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小考

교민의 수입과 재산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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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교민의 평균 수입이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민들은 한국에서와 같은 생활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 본지 442호에 일부 소개된 '김치 네트워크: 오클랜드의 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연구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매시 대학의 카리나 미어스(Carina Meares)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14명의 한인 고용주, 20명의 피고용인, 6명의 홈스테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 내용중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유익한 부분들을 살펴 보았다.

교민 절반 정도 자기집 소유

고용주, 피고용인, 홈스테이 운영자 등 3개 그룹의 조사 대상자들 모두 뉴질랜드와 해외의 재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가소유율은 홈스테이 운영자가 66.7%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50%, 피고용인 45%로 나타났는데 주택을 소유한 홈스테이 운영자들과 고용주들은 모두 모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용인의 경우 90%가 모기지를 갖고 있어 집을 가진 대부분의 교민은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이외에 소유한 재산과 관련, 뉴질랜드에 있는 재산의 경우 고용주(28.6%), 피고용인(25%), 홈스테이 운영자(16.7%) 순이었고 주로 한국이 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에서는 홈스테이 운영자(50%), 고용주(42.9%), 피고용인(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주택 이외의 예금 등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에 대비한다는 응답은 고용주에서 50%, 피고용인 30%, 홈스테이 운영자 16.7%로 비교적 낮았다.

대부분 연간소득 3만5,000달러 이하

수입에 대해서도 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비슷한 응답을 보였고 많은 한인은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줄어듦으로써 한국에서와 같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80%는 조사 직전 1년간 세전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라고 답해 고용주이건 피고용인이건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수입이 식품비, 주거비, 의류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피고용인의 45%, 고용주의 50%, 홈스테이 운영자의 80%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매우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 직전과 지금의 재산상황을 비교했을 때 피고용인의 40%, 고용주의 57.2%, 홈스테이 운영자의 80%가 조금 나빠지거나 많이 나빠진 것으로 응답했다.

피고용인의 50%, 고용주의 35.7%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예금이나 예금이자를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해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저축한 돈에 의존하는 교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는 "한국과 비교할 때 나쁜 것 한 가지는 수입은 적고 경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매주 외식을 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집에서만 먹는다. 여기서 무엇을 살 때는 10번도 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킹포패밀리와 주거보조비 지원 많이 받아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조사 직전 1년동안 피고용인의 60%, 고용주의 50%, 홈스테이 운영자의 33.3%가 어떤 형태든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정부지원은 흔히 가족수당으로 알려진 ‘워킹포패밀리(Working for Families)’로 피고용인의 72.7%, 고용주의 85.7%, 그리고 조사 대상 홈스테이 운영자들 전원이 이 혜택을 받았다.

주거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도 피고용인의 72.7%, 고용주의 57.1%, 홈스테이 운영자의 50%가 혜택을 받는 주요한 정부지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피고용인의 9.1%가 병자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고 18.2%는 유급육아수당을 받았으며 고용주의 14.3%는 실업수당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 교민 평균 연령대 40~45세

한편 조사에 참여한 피고용인들의 연령대는 25세부터 49세로 평균연령은 40세였고, 고용주들은 25세에서 52세로 42세의 평균연령을 보였다.

홈스테이 운영자들은 38세에서 61세로 두 그룹보다 연령대가 다소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45세였다.

영주권 취득한 이후 뉴질랜드 체류기간은 피고용인 그룹에서 평균 7.9년으로 가장 짧고 고용주 9.3년, 홈스테이 운영자 9.7년으로 조사됐지만 영주권 취득 전까지 포함하면 기간은 이보다 휠씬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남성이 65%이고 여성이 35%이지만 피고용인 그룹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65%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6명의 홈스테이 운영자들은 모두 여성이었고 한 명을 제외하고 결혼한 여성이었다.

홈스테이 운영자들의 특징을 좀더 살펴보면 그들은 유학생을 돌봄으로써 가족 수입에 이바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학생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로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의 자녀였다.

이들은 고용주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뷰했지만 GST 등록이 돼있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스테이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집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홈스테이가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고용주와 달랐다.

그러나 홈스테이 운영자는 고용주 및 피고용인과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민 후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했고, 도움이나 고객을 얻는데 같은 동족에 의존하는 점,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점 등이었다.

홈스테이 운영자의 절반은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매니저나 전문 직종에서 일했고, 또한 절반은 홈스테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했다.

뉴질랜드 이민후 직업 하향 조정

보고서는 한인 이민자들의 자영업 비율이 중국인 이민자들보다 높고 대부분 소매업이나 숙박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직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뉴질랜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업이 상당할 정도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밝혔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영어로 말하는 것의 어려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경험 부족,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없음, 자격증을 인정받기 어려움, 영어 발음과 연관된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한국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나은 생활을 즐긴다고 보고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스트레스와 경쟁이 적은 뉴질랜드 이민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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