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vs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뉴질랜드 vs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0 개 11,704 하병갑

뉴질랜드 시민권을 딴 뒤 한국으로 나가 살면서 여전히 수익성이 더 높은 한국에 투자하다가 뉴질랜드 노인연금(Superannuation) 받을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65세되기 5년전인 60세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 올 예정인 A씨.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와 집을 사고 비지니스를 하지만 사업상 1년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며 생활하는 B씨.

이렇게 두 나라 이상을 오가거나 국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이런 사람이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 이를 따져보려면 우선 세법상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는 규칙은 ‘이민법상 영주권자’ 구분과는 완전히 별개다. ‘거주여부’는 우리가 막연히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즉,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해서 반드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라 할 수 없고, 반대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단언할 수 없다.

NZ 세법상 ‘거주자(NZ 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의 구분

한국은 물론, 뉴질랜드 세법은 모두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들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뉴질랜드 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무당국(IRD)에 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규칙(tax residence rule)은 무엇인가?

‘세법상 거주자’를 정하는 규칙(‘183일 규칙’)

개인의 경우, 최근 12개월중 총 183일(출발일/도착일 포함)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했거나, 뉴질랜드를 영주장소(“permanent place of abode”)로 정했거나, 뉴질랜드 공무원이 공무로 뉴질랜드를 떠나 있으면(단, 부양가족은 제외),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법인의 경우,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에 따라 설립됐거나, 뉴질랜드에 있는 이사가 회사를 관리할 경우,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사가 해외에서 뉴질랜드 국내에 있는 회사를 통제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회사는 ‘외국기업(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된다.

만약, 두나라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이중과세 방지조약(DTAs)에 따라 같은 소득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에 대해 뉴질랜드 세무당국(IRD)에 소득세 신고(IR3)를 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서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 납부증빙서류를 제시하면 IRD는 이중과세하지 않으나, 뉴질랜드 세무연도(4월1일 - 다음해 3월31일)에 맞춘다.

새 이민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일정기간(4년+1주) 세금면제

2006년 4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 새 이민자이거나, 뉴질랜드 도착전에 10년이상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된 달의 첫째날부터 4년후 그 달의 마지막날까지(최대 49주) 해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준다(tax holiday). 이때, 뉴질랜드 도착일과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사이의 기간은 세금면제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가 흔히 말하는 ‘근로가족수당(WfFTC)’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일시적인 세금 면제기간동안에도 받지 못한다. 다시말해, 4년간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과 근로가족수당 둘 중 더 큰 금액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금면제 기간이 세무년도(4월1일-다음해 3월31일)중에 종료되면, 그 다음달부터 세무년도 말까지의 외국소득과 국내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세금면제 혜택은 개인에게 평생 딱 한 번으로 제한하며, 수혜자격자는 IRD에 신고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뉴질랜드를 떠나려하거나, 이미 떠났지만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으면, 세법상 거주자 질문지(IR886)를 작성, IRD로 제출하면 거주자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세법상 비거주자’를 정하는 규칙 (‘325일 규칙’)

최근 12개월 중 총 325일 이상을 뉴질랜드를 떠나 있었고, 더이상 뉴질랜드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IRD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이 이자, 배당금, 또는 로얄티뿐이면, 금융기관에 해외주소를 알려주고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밝히면, 비거주자부과세(NRWT)가 원천징수되므로, 비거주자는 굳이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렌트수입, 비지니스 수입, 농장수입이 발생할 경우는 비거주자 개인세금신고(IR 3NR)를 해야 한다. 향후, 다시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해외체류시 뉴질랜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뉴질랜드 도착후 벌어들인 해외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신고(IR3)를 마쳐야 한다. 또, 뉴질랜드 단기 방문자와 비거주자는 키위세이버(Kiwisaver) 저축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므로, 고용주는 이들에 대한 키위세이버 공제를 해서는 안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에 주택 등 재산을 놔둔 채 한국에 일자리를 구해서 2년동안 렌트살이를 하면, 그 2년의 기간동안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그 결과,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물고, 뉴질랜드 국내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소득과 주택 렌트수입에 대해서는 IRD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개국에서 동시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 방지조약(DTAs)’을 맺어 두 나라간에 이중과세를 회피하는데, 뉴질랜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주요 나라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이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구분기준

한국에서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한다. 한국 세법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한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가장 큰 세법상의 차별 대우는 이자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자본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15%(주민세 포함시 16.5%)가 과세된다.

반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는 소득세 25%(주민세 포함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자 소득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주요 자산이 어디 있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만, 두 나라를 계속 오가거나 가족이 흩어져 사는 탓에 실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때도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모두 거주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거주지국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족이 모두 이민한 뒤 생활 근거지를 뉴질랜드에 두고 있는 A씨가 한국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

한국에서 일단 이자소득(12%)과 배당소득(15%)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뉴질랜드의 세법에 따른 방식으로 다시 정산한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된다.

세율은 어떨까?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조약(DTAs)’을 맺지 않았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낸다. 이 조약을 맺은 경우는 조약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어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한세율(뉴질랜드의 경우, 이자 10%/배당 15%, 호주의 경우, 이자 15%/배당 15%) 까지만 원천징수한다.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 병 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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