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0 개 3,958 정동희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급격한 상황 변화”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라는 훅 들어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6일에 고지하고 3일 후인 19일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워크비자법 변경과 시행을 발표한 이민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많은 변화를 동반하며 깊은 이해를 요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저,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요모조모 점검해 봅니다.


내년 중반으로 연기된 新워크비자법


. 신워크비자법의 11월 시행이 내년 중반으로 연기된다는 이민부의 발표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아주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는 세부사항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미뤄왔거든요. 이와 더불어 반대여론이 점차 강해지자, 과연 제 때에 시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왔는데요. 마침내, 이민부는 오는 11월 시행보다 약 8개월을 더 늦춘 내년 7월정도로 연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 중반이라고는 했지만, 여타 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법이 존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또 어떤 변경을 발표하고 시행할 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문 : 워크비자법 자체가 변경되면서 11월 1일부터는 에센셜, WTR 부족인력군 비자와 텔런트 비자까지 전부 다 폐지되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 지면서 8개월 연기되었다는 발표입니다.


문 : 그럼…..11월,12월, 내년 중반까지도 지금의 모든 워크비자 제도가 생존한다는 거에요?

답 :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쭈욱~~~내년 6월말까지는 간다고 하네요.


문 : 텔런트 비자(Accreditation 기업 비자)를 주기 위한 고용주의 Accreditation 신청은 지난 6월까지였잖아요? 이젠 신청불가 아닙니까?

답 :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Accreditation신청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이 유효하거나 이미 신청해 놓은 기업들이 향후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 6월까지는 텔런트 비자를 서포트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직 이 분야를 통한 영주권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문 : 11월부터는 고용주가 먼저 해외인력고용 승인 신청을 해서…그걸 받고 또 뭐하고 그런다 했는데 그럼, 에센셜 워크비자도 그대로 가나요 내년 중반까지는요?

답 : 넵 ^^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발표된 “7.16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잘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큰 틀은, 기존 워크비자 홀더에 대한 뉴질랜드 체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완화 모드”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구인노력 면제


에센셜 워크비자 승인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진실된 구인노력”입니다.  에센셜을 신청하는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직책을 차지할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과 증거서류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큰 산 하나를 넘는 시스템이지요. 이 밖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 자격요건 통과 등등의 산들을 넘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문 : 7월 19일부터 모든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자의 구인노력이 면제되었나요?

답 : 전면폐지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인노력이 아직 필수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직원이 이미 퇴사했거나 새로운 직책에 신규로 구인을 하는 경우 또는

그간 근무해 왔던 브랜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존 직원을 발령 내고자 할 때


문 : 저는 7월 19일 이전에 에센셜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심사와 이번 법은 무관한가요?

답 : Despite the normal requirement that applications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force at the date an application is made (E7.10(a)(ii)), applications made before 19 July 2021 that had not been decided by that date, may be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even if the instructions on the date they applied specified different requirements.


다행히도, 비록 7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였다 해도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이번 신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구인노력에 대한 심사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네요. 다만, 여타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선에서 말입니다.


문 :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인노력 면제를 적용시켜주죠?

답 : 이와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WK1.5.10 Essential Skills applications for applicants to remain in their current employment

This instruction applies to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o remain in their current, full-time employment and, at the time of application, hold:

i. a work visa of any type, or

ii. a student visa with conditions allowing unlimited work rights (see U13.15.15), or

iii. a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either granted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a), or granted for more than six months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b) or H5.25.15(c)(i).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 소지자(워홀러 포함) 또는

무제한 근무가능조건이 허락된 학생비자 소지자 또는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소지자 중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문 :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에 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본인의 비자에 work visa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working holiday visa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문 : 위의 비자 소지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구인노력 면제인가요?

답 : current, full-time employment 이 단어들도 존중하셔야 해요.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고용주 하에서 이미, 신청 전에 이미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중이어야만 합니다. 관련 조항, 더 들여다 볼게요.


Current, full-time employment is any employment that:

i. commenced before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and has been maintained; and

ii. is for at least 30 hours per week (see W2.2.10).


이해가 되시겠죠?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주당 30시간 이상씩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 다음의 하나 더 주목하세요.


An applicant is remaining in their current employment where their application is to enable them to continue working in the same role, the same region and for the same employer as their current employment.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같은 직책으로 같은 지역(region)에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만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유효 기간


문 : 에센셜은 승인되면 원래 3년짜리 아닌가요?

답 : 신청시부터, 승인될 비자의 유효기간은 뉴질랜드 평균 시급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원래는 잡오퍼의 시급이 평균시급이냐 아니냐에 따라12개월 아니면 3년짜리였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가 이번 7.16법에 의하여 무려 4배로 늘어난 2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짜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3년이지요.


문 : 7월 19일 이전에 에센셜 접수하고 대기중인 1인입니다. 당시 평균시급인 $25.50이 안되는 $23이라서 1년짜리 신청하였어요. 저도 구제되나요 혹시?

답 : Despite the normal requirement that applications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force at the date an application is made (E7.10(a)(ii)), people who applied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before 19 July 2021 based on employment paid below the median wage may be granted a visa for 24 months, even if the instructions on the date they applied specified a 6 or 12 month duration.


굿뉴스입니다. 귀하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게 된다면 2년짜리가 나올 거에요.


에센셜 워크비자와 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서


문 : 원래는 신검과 신원조회서는 한 번 제출되면 각각 3년과 2년간 유효한 건 아닌지요..

답 :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아래와 같이 관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안내글을 참조하세요.

Removing the requirement to provide medical and police certificates if these have already been provided to Immigration New Zealand, even if they were provided more than 36 months ago


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때가 3년전이라 할 지라도 이젠 다신 제출하지 않는 답니다. 


문 : 그간 한번도 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쩌지요?

답 : 위의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단 한번도 위의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이번엔 제출해야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드루와, 영주권은 첨이지?

댓글 0 | 조회 1,698 | 2023.04.11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 체류”라는 것은 불법 체류… 더보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 잡채

댓글 0 | 조회 1,868 | 2023.03.28
한국 국적자에게 할당된 연간 3,000명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시대가… 더보기

어서와, 파트너쉽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3,283 | 2023.03.15
한국적인 정서상, “파트너-partner”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이민부가 이해하는 파트너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요즘 어때?

댓글 0 | 조회 1,960 | 2023.02.15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 더보기

모처럼, 기술이민(SMC)

댓글 0 | 조회 2,018 | 2023.01.31
최소 20만명이나 되는 영주권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1 특별 영주권 비자법 도입 이후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거의 사라진 것이 지금의 현…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워크비자(AEWV) 심사동향

댓글 0 | 조회 1,502 | 2023.01.17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공인이민법무사 제도 이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제공… 더보기

이민법 변경에 따른 현.가.영

댓글 0 | 조회 3,424 | 2022.12.21
이렇게까지 따라잡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올 2022년,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은 최고치였지요. 이민법무사의 엄중한 책무 중 하나는 이민과 관련된 각종 언론기… 더보기

금쪽같은 내 비자를 위한 숙지사항

댓글 0 | 조회 1,533 | 2022.12.07
뉴질랜드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입국과 동시에 비자가 주어지게 되지요. 흔히 E… 더보기

이러한 비자들이 심사되는 법

댓글 0 | 조회 3,920 | 2022.11.21
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 국적자(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뉴질랜드 영토에 입국한 자)라면 그 어떤 비자라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한-뉴 간… 더보기

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1,284 | 2022.11.09
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전하는 최신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2,162 | 2022.10.26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은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인이민법무사의 업무를 이어 오고 있는 저는 … 더보기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탐구생활

댓글 0 | 조회 1,864 | 2022.09.28
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더보기

피할 수 없는 W/V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2,144 | 2022.09.14
뉴질랜드라는 국가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비영주권자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 비자 중에 체류와 풀…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댓글 0 | 조회 2,040 | 2022.08.23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 더보기

변하지 않을 파트너쉽 비자 철칙

댓글 0 | 조회 3,406 | 2022.06.29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고객께서 “인도주의 이민”과 “형제초청 이민”에 대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너… 더보기

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댓글 0 | 조회 3,389 | 2022.05.25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2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국경개방과 에센셜 워크비자신청

댓글 0 | 조회 2,444 | 2022.03.22
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05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상황 리포트

댓글 0 | 조회 3,455 | 2022.01.26
2021년의 大尾는 특별법 영주권 신청과 승인소식으로 장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기존에 신청해 놓은 영주권의 심사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분… 더보기

2021 특별 영주권 최신뉴스

댓글 0 | 조회 4,503 | 2021.12.21
12월 1일의 이민부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꽉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날이었지요. 당일 뿐 아니라 수삼일간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예비영주권자들의 원성은… 더보기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36 | 2021.11.24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 더보기

어쩌다 딱 한 번의 특별 영주권

댓글 0 | 조회 4,314 | 2021.10.28
New 2021 Resident Visa지난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더보기

한 눈에 들어오는 최신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4,346 | 2021.08.25
그동안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던 “COVID-19(이하, 코로나) 제로 국가”에서 불명예 제대를 하고. 결국 매일 오후 1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모든 이목을… 더보기

현재 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3,959 | 2021.07.21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