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주택 임대차의 대폭적인 변화와 파급 효과

0 개 9,474 JJW

오는 11일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개정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시행된다. 이번 임대차 변화는 주택임대차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35년 만에 가장 대폭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질랜드 60만 채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150만 세입자들과 그 집주인들이 숙지해야 할 개정 내용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알아 본다. 


 

35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임대차 변화


집값 급등으로 렌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8월 5일 국회는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더욱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렌트로 살고 있고 대다수의 집주인은 품성 좋고 안정된 세입자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택임대차 개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권리의 균형을 맞추고 임대주택을 따뜻하고 습기 없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세입자연합은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지지했다.


세입자연합은 또한 “세입자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방문자의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주택 임대차 규정이 바뀌게 되었다.


작년 8월 12일에 시행된 1단계에서는 렌트비 인상이 기존 180일 이내 1회에서 12개월 이내 1회로 제한됐다.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 밖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는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특정한 사유 이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때 이유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임대주택을 판매할 계획이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할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그 가족, 집주인의 고용인 등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세입자에 대한 통지 기간이 기존 42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집주인이나 그 가족 등이 해당 임대주택에 들어와 거주할 경우의 사전 통지 기간은 63일이다.


세입자가 반사회적이고 90일 안에 3회의 서면 통지를 제출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법정(Tenancy Tribunal)에 퇴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의 법률상 정의는 괴롭힘 또는 경미한 수준 이상의 불안, 고통, 소란 등을 유발하는 행위나 부작위를 말한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90일 안에 세 차례에 걸쳐 5근무일 늦게 지불할 경우도 임대차계약 종료의 사유가 된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최소 21일 연체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불법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렌트비를 연체하고 임대주택을 떠난 경우 등 기존 주택임대차법의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는 계속 적용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 임대주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하며 그 변경이 경미할 경우 거절할 수 없다. 


세탁기, 식기세척기, 보안경보기,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 커튼 등을 설치하는 것이 경미한 변경에 속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원래 상태로 해놓을 것을 명기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하는 변경이 높은 설치 또는 제거 위험도가 있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일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건강 및 안전 위험성을 제기할 경우 등에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에 페인트 칠하겠다는 세입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주택도시개발부의 대변인은 특정한 변경이 가능한 여부는 개별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 변경이 쉽게 복원할 수 있는지, 손상의 위험성이 낮은지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숙고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는 광통신 인터넷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집주인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세입자의 거주권 보장 


기간 확정 임대차계약(Fixed-term tenancy)의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간 미확정 임대차계약(Periodic tenancy) 상태로 된다.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은 다시 기간을 확정하여 기간 확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렌트비 명시 없이 광고되어서는 안되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입찰을 요구할 수 없다.


렌트 경매도 불법화된다.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배정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제안받은 세입자를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기간 미확정 임대차계약의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집주인에 대한 통지 기간이 기존 21일에서 28일로 변경된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작성이나 해지 등에 관련된 수수료의 상세 내역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임대차법정 결정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법정의 최고 벌금액이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되고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집주인 및 세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가진다.


집주인은 모든 렌트비와 집수리 관련 영수증을 비즈니스·혁신·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8월 11일부터 개정주택임대차법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에는 가정폭력과 신체 공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세입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와 2일의 통지기간으로 금전적 벌금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그 가족, 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를 공격하고 경찰이 세입자를 고소할 경우 집주인은 14일 기한의 퇴거 통지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주택기준(Healthy Home Standards)’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90일 이내에 임대주택이 건강주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하숙집도 건강주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임대주택은 히트펌프 또는 고정 난방장치를 갖춰야 한다.


일부 임대주택 집주인 “집 비워 둘 것”


임대주택 부문은 뉴질랜드에서 1,800억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60만 채의 임대주택과 150만 여명의 세입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주택임대차법 조항의 개정은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국민당 대표 는“주택임대차법 개정은 노동당 정부의 집주인 때리기”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집주인의 재량이 크게 제한되면서 렌트를 놓으려는 주택과 집주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작년 8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 빈디 노웰(Bindi Norwell) 회장은 법 개정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REINZ의 조사 결과 집주인의 퇴거 통지 기간을 늘릴 경우 임대주택 투자자의 46%가 그들의 임대주택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 사항이 시행되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일이 더욱 제한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주택을 팔거나 비워 둘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임대주택 집주인 피터 루이스(Peter Lewis)는 “임대주택 집주인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무정하게 눈 속으로 내쫓는 빅토리아 시대 주택 소유주들의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존 케넬(John Kenel) 투자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대응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모든 임대주택들을 렌트로 놓지 않고 일부는 비워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래된 집들을 구입해서 개발할 때까지 낮은 비용으로 렌트를 놓았는데 이젠 힘들게 됐다.”


자신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에 대해 “많다”고만 밝힌 케넬 투자자는 “내가 아는 다른 개발업자들도 그들의 주택들을 렌트로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는 원인과 효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트비 상승 및 임대주택 매물 증가 우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면서 많은 임대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샤무빌 이큅(Shamubeel Eaqub) 이코노미스트는 임대주택 주인들이 일제히 그들의 임대주택을 팔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웰 회장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 변화는 임대용 주택을 줄이고 렌트비를 상승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의 렌트비는 지난 3년 동안 주당 평균 510달러에서 550달러로 9.8% 올랐고 웰링턴의 렌트비는 420달러에서 505달러로 20.2% 급등했다.


노웰 회장은 “많은 임대주택 주인들이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렌트비가 어떻게 변동할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수한 렌트 경력을 가지지 않은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전문 회계사 안소니 애플턴-태터살(Anthony Appleton-Tattersall)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변화가 대대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임대주택 집주인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며 과거에 렌트로 사는 동안 문제가 있었던 세입자들은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애플턴-태터살 회계사는 “문제있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위험도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을 비워 두는 쪽을 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집주인들에게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렌트비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항상 그러했듯이 집주인들이 승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에 밀려오는 인플레이션 공포

댓글 0 | 조회 6,324 | 2022.02.22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는 가운데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주유소에서는 치솟는… 더보기

뉴질랜드의 높은 건축비용

댓글 0 | 조회 8,195 | 2022.02.10
건축비용이 지붕을 뚫고 있다. 오랫동안 토지 가격이 신축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 급등한 건축비용이 그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축업계는 … 더보기

한적한 해변에 흩어진 지폐들

댓글 0 | 조회 6,702 | 2022.02.09
지난 1월 초 노스 캔터베리의 한 한적한 마을의 해변을 찾았던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행운(?)을 만난 것처럼 보였다.그것은 해변의 모래사장과 바위 … 더보기

경쟁국들에 뒤쳐지고 있는 유학업

댓글 0 | 조회 5,752 | 2022.01.27
팬데믹 이전 뉴질랜드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53억달러를 기여했던 유학업이 2년 간의 국경 통제로 인한 침체에서 올해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더보기

“전 세계가 깜짝!”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

댓글 0 | 조회 5,824 | 2022.01.27
해저화산의 대규모 폭발로 지구촌 식구들이 깜짝 놀란 가운데 뉴질랜드의 이웃 국가이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통가가 국가적인 큰 시련에 봉착했다.폭발 후 6일이 … 더보기

순탄치 않을 경제 회복의 길

댓글 0 | 조회 6,390 | 2022.01.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경제도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비교적 잘 버텨온 것으로 평가받고 … 더보기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고르자

댓글 0 | 조회 5,163 | 2022.01.11
새해 벽두부터 오클랜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뜨거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작열하는 태양 아래 ‘자외선 차단제(Sunscreen)’는 국… 더보기

코리아포스트 선정 2021 NZ 10대 뉴스

댓글 0 | 조회 3,339 | 2021.12.22
■ 아메리카스 컵 우승, 다음 대회 뉴질랜드 개최 여부는 불확실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36회 아메리카스 컵(America’s Cup) 요트… 더보기

올 한 해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은?

댓글 0 | 조회 2,862 | 2021.12.21
매년 해가 바뀔 무렵 흔히 쓰던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도저히 다 담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사건도 많았으며 혹독했던 2021년 한 해도… 더보기

위험한 부채 증가 속도

댓글 0 | 조회 7,166 | 2021.12.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 근간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바꿔 놓았다. 그 변화는 국가 총부채에 투영된다. 팬… 더보기

감칠맛 ‘다시마’에 이런 기능이…

댓글 0 | 조회 4,814 | 2021.12.07
지난 11월에 지구촌 식구들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렸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각국 정부와 … 더보기

오클랜드 대부분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가능해질 듯

댓글 0 | 조회 11,181 | 2021.11.24
내년 8월부터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3층 높이의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 더보기

봉쇄 풀린다! 떠나자 여름 즐기러

댓글 0 | 조회 6,511 | 2021.11.23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다음 달 중순부터 3개월 이상 계속된 오클랜드의 봉쇄 조치가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사자인 오클랜드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 더보기

‘원오프’ 영주권 승인과 그 배경

댓글 0 | 조회 11,117 | 2021.11.10
정부의 새로운 원오프(one-off) 거주비자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이민부는 신청자격을 갖춘 비자 소지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 더보기

바이러스 “오클랜드 인구까지 줄였다”

댓글 0 | 조회 7,955 | 2021.11.09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오클랜드 인구까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지구촌 식구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바이러스는 정치… 더보기

상승 기조로 돌아선 금리

댓글 0 | 조회 6,068 | 2021.10.28
기준금리가 지난 6일 사상 최저치인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약 7년여 만이다. 경제 전문가… 더보기

빨간불 켜진 인플레이션

댓글 0 | 조회 8,855 | 2021.10.27
국내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하던 끝에 결국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나왔다.이달 초 7년 만에 처음으로… 더보기

오염으로 몸살 앓는 강과 개울들

댓글 0 | 조회 5,227 | 2021.10.1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2~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질랜드의 강물과 개울들이 시간이 갈수록 수질이 악화돼 물놀이를 즐기기에 부적당한 곳들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더보기

코로나 대응과 국경 개방

댓글 0 | 조회 8,773 | 2021.10.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국경 봉쇄로 코로나19를 통제한 뉴질랜드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델타 변이로 국경 봉쇄가 더욱 장기화하는 … 더보기

인류 최후의 피난처 NZ?

댓글 0 | 조회 16,357 | 2021.08.25
지난 7월 말 영국의 언론들을 비롯한 뉴질랜드와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언론에는 세계 문명이 붕괴할 때 최적의 생존지를 선정한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눈길… 더보기

치솟고 있는 생활비

댓글 0 | 조회 13,523 | 2021.08.24
주거비, 기름값, 식료품비, 의류비, 대출이자 등 생활과 밀접한 물가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일반 가정에서는 허리띠… 더보기

변하는 투자 패러다임

댓글 0 | 조회 6,775 | 2021.08.11
뉴질랜드는 부동산에 대한 유별난 집착 등으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뒤쳐져 왔다. 하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기 … 더보기

코로나19 “결혼도 이혼도 막았다”

댓글 0 | 조회 6,139 | 2021.08.10
작년 초부터 지구촌을 휩쓸기 시작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고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뉴질랜드는 다행히 초… 더보기

친환경 자동차 도입 본격 시작된 NZ

댓글 0 | 조회 5,969 | 2021.07.28
지난 7월 16일(금) 한낮에 수많은 농민들이 트랙터와 사륜구동차인 ute들을 몰고 오클랜드나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55곳에 모여 ‘… 더보기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인력난

댓글 0 | 조회 8,084 | 2021.07.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이민자 유입이 끊기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내 인력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