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이민법, 바뀌나 안 바뀌나

[301] 이민법, 바뀌나 안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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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곧 풀릴 예정이다' '카테고리별로 영어시험완화 및 면제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등 지난해 연말부터 갖가지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민관 : 영어면제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영어성적표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신청자 : 분명히 법조항에는 기술 잡오퍼로 1년 근무하면 영어면제를 요청…

최근 'A'모씨는 이민부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영어면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느닷없이 이민부에서 영어성적표(IELTS)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모씨는 취업비자로 1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면제를 요청한 상태에서 의향서(EOI)를 무난히 통과하고 몇달 후 초청장 (Invitation Letter)까지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A'모씨에 따르면 초청장에서도 영어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면제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막상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부에 제출하자 그들은 '영어성적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 준비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한 'A'모씨가 분명 '기술 잡오퍼로1년 이상 근무하면 영어면제'라는 법조항이 어엿이 있는데 왜 성적표를 요구하느냐고 따지자 이민부는 곧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영어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또 다른 조항을 내세웠다.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한 'J' 이민 에이전트 관계자는 "작년 마지막 의향서 심사에서 우리 고객 6명이 채택되었다. 이들 중에서 영어성적표가 있었던 신청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기술잡오퍼 1년 근무로 영어면제를 요청한 상태였다. 드디어 채택 1주일이 지나자 한 고객의 초청장이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영어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서류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정말로 허무한 순간이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민부가 처음부터 ' 언제든지 영어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강조할 생각이었다면 왜 굳이 '영어면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조건이 안 되는 신청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 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민부가 기술잡오퍼 정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인 '영어로 일하는 근무환경임을 증명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많은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J'이민 에이전트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의향서 통과 후 오는 초청장의 영어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영어성적표(IEL TS) 6.5점 필히 지참 ▲ 신청자의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ex. 고용주의 레터등) ▲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 등이다.

'J'이민 에이전트는 "비록 마지막의 경우에 해당되는 초청장을 받더라도 이것이 바로 영어면 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서류심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영어성적표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민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민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영어성적표를 요구할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초청장에 관한 한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오클랜드와 핸더슨 지점에서는 '영어성적표 요구' 또는 '무언급' 두가지 형태가 많았으며 크라이스트처치 지점에서 는 '영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이민부의 갑작스러운 영어성적표 요청으로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또 다른 이해 못할 행동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의향서 채택순서대로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8월과 9월에 의향서가 채택된 'L'모씨와 'P'모씨, 첫 관문의 통과시기는 비슷했지만 다음관문인 초청장을 받는 시기는 서로 달랐다. 9 월달에 채택된 'P'모씨는 벌써 초청장을 받아 신체검사 및 서류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먼저 채택된 'L'모씨는 아직까지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J'이민 에이전 트 관계자는 "작년 9월에 채택된 고객들의 초청장은 단 한건도 도착하지 않은 반면에 12월에 채택된 6명 중에서는 벌써 2명이나 초청장을 받았다. 이 무슨 원칙없는 행동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이민업체 관계자는 "이민법이 바뀐다라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건 기준완화가 아닌 강화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겉으로만 문호개방…, 현재 아시안 인구는 =====
현재 매스컴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정부와 비지니스 관계자들은 이민문호개방만이 뉴질랜드 미래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수의 보수층들만 오히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민부 장관은 직접 공식석상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만 침체된 노동시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번 강조했으며 1년전 실시한 새 기술이민법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이들은 새 기술이민법은 문제가 많고 일관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의 이민자수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해가 거듭될수록 영구 및 장기입국자(PLT)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해 출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이민법이 차츰 까다로워지면서 이민자의 유입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보면 2001년까지가 인구통계가 지금과 거의 흡사하거나 약간 적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01년 인구센서스를 살펴 보면 전체 아시안은 237,459명으로 뉴질랜드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인 1991년의 3%(99,75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그들 중 78%(183,615 명)가 외국태생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거주 년수는 10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높은 44%, 그 다음으로는 인도가 26%, 그리고 한국 8%, 필리핀 5%, 일본 4%, 스리랑카 3%, 캄보디아 2%, 태국 2 %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91년 불과 930명이었지만 2001년에는 무려 20배가 넘는 19,023명 으로 대폭 증가를 했으며 이들 중 단지 5%만이 뉴질랜드 태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투자이민협의회 관계자는 "아시아 이민자 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이민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뉴질랜드는 결국 영어권 국가들을 위주로 이민자를 받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중국 이민에이전트는 "2001년 10만 명(104,583명)을 넘어서며 급격하게 늘어나던 중국 이민자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 한번도 그 때의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시아권 국가들의 예비 이민자는 더 이상 뉴질랜드를 제2의 삶의 정착지로 선택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로의 이민행렬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에 이웃나라 호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0일 호주 이민부 장관인 Amanda Vanstone은 "작년 한해 호주는 총 111,000명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재작년보다 20,000명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협의회 관계자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호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안타깝다."며 "정부는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영어 능력'부분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유학생들도 일할 권리있다 =====
'왜 유학생들은 일을 못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무엇인가.'
  
최근 열린 이민정책포럼에서 유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NZ(The Education New Zealand)가 주장한 이 계획안은 영어연수생을 포함한 5만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최대 20시간으로 실제로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럴 경우 교육산업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유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Paul Swain 이민부장관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이민을 준비한다거나 이민을 신청하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 이민자들이 좀 더 쉽게 뉴질랜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이민법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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