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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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0 개 6,753 정동희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풍속도는 달랐습니다. 서로 약속이 엇갈려서 만나지지 못하는 애절함도 결국 모든 것은 타이밍에서 비롯되었지요.

 

이민 역시, 타이밍입니다. 200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와 2020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는 마치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 세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은 타이밍이자, 동시에 real time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카테고리로, 어떻게 신청하며, 누가 도와주고, 어떤 이민부 브랜치의 어느 이민관의 손에서 핸들링이 되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워크비자법의 새로운 역사가 예고된 해입니다. 물론, 이민법도 바뀌어야 바뀐 것이지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법변경이 있기 위해서는 policy making team이 아주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므로 하나의 큰 신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1년, 2년, 그보다 더 오랜 숙성기간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미 발표된 신법 시행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지요.

 

올해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이민법무사 11년차의 경험과 노하우로 설명 드려 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Essential work visa)법이 올해 폐지됩니까?

답 : 아닙니다. 2021년에 모든 워크비자법이 통폐합되면서 그때 사라지게 되며 올해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변동은 없으나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날 예정입니다.

 

문 : 텔런트 비자(Talent visa)는 없어졌나요?

답 : 보통 말하는 텔런트 비자는 LTSSL(장기부족 인력군) 비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ccredited employer의 서포트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WTR하의 텔런트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아직 존재합니다만, 연봉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거의 개점휴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7일부터 텔런트 비자의 최저연봉이 무려 150% 인상되어 기존 $55,000에서 $79,56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흔히 말하는 “요리학력 플러스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텔런트 비자”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비)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사전에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 인증서를 미리 취득해 놓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잡오퍼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직원이 신청하게 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텔런트 비자” 입니다. 물론 요리사나 그 외의 전문직도 얼마든지 이러한 인증서를 득한 고용주로부터의 잡오퍼를 통하여 텔런트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요리학력 + 경력 5년”으로 도전하는 카테고리는 LTSSL비자입니다. 텔런트 비자와 LTSSL비자가 같은 비자 그룹인 WTR에 속해 있어서 이런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만다행으로, LTSSL의 연봉은 작년 10월 7일 이후인 지금까지도 연봉 제한이 없습니다. 

 

문 : 아아아…그럼 보통 말하는 “요리사 텔런트 비자법”은 아직 존재하는가 봅니다?

답 : 그렇습니다. 아무 변동 사항 없이 지금 현재도 절찬리에 시도되어지는 비자 카테고리가 바로 WTR(Work To Residence) 워크비자법에 속한 LTSSL(장기부족인력군) 비자입니다. LTSSL에 속해 있는 직책과 그 직책에 걸 맞는 자격요건(이미 다 명시되어 있음)을 갖춘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문 : 정동희 이민법무사님은 곧 WTR 워크비자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셔서 “줄 때 받자!!”를 강조하시는지…

답 : 비록 올해로 예고된 WTR 관련법 변경은 없으나, 이민부는 언제든지 법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텔런트 비자법을 보십시오. 그 모든 관련조항은 다 그대로 두고 딱 숫자 하나만 고쳤습니다. $55,000에서 $79,560으로 수정하자 마자 신청자가 거의 90%가 줄어들었어요. LTSSL비자법에는 현재 아무런 연봉/시급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이라도 연봉제한법이 소개된다면 현행법보다 강화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문 : 법이 변경되면, 그 이전에 접수된 사람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지요?

답 : 뉴질랜드 이민부는, 단 한번도 소급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태도라면, 법 변경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99.99% 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의 시급에 변화가 있나요?

답 : 오는 2월 24일부터 3년짜리 비자 신청시에는 시급이 현행 $21.25에서 $21.68로 인상됩니다. 역시, 이 이전에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법적용을 받습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 직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도 변화가 오나요?

답 : 올해 중반이 되면(2019년의 이민부 발표에 따르자면~) 현재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에 다음과 같은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작년 하반기에 실린 저의 칼럼에서 가져온 내용임)

 

<3가지를 2가지로 단순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는 high, mid, lower 레벨로 나누어 high는 5년, mid는 3년, 그리고 lower에 속하면 1년 유효의 비자를 각각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된 변경 이민법에 따르면 high와 mid를 통합하여 high로 묶어 버리고 기존의 low는 그대로 두면서 2가지로 단순화된다고 하네요. High = 3년 / low = 1년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년과 3년을 나누게 될 척도의 변화>


5년짜리 비자는 해당자가 워낙 드문 관계로(저희를 통해 5년짜리 받은 분, 지난 몇 년간 단 1명 있었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과 3년 유효기간의 척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시간당 급여와 제안받은 직책(job title)이 ANZSCO 리스트의 skill level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인데, 올 중반에 새 법이 도입되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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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리 들어갑니다. 시급이 확 올라서 $25.50(뉴질랜드 median wage를 따름)이 안되면 3년짜리를 못 받는다는 말이며, 쉬운 말로 직책이 매니저냐 키친핸드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방으로 가면 좀더 유리해진다는 말입니다. 

 

<1년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 : 1년과 3년짜리로 나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이해됩니다만, 1년 짜리 워크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처우는 달라지나요?

답 : 다행히도 올 중반부터는 다음처럼 개선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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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올해 들어서자 마자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가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법무사님의 네이버 블로그(ajikdo69)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까요?

답 : 올해 이민부의 정식근무가 시작되자 마자 승인된 3년짜리 2개의 에센셜 워크비자에 대한 써머리를 들어 보시지요. 작년 12월 휴가철 시작 바로 전에 접수되고 1월 되자 마자 승인된 케이스 A의 경우 오클랜드 지역의 잡오퍼였으며 업종은 건축업이었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이지만 직책을 변경하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신청자는 오클랜드 거주자였으며 질의서나 추가서류 요청 없이 단박에 이루어진 승인이었습니다.

 

1월에 접수되고 바로 5일만에 승인된 케이스B의 경우는 지방에서 취업제의를 받은 Chef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취합해 보면 잡오퍼가 지방이거나, 건축/건설업이라서 우선적으로 프로세싱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참으로 예측불가한 분야가 이민컨설팅이 아닌가 하네요. 일례로, WTR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딱 어느 시점 이전에 접수한 분들은 그래도 한 반년만에 심사가 되고 있는데 반해 그 특정 시점 이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는 그냥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민관 배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아… 이것도 역시 타이밍인가요 ㅠㅠ

 

문 : 구인광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에센셜 워크비자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경우엔 구인광고를 안 하더라구요?

답 : 다음의 2가지를 다 만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의 구인노력이 면제됩니다. 

 

● 본인의 직책 또는 고용제의가 여타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속하면서 동시에

● 그 리스트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만족시키는 경우

 

문 : 정법무사님의 평소 주장대로 “줄 때 받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구인광고를 한 달보다 짧게 한 2주일만 하면 안되나요?

답 : 한 달만 구인광고를 하면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이 완벽하다 라는 이민법 조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지난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기억 속에는, 1개월의 구인노력도 부족했다 라고 판단한 이민관도 있었으며 2주만의 구인노력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업계의 중론은 “1개월간의 전국적인 구인노력 증빙”이랍니다. Trademe에 1개월 온라인 광고. 이것이 대세입니다.

 

문 : 파트너쉽 워크비자법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답 : 2021년에 6개의 워크비자법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이에 속하지 아니할 비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 RSE Limited visa(지역에 따른 계절성 제한 워크비자)

● Working holiday 비자

● Post-study 워크비자(유학후 이민 워크비자)

● Religious worker 워크비자(종교인 워크비자)

● Partnership 워크비자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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