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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추출한 조건변경(VOC)신청

0 개 3,240 정동희

모든 비영주권 비자는 승인시에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비자라면 특정학교의 특정코스에서 특정기간만큼 학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과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노동이 주당 20시간 허락된다 라고 비자에 기재되지요. 


방문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나 사업은 불가능하고 학업은 최고 3개월까지 가능하다 등의 조건이 비자에 활자화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라는 사항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워크비자(에센셜 워크비자, WTR비자)는 대가(보상)이 있는 합법적인 노동행위를 허가한다 라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의 정식 문서입니다.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오픈 워크비자라 하더라도 각 비자에 따른 의무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비자를 소지한 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민부의 심사와 승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변경절차와는 무관하지요. 오늘의 칼럼에서는 논의가 배제될 비자입니다.


고용주 지정비자의 경우, 이상적이기는 첫 고용주와 비자만기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좋겠으나 어디 사람일이 그러한가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하여 피치 못하게 고용주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신청서는 “조건변경(이하, 줄여서 조변) / Variation of Conditions(VOC)” 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 주제는 “조변” 입니다.  


트랜스퍼가 맞나? 조건변경이 맞나?


문 :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들 ‘트랜스퍼’를 하라네요?

답 : 용어와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Transfer(트랜스퍼)’는 보통 여권이 만기되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게 되는(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보단, 요즘은 E-visa가 대세이기에 이민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비자가 발급되는 케이스) 그런 경우를 의미하죠. 귀하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조건변경(조변)’ 입니다. 영어로는 Variation Of Conditions, 줄여서 VOC라고 합니다.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고자 할 때는 조건변경 신청을 해야 맞는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문 : 직책의 변동이 있을 거 같아서 그냥 “트랜스퍼” 하면 된다던데…. 조변이라구요?

답 : “카더라” 통신은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하는 식의 접근은 이민업계에서는 금기시되죠. 간혹 이렇게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요..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던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이민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직접 보여달라고 한번 해 보실래요?”


문 : 에션셜 워크비자인데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로 이직합니다.. 조변이 가능한지요?

답 : 단호박입니다. 안됩니다. 지역변경이나 직책변경은 조변이 아니라 신규 신청에 해당됩니다.


문 : 기존의 직장은 이미 그만두었습니다. 이민부로부터 조변승인 나기 전에는 새 직장에서 일 못하나요?

답 :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변 신청자는 이민부에 고용주변경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승인이 난 후에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시작될 수 있어요. 


문 : 기존 고용주와 결별한지 어언 2개월째입니다. 제가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기존 고용주를 떠난 경우 보통, 한 달 이내에(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개 1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음) 다음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관례지요.


● 새 고용주를 찾아 조변 신청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거나,

● 새로운 워크비자 또는 기타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아예, 다 접고 출국하는 것


현실적으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거나 이미 어느 옵션이라도 선택하여 진행 중임에도 아직 그 어떠한 신청서도 이민부에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일의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코로나 상황은 충분히 어필될 수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그냥”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부가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추방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잡아간다고 누가 겁을 확 주던데요…

답 : 누가 이민부에 제보하거나 우연히 발각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서가 발부되어 집으로 찾아오는 일, 가능성 1%라도 있으니 어떤 결정이라도 내려서 조속히 액션을 취하기 바래요.


문 : 결별한 고용주가 저의 사직을 이민부에 알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이 곧 귀하에게 당도할 거 같아요.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예전 주소로 우편이 갈 수도 있어요.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이민부의 레터가 과거 주소지로 가면 귀하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을 겁니다. 


문 : 레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답 : 기존 고용주가 결별 사실을 알려 왔으니, 특정 기간(보통, 한달의 기간) 이내에 새로운 비자나 조건변경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문 : 새로운 법에 따르면 시급이 중요하다 하던데요?

답 :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요. 최근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르면 기존의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새 잡오퍼 시급이 $25.50 또는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조변신청이 불가능해요. 


문 : 네? 올초에 3년짜리 받을 때의 시급은 $22 이었는데요? 같은 지역, 같은 직책이면 조변신청이 된다면서요?

답 : 그러게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엔 그랬죠. 법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거랍니다. 기억하세요. 시급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문 : 조변 서류는 신규 워크비자처럼 복잡하나요?

답 : 워크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다행인 것은 최초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인 경우, 새 고용주의 구인노력 증거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는 “all bank statements”와 “Income summary”, 그리고 “payslips” 입니다. 


문 : 조변 신청하면, 제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같이 비자가 변경되나요?

답 : 딱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뭘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 조변이 승인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예컨대, 최초 승인 받았던 36개월중 20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최종 승인이 될 경우 나머지 남은 기간만큼만 비자가 나오죠. 


문 : 코로나로 인해 많은 지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조변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으니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만 요즘 3~6개월(또는 그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승인 전까지는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든지 아니면 휴직 상태에서 대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조변


문 : 현직 chef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직장을 옮기면서 restaurant manager로 오퍼를 받았어요. 조변이 가능한가요?

답 : 직책 변경의 경우, 조건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해야 해요.


문 : Mid-skilled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옮길 곳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지만 시급은 $24이지만 연봉은 거의 6만달러입니다. 조변신청이 될까요?

답 : 시급 $25.50이 안되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조변은 안됩니다. 신규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한다 해도 시급 $25.50이 안되면 6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할 자격만 되어요. 


문 : 조변시, 새 고용주의 구인노력자료도 필수로 내나요?

답 : 조변의 경우, 구인노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이민관은 잡오퍼 제의의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구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요즘의 심사는 그 어느 하나도 “기존의” 심사나 방향과 비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WTR 비자 소지자의 조변


문 : LTSSL(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해밀턴에서 오클랜드로 옮길수 있나요?

답 : 에센셜과 다르게, 지역이동이 가능한 비자가 WTR입니다. 조변하시면 되죠. 또 다시 WTR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 역시 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이직시 직책이 달라집니다. 저도 조변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 : 유감이지만,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의 경우, 이직이든 아니든 직책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조변에는 해당되지 않고 워크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 : 원래 이 카테고리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만 같은 카테고리에 속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변경 심사 기간동안 몇 개월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공백기간과는 무관하게 24개월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 : 업계의 견해로는, 공백기간은 24개월에서 제외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이민부의 콜센타에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3년짜리 에센셜비자 소지자가 조변시에 시급 $25.50 에 해당된다면요. 저희처럼 WTR비자 소지자도 시급조항에 걸리나요?

답 : 다행히도, WTR법에는 $25.50 시급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급보다 적어지는 경우엔 문제시하곤 하더라구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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