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 2020, 유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Budget 2020, 유감

nzsam_lee
0 개 2,077 임종선

며칠전 5월 14일, 정부에서는 “Budget 2020”을 발표하였다. 이를 가지고 간단히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나누고자 한다.


대략의 요점은 이렇다. Covid-19으로 빚어지는 경기침쳬를 방어 하기 위해 500억불 ($50 billion), 임금보조를 포함한 business support에 40억불, infrastructure 투자에 30억불, training package에 16억불을, 환경에 10억불, 그리고 health & education등의 핵심 산업에 33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Budget 2020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들어 국회에서는 5개의 주용 법안을 통과하였다. 


Covid-19에 대비한 법적 대응인 셈이다. 몇가지만 살펴보자.


Imprest Supply Act 2020을 통과 시켰다. 정부로 하여금 Covid-19에 제시간에 대응 하도록 정부 예산을 “미리” 지출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허락 하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이다. 의료계로 하여금 바이러스로 빚어지는 비상상황에 전문가로서 신속하게 대응 하도록 모든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Covid-19 Response (Taxation and Social Assistance Urgent Measures) Act 2020이라는 법을 통하여 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정부 재정 운영에 융통성을 허락 하였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국세청이 납세자의 돈을 들고 있으면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돌려 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문맥속에서 살펴보자. 뉴질랜드의 지난해 국민 총생산은 얼마인가? 2019년에 2150(미화)억불이었다. 이는 뉴질랜드 화폐로 계산하면 3050억불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Covid-19이라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전년도 국민 총생산의 1/6정도에 해당하는 특별 재정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이다. 질문은, 그렇다면, 이게 충분한가? 과거 비교해 볼만한 전례가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정책을 판단해 볼까?


가까운 2008년에 미국의 경우를 비교하자. Ray Dahlio의 분석을 인용하겠다. 그는 Hedge fund를 운영하는 기업가이다. 때로 세계 부자 순위 10위에 드는 나름 전문가이다. 당시 미국의 위기 대응 원칙의 첫째는 , 관련 모든 stakeholder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대응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뤄지면 곧바로 다양한 법제를 통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기울였다. 관련산업과 긴밀한 협조가 치명적이다. 여기서 관련 산업이란, 영어로 말하자면 stakeholder라는 말로서 그당시 위기의 성격이 금융위기이니 은행권을 의미한다. Covid-19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현 위기 상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충격을 주는 시중 은행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 했다. 다시말해 소비자 금융 (내지는 서민 금융) 이 아닌 2차 내지 3차 금융권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판이 되었다. 고로 “살릴 은행” 과 그렇지 않은 financial institution을 신속히 구분하여 살릴 은행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살려 낸다는 판단이었다.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29 trillion을 은행에 대고 정부가 보증했다. 2009년 당시 미국의 GNP가 $14.45 trillion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미국의 일년 국민통생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우리의 경우 1/6와 비교해 보시라. 2019년 뉴질랜드 국민 총생산은 약 $3050 억불 ($305 billion)이었으니. 



무엇을 기준해서 이런 계산을 한것일까?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2008-2009년 미국이 처한 위기보다 경미하다는 의미인가? 관련 부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온 결론일까? 


미국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는 없는가? 있다. Mr Dahlio에 따르면 연방 준비은행과 정부의 법적인 간격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실업자 구제는 엄격히 말해 연준의 statutory obligation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니, 정부가 기대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버린 카드”는 빨리 버려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판단 하기에 버린 카드인데, 이를테면 물 건너간 기업을 파산하는 것은 법절차에서 정해 두었고 이는 법원이 맏고 있다. 그는 “정부가 버린 카드를 파산 시킬 수 있는 특별권한이 정부에 주어졌다면, 기나긴 법원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좋았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와 비슷한 일은 이번에도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 금리및 재정에 대한 권한은 연방 정부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연방 준비은행의 권한이다. 하지만, 일반 식당이 문을 열고 안열고 하는 것은 주정부의 관할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바이러스를 전문가에게 물어서 우선 잡은 이후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이를 조율하는 법제가 미비하다는 교훈이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지켜볼 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런식의 연방-주 정부로 나뉘지 않으니 다행이다. 


다음 질문이다. 우리는 연관 산업체의 협조를 잘 이끌어 내고 있는가? Relevant industry 라 함은 아무래도 은행이 아니겠는가? 5월초 여러 신문에서 재무장관 (“Minister of Finance”)과 ANZ 은행의 수장간에 설전을 보도한바 있다. 장관의 의견으로는 New Zealand 내 중소기업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여러가지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작 은행은 이에 대한 기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 ANZ 은행장은 “a bit gutted”라는 대응을 했다. 최근에 $100억불 ($10 billion) 을 대출 했는데 그중 $60억불 ($6 billion)이 신규사업자에게 대출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우리도 할만큼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responsible lending원칙" 이야기도 했다.


“I am a bit gutted!” “실망이네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 시켜 가면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주무장관이 주문하는데 responsible lending 원칙이야기 하고 있다. “돈 잘못 빌려주었다가 채무자가 돈 못갚으면 어쩌라는 것이냐"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점이다. 정부가,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에 보증을 안해 주었는가? 정부 보증이 없다면, 은행측에서도 막연히 양적 완화를 집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정부가 은행과 이야기를 충분히 안했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은행간에 엇박자가 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자니 유감이다. 


더 큰 유감이 있다. 1969년 당시 뉴질랜드 국민 총생산금액은 $57억불 (US) 이었다. 미화 기준해서. 환율 1:1.60 비율로 계산해 보자. 뉴질랜드화로 표현하면 $92억불이다. 2019년에는 $3050억불이다. 33배 증가 하였다. 33배 성장을 견인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자. 


1969년 뉴질랜드 인구는 2백 70만이었다.  2019년에 495만이다. 143% 증가 하였다.이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다른 나라에서처럼,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인구에서, 10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x 10만에 해당하는 국민 총생산이 줄어 들 텐데,그리되면 우리가 슬퍼해야 하나? 아니다. 사람이 희생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 늘고 주는 숫자는 허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야기는 더 있다. 최저임금이 그간 변해 왔다. 통계청에서도 1969년 당시 정확한 시간당 급료에 대한 기록은 없어서 기타 문헌을 참고 하였다. 근로자 임금이 주에 $50이 안되었다.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최저 임금은 $1.25인 셈이다. 지금은 얼마 인가? $18.9/시간당. 약 15배 증가 하였다. 경제 규모 “33배 증가” 라는 성적표 이면에는 인구 증가가 효자 였고 최저임금 인상이 또 다른 효자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 가정해 보자. 만약 최저 임금이 $30/시간당 으로 올라 갔다면 어떠할까? 1969년 기준 24배 증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국민 총생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쳤다.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2.15%를 기록했다. 30년마다 2배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 1969년에 92 억불 이었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상됨으로 인한 소득 증가만 보더라도 30년 후인 1999년에 184억불이 되고 2029년이 되면 다시 그의 2배가 된다는 계산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최저 임금 올라서, 인구 증가해서,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쳐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33배 증가 했다고 하니 엄청난 성적을 거둔 듯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사실 이들은 우리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좋은 환경덕택이지 우리가 노력한 것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순간 우리의 부모님세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식들은 대학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독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다. 자식교육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 우리의 조국은 세계적인 교육열로 이제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그렇게 공부해서 세계적인 일군 만들고 좋은 물건 만들어다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났다고 내외가 평가한다. 


자 이제 질문하자. 10년 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최저 임금 요인 상관 없이, 인구 증가 요인 상관 없이, 국부를 확대시킬 만한 주력 산업이 있는가? 우리 미래를 견인할 핵심 산업이 있는가? 이번 Budget 2020 에서 나는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 10년 후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이번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그런 미래의 씨앗이 안 보인다. 유감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상상 할 수 없는 정도로 힘드시리라 믿는다. 다시한번, 힘내시기를 간곡히 빈다. 


임종선 (세법 변호사)

j.lim@ablawyer.co.nz, 022 196 9960


현재 Budget 2020, 유감

댓글 0 | 조회 2,078 | 2020.05.18
며칠전 5월 14일, 정부에서는 “Budget 2020”을 발표하였다. 이를 가지고 간단히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나누고자 한다.대략의 요점은 이렇다. Covid-1… 더보기

Burger King 법정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댓글 0 | 조회 3,591 | 2020.05.04
2020년 4월 15일자 신문보도에는 Burger King이 법정관리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후에도 많은 신문이 비슷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번호… 더보기

Tour Guide이야기

댓글 0 | 조회 2,104 | 2020.03.02
이번호에서는 “tour guide는 employee일까 아니면 contractor 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게 왜 질문이 되는가? 편의상 … 더보기

Digital Tax 2

댓글 0 | 조회 1,313 | 2019.11.21
지난호에 이어 digital tax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digital tax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회를… 더보기

Digital Tax

댓글 0 | 조회 1,765 | 2019.10.14
이번호에서는 Digi-tax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첫번째 질문은, digital economy란 무슨 의미인가? 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더보기

세무감사

댓글 0 | 조회 2,239 | 2017.07.03
이번호에서는, 납세자와 국세청간에 이견-분쟁이 있을시 어떤 절차를 거처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에 대해서 대략의 절차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실제 세무감사는, … 더보기

GST 탈세

댓글 0 | 조회 3,717 | 2017.06.29
이번호에서는, Goods and Services Act에 따른 “부가세 탈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Goods and Service Act를 편의상 “… 더보기

Bright-line test (6)

댓글 0 | 조회 2,302 | 2017.06.21
6. Family trust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main-home exemption을 주장할 수 있는지이번호에서도 지난호와 마찬가지로 Bright-l… 더보기

세법 이야기 – 탈세? (2)

댓글 0 | 조회 2,298 | 2017.06.14
이번호에서는 Ben Nevis 라는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자. 이 판례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법원은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 더보기

Bright-line test (7)

댓글 0 | 조회 1,824 | 2017.05.31
A. B. Lawyers 법무법인의 세법이야기 – 거주용 택지 원천징수세 (첫번째 이야기)이번호에서는 최근 입법조치된 법에 대해서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거주용 … 더보기

Bright-line test (5) – family trust and main …

댓글 0 | 조회 2,302 | 2017.04.20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rule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히 family trust로 소유권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깊히 이야기 해 보고자 한… 더보기

Bright-line test (4) – 거주용 부동산 매매 그리고 회사

댓글 0 | 조회 2,563 | 2017.03.28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특히,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Brig… 더보기

Bright-line test (3)

댓글 0 | 조회 2,176 | 2017.03.13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호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번 호에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린… 더보기

Bright-line test (2)

댓글 0 | 조회 2,212 | 2017.03.01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Bright-line test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4가지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았다. 이번호에서의 초점… 더보기

Bright-line test

댓글 0 | 조회 3,336 | 2017.02.22
정부에서는지난 2015년 10월 Budget 2016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의 일부로서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 한바 있다. 이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