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이민부의 계속되는 추격전

[324] 이민부의 계속되는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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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오랫동안 아시안 이민자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신기술이민법의 의향서 패스마크를 작년말 갑자기 140점으로 상향 조정하더니 새해벽두부터는 '위장결혼 적발' '인도주의적 이민 축출 움직임'등 각종 이민사기사건에 대해 확대 수사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 배우자 초청이민 : 2,868건 승인, 122건 기각(지난 3년간 약 20건의 위장결혼 적발)

올 한해 뉴질랜드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와 이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이 경제전망에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으나 비교적 순항이 예상된다고 9일 전문가들이 일제히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상반된 견해를 밝히며 특히 어느 정도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무역적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달러화 가치는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지금껏 뉴질랜드 경제와는 또 다른 경제군(?)을 형성해왔던 교민사회가 그와 같은 경제전망과 얼마나 일치되는 행보를 보일지는 현재로선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단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화대비 NZ달러 하락을 이유로 곳곳에서는 유학과 관광산업이 살아나며, 교민경제가 예전처럼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글렌필드에 거주하는 교민 'A'모씨는 "실제로 지난 몇년간 지속된 침체기는 높은 환율문제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미 굳게 닫혀버린 이민문호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교민은 "2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뉴질랜드가 경기연착륙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머지않은 시일내에 이민법을 완화할 것이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오히려 투자 이민법강화 등 뉴질랜드 이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이민법개정이 이루어질까? 'C'이민업체 대표는 "최근 이민부의 행보를 보면 설령 이민법이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은 일반 기술이민보다는 비지니스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허나 비지니스 부분도 기업이민 신법이 까다롭게 적용될 기미를 보여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말해 교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부의 심사도 갈수록 대폭 강화되고 있어 예비이민자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 이민사기 사건은 반드시 뿌리뽑는다 *****
작년 이민부의 이민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위장결혼 및 위조서류 제출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회계년도가 끝나는 5월말까지 전년도보다 65% 늘어난 총 181건의 사기사건을 조사했으며, 그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무려 90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민부의 Damien O'Connor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16건에서 143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이민부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사기수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서류심사를 좀더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뉴질랜드의 이민법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그 방법도 점차 대범해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민부가 집중단속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12일(목), 이민부는 또 다시 일종의 경고 메세지로 지난 3년 동안 약 20건의 위장결혼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4월22일부터 2005년 11월25일까지 약 190여건에 배우자초청 이민건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또한 지난 회계년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총 2,990건의 신청건중에서는 2,868건은 승인되고 나머지 122건은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Justine Aution 노동부대변인은 "그러나 이와같은 수치는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며 "지금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장결혼 시도건수에 비하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수면밑에 숨은 비리들을 찾아내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4년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Jing Cheng Jiang씨는 1998년과 2003년사이 총 8건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죄목으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고, 잘못된 배우자초청 이민정보를 흘린 Jade Hohepa와 그의 남편 Paramjit singh씨도 최종공판에서 이민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0과 2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이민부의 Rupert Ward 디렉터는 "가족초청이민에서 배우자 초청부분은 매년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며 "따라서 그 규모만큼 국가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국과 네덜란드 출신들은 배우자 초청건이 진실로 나타나고 있고, 제3세계나 치안이 불안한 국가들의 신청건은 거짓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들 중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민사기조직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험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입장에서 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심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위험인물(?)은 사전에 입국금지 조치 *****
이민부의 이러한 강경입장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다. 입국을 거절당한 한 인도인은 Sunday Startimes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체류 전력도 없지만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재심을 요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이라크 중년부부는 "뉴질랜드 이민부는 만약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송환에 강력히 반발, UN을 이용해서 국제적 반대여론을 환기시 키고 세계 여론 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등을 할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설같은 이야기를 하며 입국을 불허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이들 이라크부부는 오클랜드에 있는 아들의 병간호와 손녀의 대학교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민부에 방문비자를 신청했지만 그들이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리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었다.

이 중년부부의 아들인 Sami Said는 "이민부에서 요구한 모든 관련서류들을 이미 제출했고, 부모님은 단지 몇주일만 머물다가 다시 이라크로 갈 예정이라고 수십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나는 현재 심각한 척수부상을 당한 상태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부모님을 영원히 못 보게 될수도 있어 마음이 무척 아프다."며 울먹였다.

그의 와이프 역시 "이민부는 언제나 더 많은 증거자료들을 요구한다. 가령 이 서류를 들고 가면 또 다른 서류, 그리고 그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가면 또…, 한번은 '도대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자 이민부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이상한 대답을 했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라크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파쿠랑아지역 국회의원인 Maurice Williamson는 "그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 상황이 거짓일리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Sami Said씨는 이민부와의 약정 을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도 담보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민부는 태도는 확고하다. 이라크부부는 진실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두말할 필요 없이 방문비자는 절대로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Justine Aution 노동부 대변인은 "그들이 이라크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그들 부부는 진실(Bona Fide)테스트에 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000에 가까운 사비를 들여 상소를 준비중인 Williamson의원은 "조만간 이민부장관을 직접 만나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이라크 중년부부가 도착후 3개월안에 뉴질랜드를 반드시 떠난다는 특별비자를 만들어 제공한다는 것이다.

***** 아시안 이민자들은 'NO' *****
신기술이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자 중국과 영국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2003년 16%로 영주권 최다승인국이었던 중국은 2004년 12%, 그리고 작년에는 10%로 급감한 반면 영국은 무려 두배이상(15%→31%)  증가했다. 'B' 이민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 추어보면 뉴질랜드는 돈벌이(?)수단으로 이민을 이용하고 있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내키지는 않겠지만 아시안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 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민부의 Rupert Ward 디렉터 말처럼 실제 모든 심사과정이 유럽계(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등)에게는 유리, 아시아계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난해 새로 취임한 David Cunliffe 신임 이민부 장관이 밝힌 '뉴질랜드 이민문호는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않는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민에이전트인 Wang씨는 "몇해전 이민사기사건에 연루되었던 한 유럽인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않아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등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사건을 축소 조사해 마무리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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