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Tax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Digital Tax 2

0 개 1,312 임종선

지난호에 이어 digital tax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지난 7월에 digital tax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바 있다. Public submission을 마무리 했다. 여러 일간지에 따르면,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Finance Minister Grant Robertson에 따르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OECD 등과 잘 협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OECD여러 나라와 잘 이야기하여 협조한다?”무슨 말인가? 첫번째 질문은, 과연 이 안건이 모든 OECD국가들이 이해관계가 비슷함으로서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일까? OECD에는 34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뉴질랜드 포함하여, 미국, 영국 호주등. 이렇게 보면 질문을 이해 할 수 있다. 과연 미국과 뉴질랜드의 이해관계가, digital tax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 질만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은 “아니다” 일것이다.

 

다음 질문이다. 왜 뉴질랜드와 미국은 이해관계가 멀리떨어져 있다고 보는가? 왜 OECD 여러 나라의 의견이 합의 불가능 하다고 보는가? 간단하다. 대부분 internet giant라고 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 이들에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이를테면 뉴질랜드가, 세금을 거두는 일을 도모한다면 과연 미국이 그 제안에 동의 할까? 다시한번 그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이다.  바로 이대목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나아가서 이들 모두의 이해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이해 해야 한다. 

 

미국입장에서는 우선은 대부분 internet giant들이 본국 영토내에 있으니, 세법용어로 말해 미국에 presence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income tax 권한이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는 그것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이들 internet giant들에 대해서 taxing right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기존의 법체게에서 우선 답을 찾아보자. 기존의 세법 틀 안에서는, 다시말해,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모든 OECD 국가가 합의 하기 이전에는, 양자세제협정이 그 출발점이다. 양자세제 협정은 소득세를 거두는 것이다, 다른 세금은 규제하지 못한다. 그러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는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말씀 드렸듯이새로운 세법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든나라가 경쟁할 수 밖에 없다라는 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고로 “safety in numbers”라는 조직 논리에 얽매이게 되고 그를 벗어 날 수 없는 형편이다. 

 

다음 질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과연 한가지 안건으로 OECD내에서 의견의 합의 가능할까? 그에 대한 간단한 답 엮시 “아니다” 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죄수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네가 잘못한 것 모두 불면 너는 기소유예등 작은 형으로 마무리 해 줄것이다라는 검찰의 유혹은 어느 한 죄수에게만 달콤한 것이 아니라 공범 모두에게 달콤하게 들린다. 그렇다고 내가 범죄사실을 불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공범들이 이를 불지 않는다는 보증도 없고. 그리되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한놈이 불기 시작하는 순간 전체 범죄협의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인디아가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다. India에서는 Equalisation tax라는 이름의 digital tax를 이미 도입했고, 프랑스도 비슷한 내용의 tax를 도입했다. 인디아에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프랑스에서는 3%를 적용한다. 

 

다음 질문이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도 인디아나 프랑스처럼 나름대로 비슷한 digitax를 도입하면 되지 않는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그렇다. 지난번에 이미 안내해 드렸지만, 뉴질랜드가 처하고 있는 세법과 양자세제협정, 이른바 양자세제 협정을 면밀히 보면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digital tax와는 너무나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다시한번 보시고자 하는 독자들은 지난호를 참고 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서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digital tax는 double tax agreement가 다루는 income tax와는 그 결이 다르다. 그러니, 별도의 세원을 근거로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근거 법이 없는 셈이다. 다른 한편, excise duty처럼, 소득세는 아니고, 그렇다고 GST처럼 consumer tax도 아니라면, levy로 거둘 수는 있을까? 

 

Levy라는게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영주권 취득하실때 자그만 세금 내시는 것이 있다. 이를 migrant levy라고 부른다. 특별한 경우에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격상 digital tax를 levy형태로 거두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왜 levy 형태가 맞지 않는 다는 것일까? 일회성 levy 를 거두기 위해 들이는 admin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Internet giant들의 기업활동 내용을 이해하면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Facebook 이 뉴질랜드를 진출할 때 과련 뉴질랜드 현지에 수백명 고용할까? 아니다. 몇십명 고용하면 다행이다. 전통적인 산업구조하에서는 노동자 증가에 비례하여 전체 매출이 늘고 그에 비례하여 이익이 남았지만 요즘의 digital market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결코 노동자가 정비례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요즘 첨단 산업의 산업구조상 특징이다. 심지어,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동화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몇 명 (몇 십명도 아닌) 고용하는 것도 뉴질랜드에서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임금이 가장 싼 나라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뉴질랜드 가장 큰 은행중의 하나인 ANZ은 많은 사람을 인도에서 고용하고 있다. 인도에서 고용 창출하여 뉴질랜드에서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그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뉴질랜드에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이 정도 되면, 뉴질랜드 정부는 고민이 여간 깊은 것이 아닐 것으로 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는 뉴질랜드 정부가 추정 하기로 연간 $8천만불의 세원을 추가호 확보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것이 간단하지 만은 않은 일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필자 엮시 정답은 모른다. 세상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고 있는 법제는 아직도 전통적 의미의 국가를, 전통적 의미의 정치제도를 기반하고 있다. 이미 권력의 핵심은 “정치”에서 벗어나 “국경 없는 경제”로 옳겨 진다는 증거가 하나둘 우리 시야에 보이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건 하나 소개하자. Facbook에서는 자기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ibra! 화폐란 무엇인가? 그 나라안에서 주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정부만이 발행한다하여 legal tender라 부른다. 다른 그 누구도 이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 주권자만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Facebook회장 제안을 받아 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막을 권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Facebook 회장의 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걸 할 것이다!”

 

digital tax 관련한 우리 고민은 단순한 2차 함수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상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몇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지라 우리는 4차 함수를 푸는 심정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digital tax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공론화하기 위합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건설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75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스마트폰, 여름방학

댓글 0 | 조회 402 | 2023.11.28
‘더 늦기 전에 이 미친짓을 그만둬라.’마치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불끈 쥔 두 주먹을 휘두르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구호에나 딱 어울릴듯한 위의 문장은 사실 한 동… 더보기

집콕! 집순이들을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루틴 (침대에서 가능)

댓글 0 | 조회 665 | 2023.11.28
날씨가 추워지거나 흐리면 자연스레 몸도 웅크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낸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쏙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 더보기

어그부츠와 미나리 형님

댓글 0 | 조회 466 | 2023.11.28
아직도 그 전화 번호를 잊지 않고 있다.833 8X8X 누르기만하면 자즈러질듯 반가워 하시던 그 형님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전화 한 통화가 뭐 … 더보기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하다

댓글 0 | 조회 511 | 2023.1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국의 한 칸짜리 빌린 방에아내 혼자 두고 나와유명 카페에 앉아 말씀을 펼친다뜨거운 커피 내리는 소리주문한 사람 부르는 소리컴퓨터 자판 두드… 더보기

비가 오면 손발이 저리나요?

댓글 0 | 조회 297 | 2023.11.28
누구나 한 번쯤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움직일 때 저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저리다’는 느낌은 개인에 따라 저리다, 쑤시다, 감각이 … 더보기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댓글 0 | 조회 611 | 2023.11.24
필자의 오랜 친구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을 1940년대 왜관국민학교(초… 더보기

얼굴

댓글 0 | 조회 429 | 2023.11.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내 아들을 본 사람들은나와 꼭 닮았다고 한다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내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있다아버지의 삶을 싫어했다가난한 목사가 싫었다… 더보기

리커넥트 2023년 연말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417 | 2023.11.15
1. 홍수 피해 “LEND A HAND” 프로그램2023년 1월 말 오클랜드의 역사상 가장 심한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또한 홍수 이후에 주… 더보기

하루 10분 초간단 복근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95 | 2023.11.15
흔히들 복근 운동하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운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초보자들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이 그런 운동을 따라하려다 보면, 괜히 어렵기… 더보기

깊은 슬픔이 흐르는 강

댓글 0 | 조회 334 | 2023.11.15
▲ 경남 합천 황강. 사진 합천군청 누리집사람의 정성이 나무와 쇠를 감동시킨 곳영남지방 낙동강의 지류 가운데 경남에서 가장 긴 강은 남강과 황강이다. 남강은 진주… 더보기

집에 웅덩이를 발견했다면

댓글 0 | 조회 529 | 2023.11.15
최근들어 물 누수나 물 웅덩이에 관한 질문이 많아 교민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올립니다.아래 글은 워터 케어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개인 주택이나 카운실 소… 더보기

요가와 어떻게 다른가?

댓글 0 | 조회 313 | 2023.11.15
‘웰빙하면 요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요가에서 단전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챠크라라고 해서 우리 몸에 신성을 깨우는 일곱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중 하나가 … 더보기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술자 영주권 카테고리)

댓글 0 | 조회 1,197 | 2023.11.15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 (SMC) 는 2023년 10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6점 시스템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설계된 신청 프로세스는 … 더보기

나쁜 남자, 나쁜 문제

댓글 0 | 조회 491 | 2023.11.15
시험을 코 앞에 둔 아이들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진지하고 더 차분합니다. 그동안 놀아재낀 시간이 미안해서일수도 있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드신 부모님의 얼굴이 상… 더보기

우즈벡 다리를 만지고

댓글 0 | 조회 417 | 2023.11.15
앞 다리인지 뒷다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즈벡의 다리를 만져 보았다. 오래전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던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다. 대졸 사원 월급이 백만 원이면 아주 잘 … 더보기

한글을 사랑해

댓글 0 | 조회 462 | 2023.11.14
“일본인들은 4-5세기에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1640년대에 한국은 중국 청나라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외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더보기

어느 날 나의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

댓글 0 | 조회 316 | 2023.11.14
시인 유하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그대가 오리라바람도 찾지 못하는 그곳으로안개비처럼 그대가 오리라어느 날 내가 사는 사막으로 그대가 오면모래알들은 밀알로 변하리… 더보기

부처님처럼 음식을 대하고 부처님처럼 음식을 먹는다

댓글 0 | 조회 401 | 2023.11.14
여러분은 ‘사찰음식’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푸릇푸릇한 푸성귀나 야채, 나물들로 구성된 밥상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부처님오신날 나들이 삼아 절에 가면 공… 더보기

新기술이민,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1,171 | 2023.11.14
지난 10월 9일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기술이민법에 의하여 좀 더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전보다 빠르게 승인받게 될 것… 더보기

AP 시험이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526 | 2023.11.14
한국 대학(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및 카이스트, 등등)이나 미국(Ivy league), 영국 등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AP(Advance… 더보기

잘못 알려진 한약의 효능

댓글 0 | 조회 396 | 2023.11.14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이들이 많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먹은 한… 더보기

21세기 만병통치 노리는 mRNA

댓글 0 | 조회 795 | 2023.11.10
스웨덴 노벨위원회(Novel Committee)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4•Katalin Kariko, 헝가리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더보기

커뮤니티 및 사회 지원 서비스

댓글 0 | 조회 1,203 | 2023.10.27

대학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댓글 0 | 조회 1,859 | 2023.10.26
꽤 유명했던 가전제품 광고카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 생각난다이 광고가 나오던 1970~80년대는 한국전 후 산업화가 되면서 섬유업 다음으로 전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