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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워크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와 입을 맞춰서 이민성에 고용관계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면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을 실제보다 높여서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경우, 실제로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경우, 서면상으로만 고용관계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고용관계를 거짓으로 이민성에 신고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최대 $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추방되는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피고용인의 최저근로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로는 거짓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주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고용인도 거짓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에 최소근로기준 위반이나 부당 해고 등의 고용문제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에서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Kang v Lee 사건은 거짓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Kang 사건에서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35년 지기인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7년 Kang씨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심했을 때 Lee 씨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Kang씨의 워크비자 신청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이민성은 Kang씨가 Lee 씨의 회사에서 office manager로 일할 수 있도록 워크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로부터 1년 4개월 후 Kang씨는 Lee씨를 임금 및 연차 미지급 혐의로 고용관계청에 고소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고용관계청은 Kang씨의 고용계약이 거짓된 계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째로 Kang씨의 워크 비자가 발급됐을 당시 Lee씨의 회사에는 이미 충분한 직원이 있었기에 Kang씨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Kang씨는 이민성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부인과 함께 스시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로 Kang씨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Lee씨의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이 돈을 여러 방법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셋째로 Kang씨가 이후 일정기간 Lee씨의 회사에서 이후 일정 기간 일을 하긴 하였으나 이는 office manager로서 일한 것이 아닌 가이드로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고용관계청은 Kang씨가 office manager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제하고 가이드로서 실제 일을 한 시간과 지급받은 돈을 계산해본 결과 Kang씨가 가이드로서 일을해서 받아야 했을 돈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언급하면서 Lee씨가 Kang씨에게 오히려 임금을 $7,497.32 초과 지급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연차의 경우 $2,620.13이 미지급 됐다고 밝혔으나 초과지급된 임금을 고려하면 Kang씨가 받아야 할 돈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고용관계청의 판결이 종료됩니다만 Kang 사건에서는 고용관계청이 거짓된 고용계약에 우려를 표하며 추가 지시를 내립니다. 우선 고용관계청은 고용계약서가 거짓된 고용계약서였으며 이민성을 속여서 Kang씨가 워크비자를 받는 것을 도와줄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을 이민성에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중인 Lee씨의 회사의 청산인에게도 판결문을 전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Kang사건에서 Lee씨는 비록 승소하였지만 거짓된 고용계약이 공개됨으로써 이민법 위반과 기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Kang씨의 경우는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자가 취소되고 마찬가지로 이민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고용계약서는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