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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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0 개 5,378 박종배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Wage Subsidy가 변경되어 오후4시부터는 Wage Subsidy 신청시 Declaration 동의절차가 포함되어 Wage Subsidy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어제 4시이후에 신청한 Wage Subsidy에 대해서는 어제 안내드린 변경된 Wage Subsidy 규정에 의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Declaration 링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원에게 Wage Subsidy지급과 관련한 변경내용 이외에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Information Sharing및 Privacy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직원에게 해당 Declaration 링크를 공유하여, 직원동의조항에 대해 동의 확인 이메일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부분 말씀드립니다.  어제 Wage Subsidy 변경 이전에 신청한 고객도 꽤 있습니다.  변경이전에 신청하여 Wage Subsidy를 이미 받은 고객도 있고, 변경이전에 신청하여 Wage Subsidy를 기다리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전에 Wage Subsidy 를 신청한 고용주는 어떻게 직원에게 임금 혹은 Wage Subsidy를 지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정부싸이트의 내용을 달겠습니다.

   

Work and Income site (아래 QnA 내용은 어제밤 저의 고객 한분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s://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employer-questions-and-answers.html#null

 

As an employer, if I have already received a COVID-19 Wage Subsidy for an employee, do the new obligations of the COVID 19 Wage Subsidy (after it was modified on March 27 2020) now apply?

 

No. The obligations for the COVID-19 Wage Subsidy remain the same as at the time you applied.

  

정부 Business 사이트

 

https://www.business.govt.nz/news/covid-19-latest-news-and-update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SE_CV_28Mar2020&utm_content=https%3A%2F%2Fwww.business.govt.nz%2Fnews%2Fcovid-19-latest-news-and-updates

 

Employers who have already applied under the original wage subsidy scheme

 

If a business has already received the original wage subsidy lump sum, they are required to continue to use that funding to pay employees for the full 12-week duration as agreed to in the initial application.

 

Pending applications made prior to 3pm Friday 27 March 2020 will be assessed against the original criteria of the wage subsidy scheme. Only applications received from 4pm on 27 March 2020 will have new criteria and obligations applied.

 

위 내용 모두  Wage Subsidy신청당시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고용주에게 많은 혼선을 줄 것이며, 일부 직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Wage Subsidy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정산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받았다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거나 등 고용주가 Wage Subsidy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Wage Subsidy는 별도로 관리하시고 규정데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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