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국민들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결정한다

NZ 국민들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결정한다

0 개 7,150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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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7일(토)에 실시되는 ‘2020년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12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이와 함께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법(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과 ‘안락사 선택법(End of Life Choice referendum)’ 등 2건의 ‘국민투표(referendum)’도 함께 실시된다.

정당들의 선거운동과 더불어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운데, 이번 호에서는 국민투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홍보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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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에 대한 국민투표]

대마초와 관련된 이번 국민투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될 주요 사항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번 투표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른바 ‘기호용 대마초(recreational use of cannabis)’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두 번째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비록 찬성 의견이 50%를 넘게 나오더라도 곧바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지는 않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부 “법률로 통제해 대마초 피해를 줄이겠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의 목적에 대해, 정부가 법률을 제정해 대마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대마초를 생산하고 공급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방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각 개인이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대마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합니까?”
(Do you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이에 대해 유권자는 아래의 2가지 응답 중 지지하는 하나를 고른다.

“예, 나는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합니다.”
(Yes, I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또는

“아니오, 나는 제안된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No, I do not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치료용 대마초(medicinal cannabis)’나 또는 흔히 직물의 한 종류인 삼베를 짤 때 쓰이는 이른바 ‘직조용 대마(hemp)’ 등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또한 대마초를 복용한 채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driving while impaired)’이나 대마초와 관련된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들 역시 다뤄지지 않는다.

이유는 이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이미 기존에 제정돼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들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치료용 대마초는 관련 규정인 ‘Medicinal Cannabis Scheme’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기존 법률에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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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상황에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 합법화

만약 이번에 국민투표가 통과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일반인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마초를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합법화가 된 이후에는 대마초와 관련해‘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첫째, 허가를 받은 판매점에서만 하루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나 이에 상응하는 양을 구입할 수 있다.

둘째,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소비할(피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건물(licensed premises)에 들어갈 수 있다.

셋째, 사유지나 또는 허가된 건물 안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개인당 최대 2그루, 가구당(household)으로는 최대 4그루까지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다섯째, 최대 14g의 말린 대마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를 20세 이상의 타인과 공유(share)할 수 있다.

합법화를 통해 ‘담배’처럼 통제한다

한편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대마초 관련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2025년까지 금연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가 현재 담배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품질(quality)과 효능(potency) 요건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대마초에 대한 접근 제공
- 불법적인 대마초 공급 제거(eliminating)
- 대마초 사용과 연관된 보건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 청소년들의 대마초 접근 제한
- 대마초를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없도록 제한
-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포장할 때 보건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요구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기타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 법률 위반 대응에 대한 공정성의 확보

도입되는 법률안은 대마초 생산과 공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게 된다.

- 판매용으로 허가되는 대마초의 총량 제한
- 허가된 대마초와 대마초 관련 제품의 효능과 내용물을 통제
- 판매용으로 포장되고 상표가 부착될 때 ‘소비세(excise tax)’를 적용
- 모든 대마초 관련 사업체는 면허를 보유하도록 ‘면허제도(licensing system)’ 마련
- 지역 커뮤니티와 협의해 판매점이나 사용점 건물의 위치 및 거래시간 규제
- 일반인들의 대마초 수입을 금지하며 허가 기업만 종자를 수입하도록 허용
- 대마초 재배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판매와 소비를 담당하는 업체는 분리

만약 국민투표에서 50% 미만의 지지로 부결되면 기호용 대마초는 현재와 같이 불법이다.

또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치료용 대마초 등 현재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50% 넘게 지지를 받더라도 기호용 대마초가 즉각 합법화되지는 않고 차기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통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 과정에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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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선택법 (End of Life Choice Act 2019)]

또 다른 국민투표는 불치병 환자가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이다.

이 법의 원안은 지난 2015년 10월에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 ACT당 대표가 의원입법으로 제안한 뒤 2017년 12월에 찬성 76대 반대 44표로 1차 독회(reading)를 통과했었다.

이후 2019년 6월 2차 독회에서도 70대 50으로 통과됐으며, 이어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고 대상자는 6개월 시한부 환자로 제한하는 등으로 내용을 수정시킨 안이 마지막 3차 독회를 찬성 69 대 반대 5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즉 이 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국민투표에서 50% 넘게 지지를 받으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시행된다는 점이 앞서의 대마초 국민투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조력 사망’이 논의의 중심

특히 이 법률은 논란이 많은 것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발송된 국민투표 안내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언어(words and language)’가 사용된다면서 이에 대해 먼저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투표에서의 유권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합니까?”
(Do you support the‘End of Life Choice Act 2019’ coming into force?)

이에 대해 유권자는 아래의 2가지 응답 중 자신이 지지하는 하나를 고른다.

“예, 나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합니다.”
(Yes, I support the‘End of Life Choice Act 2019’coming into force.)

또는

“아니오, 나는 ‘End of Life Choice Act 2019’의 발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No, I do not support the‘End of Life Choice Act 2019’coming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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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이른바 ‘불치병(terminal illness)’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법과 관련되는 ‘용어(terms)’들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력 사망(assisted dying)’

‘조력 사망’은 ‘담당 의사 또는 임상 간호사(a person’s doctor or nurse practitioner)’가 고통을 덜어주며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lethal dose)’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또는 이를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 반드시 18 세 이상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여겨지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suffer from a terminal illness that’s likely to end their life within 6 months)
-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환자(have significant and ongoing decline in physical capability)
- 완화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unbearable suffering that cannot be eased)
- 스스로 조력 사망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된다.

반면에 ‘정신장애나 정신질환(mental disorder or mental illness)’ 또는 ‘어떤 종류의 장애나 또는 고령(disability of any kind, or are of advanced age)’이 이유인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된다.

‘조력 사망을 결정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 조력 사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 또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정보들의 비중을 고려하고 사용하며
- 환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등등의 제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선택이 스스로 자유롭게 내린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환자가 결정에 어떤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 종사자(health practitioner)’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력 사망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임상 간호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을 말하며, 이들은 의료 현장에서 처방전 등을 발행하는 등 환자에 대해 의사에 준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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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명의 합의로 조력 사망 결정

조력 사망 과정은 의사에게 환자가 이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의사와 독립적인 의사로서, 환자가 제대로 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포함해 반드시 모든 상황이 관련 사항에 부합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의료진 2명이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기관인 ‘SCENZ(Support and Consultation for End of Life in NZ Group)’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한‘제 3의 의견’이 필요하다.

또한 만약 의사가 환자의 결정 능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정신과 전문의(psychiatrist)’가 환자를 진단해야 하며 환자가 능력이 없다면 조력 사망을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조력 사망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환자는 방법과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약물을 선택한다.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환자가 약물을 선택했을 때에도 계속해 환자가 이를 선택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후 환자가 약물을 선택하면 의사나 임상 간호사는 이를 주고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환자가 마음을 바꾸면 약물을 제거해야 한다.


50% 이상 지지를 받으면 12개월 후부터 효력 발휘

이번 안락사에 대한 국민투표는 50%를 초과한 지지를 받으면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로부터 12개월 후부터 발효되며 50 % 미만이면 발효되지 않는다.

국민투표 결과는 선거 마감 당일 밤에는 집계되지 않으며 오는 10월 30일(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결과를 공개한 뒤 11월 6일(금)에 공식 결과가 발표된다.

안락사 문제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졌던 사회적 이슈로 이미 법안이 도입된 나라들에서조차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칼럼을 쓴 필자 역시 ‘안락사(euthanasia)’가 맞는가 또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가 등 관련 용어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두고 한참 고민했을 정도로 각 개인들에게도 이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공부 한번 한다는 심정으로 한국에서 지난 1997년에 벌어졌던 보라매 병원 사례나 2007년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 사건 등 실제 사례들도 찾아보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알아봤지만 분명하게 한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동안 뉴질랜드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개개 의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각기 다른 입장들을 보이거나 심의 도중에도 입장이 변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3차례 이어졌던 국회의 독회와 투표 과정에서도 찬성과 반대표가 서로 엇바뀌면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이들 2건의 국민투표에 대한 뉴질랜드 정가를 비롯해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 등등의 사회적 분위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순전히 정부에서 제시된 내용만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직접 국민투표 전용 웹사이트(https://www.referendums.govt.nz/)를 찾아 내용을 참조해보기를 권한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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