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0 개 3,064 성태용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1차 유행 당시 다수였던 의견은 lockdown 기간에는 비록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피고용인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일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일을 할 수 없는 lockdown 기간에는 피고용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1차 유행 이후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Raggett v Eastern Bays Hospice Trust 사건은 다수였던 의견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aggett 사건에서 고용주인 Eastern Bays Hospice Trust는 코로나바이러스 lockdown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전 통보기간인 8주동안 첫 4주는 임금의 80%를 그리고 나머지 4주는 정부임금 보전 금액인 주당 $585.80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피고용인들은 Eastern Bays Hospice Trus를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고용관계청에 고소하게 됩니다. 



고용관계청 재판에서 Eastern Bay Hospice Trust는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Eastern Bay Hospice Trust는 lockdown으로 인해 피고용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전 통보기간인 4주의 두배나 되는 관대한 8주의 사전 통보기간을 주었기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우선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특정한 상황 (임금 초과 지급, 회사에 빚이 있는 경우, 회사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할 시에는 임금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코로나바이러스 lockdown 상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코로나바이러스 lockdown 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만 아니였다면 피고용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고용인들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일을 할 의사가 없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전 통보기간보다 긴 통보기간을 주었더라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긴 사전통보기간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기에 임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며 8주 사전 통보기간동안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aggett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lockdown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만약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고용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lockdown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임금보전 금액을 받는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lockdown 기간동안 피고용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를 원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연차 사용, 근무시간 조정, 임금 조정 등 lockdown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방안에 대해 피고용인과 상의를 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2

댓글 0 | 조회 1,333 | 2022.01.26
피고용인의 비자 만류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2

댓글 0 | 조회 1,449 | 2021.12.21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추가로 법령을 긴급 통과시키면서 지난 한달간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과 관련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댓글 0 | 조회 2,952 | 2021.11.24
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2

댓글 0 | 조회 1,741 | 2021.10.27
뉴질랜드 정부가 전체 인구의 90%를 백신 접종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요즘 고용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 의무화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 더보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댓글 0 | 조회 1,938 | 2021.08.24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 더보기

고용법 위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댓글 0 | 조회 1,544 | 2021.06.23
예전 칼럼에서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란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임금 인상은 권리인가

댓글 0 | 조회 1,300 | 2021.05.25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추가로 향후 3년간 6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많은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보기

비자 만료시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334 | 2021.04.28
피고용인의 비자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의 의무와 이민법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대해야 한다는 고…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댓글 0 | 조회 2,299 | 2021.03.23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754 | 2021.02.23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 더보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댓글 0 | 조회 2,477 | 2021.01.27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 더보기

시험근로기간 (trial period) 해고 조항의 한계

댓글 0 | 조회 1,442 | 2020.12.22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가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의 시험근로기간 (trial period) 조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직장… 더보기

이민법 위반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댓글 0 | 조회 2,117 | 2020.10.28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비자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 더보기

재택근무와 고용주의 의무

댓글 0 | 조회 1,574 | 2020.09.22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외출금지령으로 인해 대면 근무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재택근무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도 회사에 출근하… 더보기

현재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댓글 0 | 조회 3,065 | 2020.08.25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 더보기

거짓 고용계약의 위험성

댓글 0 | 조회 1,836 | 2020.07.28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워크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와 입을 맞춰서 이민성에 고용관계를 거… 더보기

가족 일원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1,839 | 2020.06.23
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가게를 맡아주는 경우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대신 자녀의 가게를…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정리해고

댓글 0 | 조회 1,872 | 2020.05.26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외출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더보기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댓글 0 | 조회 5,726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댓글 0 | 조회 2,548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897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

댓글 0 | 조회 1,371 | 2019.12.20
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더보기

복직명령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385 | 2019.11.26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수단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전보상 외에 다른 … 더보기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526 | 2019.10.22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인지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기본 권…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댓글 0 | 조회 2,386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