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0 개 5,721 성태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대처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무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체에 오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업체에 오게 한다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Act work Act 2015) 위반 혐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이 확진자인 것을 아는데도 사업체에 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피고용인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고용주는 제일 먼저 자택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체라면 피고용인은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고 자택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실용적이지 않다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던 피고용인일 경우 주당 $585.80을 받는 Covid-19 휴가수당을 사회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휴가수당은 피고용인이 Covid-19 확진자이거나 피고용인의 자녀들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자녀가 확진자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원한다면 Covid-19 휴가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연가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만약 Covid-19으로 인해 사업체 매출에 심각한 타격 (전월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복지부에 임금보전 신청 (Covid-19 Wage Subsidy)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이 승인되면 12주 동안 주 $585.80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주 $350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용인 수만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임금보전이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임금보전 만으로는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용인들의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것은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을 경우 피고용인이 연가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 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사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용인들에게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피고용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팀에 있는 피고용인들 중 일부만을 구조 조정할 경우 왜 특정 피고용인이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정책을 늘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대처방안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006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458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댓글 0 | 조회 1,370 | 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2…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1,397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댓글 0 | 조회 1,500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댓글 0 | 조회 1,528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1,235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1,758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댓글 0 | 조회 1,365 | 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댓글 0 | 조회 1,284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43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댓글 0 | 조회 1,281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1,775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댓글 0 | 조회 1,873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077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2,621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댓글 0 | 조회 1,482 | 2019.07.24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 더보기

3자 고용관계 관련 법 개정

댓글 0 | 조회 1,805 | 2019.08.28
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Triangular Employment) Am…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댓글 0 | 조회 2,377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523 | 2019.10.22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인지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기본 권… 더보기

복직명령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380 | 2019.11.26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수단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전보상 외에 다른 … 더보기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

댓글 0 | 조회 1,360 | 2019.12.20
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895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댓글 0 | 조회 2,534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현재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댓글 0 | 조회 5,722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