 낮아 정비업 분야의 기존 직원들은 물론 이와 연관된 부품 산업, 그리고 주유소 등에서도 인력 수요가 함께 줄면서 수 만명이 일자리를 위협 받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과 ACT당 등 야당 역시 농민과 큰 차가 필요한 상공인들이 차 구입 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반대해 전기차 도입 문제는 이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안고 진행되게 됐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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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083 | 2022.11.09
지구상에서도 가장 외딴 지역의 일자리 하나를 놓고 처음에는 거의 없었던 지원자가 구인 대상 지역을 넓히자 전 세계 각지에서 무려 1300명이 넘는 이들이 대거 이… 더보기

요동치는 금융시장

댓글 0 | 조회 4,303 | 2022.10.26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길목에서 시장에 악재만 산적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상승하며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폭락했다. 국제 금융… 더보기

북섬 스키장은 기후 재난의 첫 희생물?

댓글 0 | 조회 2,173 | 2022.10.26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이슈는 이제는 인류의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이자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다.기후 변화는 규모도 훨씬 강해지고… 더보기

발등의 불이 된 해수면 상승

댓글 0 | 조회 4,238 | 2022.10.12
기후 변화와 함께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섬나라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큰 위기를 부를 국가적 문제인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