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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지적 장애인을 섬의 염전에 데려다 놓고 급료도 주지 않고 부려먹던 나쁜 사람들이 발견되어서 처벌을 받았다. 언론은 이 일을 ‘염전 노예 사건’ 이라고 불렀다.
뉴질랜드판 염전 노예사건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일을 저지른 고용주가 발각되어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로토루아에서 뉴질랜드 퓨전 인터내셔널 유한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홀리데이 파크를 운영하는 관 여사는 일손을 구할 수 없자 중국 본토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구인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관 여사가 중국에 가서 만났다. 한 명은 남자, 다른 한 명은 여자였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로 이민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녀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원했다.
뉴질랜드에 취업시켜 주는 조건으로, 관 여사는 두 사람에게서 각기 20만 위안 씩의 취업보증금을 받았다. 선불 임금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취업보증금으로 지불한 것이었다. 20만 위안은 약 4만 5천 뉴질랜드 달러였다.
남자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기 집을 은행에 저당잡혔고, 홀 어머니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던 여자는 저금을 털었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의 워크 비자를 신청했고, 관 여사는 두 사람의 워크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
워크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두 사람은 방문비자로 뉴질랜드로 왔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공항에 마중나온 관 여사의 자동차를 타고 곧바로 관 여사가 자기 회사 이름으로 운영하는 홀리데이 파크로 갔다.
홀리데이 파크에 도착한 즉시 두 사람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바깥 일을 주로 했고, 여자는 실내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주 7일 쉬지 않고 일했다. 급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급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관 여사는 그 요구를 무시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지불했던 취업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 관 여사는 이 요구 역시 무시했다.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남자가 일터인 홀리데이 파크 밖으로 나간 것은 몇 번 밖에 되지 않았고, 혼자서 나간 것은 단 한 번 뿐이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몇 달간 갇혀서 일하던 두 사람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남자는 중국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은 은행에서 융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방문비자 기한 만료가 다가 오고 있었다. 취업비자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남자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관 여사가 그 남자를 공항으로 데려다 줬다. 공항에서 남자는 20만 위안에 대한 부채확인서에 관 여사가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 여사는 서명해줬다. 남자는 그 종이조각을 움켜쥐고 비행기에 올라탔고, 비행기는 뉴질랜드를 떠났다. 그 남자는 그 뒤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 때 즈음 여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 여자도 역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 여자도 역시 취업보증금 20만 위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것으로 그 일은 종결되는 것 같았다. 관 여사는 몇 달 동안 두 사람들 공짜로 부려먹고, 게다가 약 9만 달러의 돈까지 챙겼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뉴질랜드의 어떤 중국인 언론인이 그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다. 그 언론인은 중국에 가 있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가 확인한 사실을 뉴질랜드의 노동조사관 Labour Inspector에게 신고했다. 추 씨 성을 가진 노동조사관이 현지 조사를 나갔다. 관 여사의 홀리데이 파크를 방문한 추 조사관은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다. 추 조사관이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의 한 명은 홀리데이 파크의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 여성이었다. 관 여사는 그 중국 여성을 가족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여성 역시 중국에서 관 여사에게 20만 위안을 지불하고 뉴질랜드에 와서, 관 여사의 홀리데이 파크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다.
노동조사관이 질문에 대해서, 관 여사는 중국으로 돌아 간 두 사람은 자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그 두 사람에 대한 급료지급 대장이나 휴가비 지급 대장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우겼다. 두 사람은 방문비자로 왔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된 적이 없다고 관 여사는 주장했다.
노동조사관은 중국으로 돌아 간 두 사람, 그리고 무급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홀리데이 파크의 법적 소유주인 뉴질랜드 퓨전 인터내셔널 유한회사(“회사”)는 고용주로서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을 위반한 당사자로, 그리고 관 여사는 그 회사가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는 데 관계한 사람으로, 고용법원에 고발했다. 관 여사는 회사의 주주였고, 단독 이사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고용법원은 노동조사관이 고발한 위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와 관 여사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판결 날짜: 2019년 12월 11일).
1. 벌금: 회사 30만 달러, 관 여사 15만 달러 – 이렇게 징수한 벌금 45만 달러 중 30만 달러는 회사에게 부당 노동 착취를 당했던 세 사람에게 각기 10만 달러 씩 지급하고, 나머지 15만 달러는 국고에 귀속한다.
2. 보상금(모욕, 자존감 훼손, 그리고 감정적 손상 등 비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는 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중국으로 돌아 간 남자 $69,500 여자 $69,500,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여성 $91,850. 만약 고용주인 회사가 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인 관 여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와 관 여사는 이 판결이 있었던 날에서 28일 후 부터 앞으로 18개월 동안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
4. 보상금에 대한 이자 – 위 제2항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부과된다.
5. 법률비용 – 노동조사관이 이 사건의 재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관 여사가 보상한다.
* (Disclaimer)
이 포스팅은 교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증진시켜 드릴 목적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추려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 소개된 내용의 법률적 정확성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을 법률조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혹시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