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0 개 1,372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일자의 수정된 notice copy본을 변호사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각 notice 에는 대출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한 디테일을 포함한 ‘XYL statement’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2007년 3월24일부터 2007년 9월 27일까지의 statement 로 공급자, 지급금액, 지불일자가 포함되어 있다. IRD는 이때 ‘XYL statement’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매입부가세 (Input Tax Deduction)는 GST신고시 Tax Invoice를 가지고 있을때만 클래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처럼 IRD가 만족할 경우 Invoice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다.  IRD 조사관은 ‘XYL statement’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했고, 해당기간 (2007년 9월 30일 GST 기간) 에 지불한 거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D 조사관은 $63,093.24의 추가 경비와 주택 매각과 관련한 실 경비는 $30,344.06 (당초 5%계산 $28,000)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계 $93,437.30)

 

판사(AA Sinclair)는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한 결과, Tax Invoice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IRD 제량에 의해 ‘XYL statement’ 상의 정보를 승인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확인가능한 경비를 GST 매입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2. 'XD'가 해당기간에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추가지출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 ‘XD’는 해당기간의 GST포함 경비는 $372,639.79 이고, 따라서 납부해야할 GST원금은 $20,857.49 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IRD조사관은 앞서 확인된 추가경비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간에 추가로 클래임 가능한 경비가 있다고 고려하지 않았다.

 

‘XD’의 공급자들은 XYL statement 상에 기록된 날짜에 대출금에서 결재가 되어 졌다. 당시 (2007년9월30일 GST 기간)에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졌거나 경비가 발생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XD’도 해당기간에 이런 추가적인 구매나 경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XD’ 측의 주장은 이런 특별한 결제관계에 의해 ‘XD’가 XYL에 지급한 시기에 공급자의 Invoice 금액이 결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택이 매각한 금액이 XYL로 전달이 되었고 이때 공급자 Invoice 금액이 결재가 되었으므로 매입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판사는 이런 ‘XD’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대출계약은 공급자에게 결재를 하기 위해서 체결되어 졌으며 앞서 소개한 프로잭트 회계사를 통해 이런 목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어 졌다. 요약하자면, 대출이 이루어 졌을시에 이미 공급자에게 지불이 되었으며, ‘XD’가 주택매각 후 ‘XYL’에게 지급한 것은 공급자에게의 지급이 아니라 대출금의 상환으로써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IRD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를 전체 혹은 일부라도 면제해 주어야 하는가?

 

→ 판결당시까지의 벌금과 이자의 합계는 $300,000을 넘었는데, ‘XD’는 해당기간에 부과된 벌금과 이자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의 삭감을 요청하였다.  판사는 TAA s120I 과 s138L(2)를 인용하면서 납세자는 부과된 벌금과 이자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XD’의 요청을 고려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다.

 

판결

결국, IRD의 주장을 받아들여 $93,437.30 만 GST 포함 매입경비로 인정하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1,039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91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1,129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1,141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6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69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78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1,233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46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61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1,291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24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1,343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70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현재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73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9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31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5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44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50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1,451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59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1,461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79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8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