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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0 개 1,232 Jane Jo

이민 또는 유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부딪히는 여러가지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거문제와 고용문제입니다. 

 

고용문제는 법이 있어도 그놈의 비자에 묶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스스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주거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상식을 갖추고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분별할 줄 아는 본분을 찾으면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문제의 정점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우스쉐어나 룸쉐어를 칭하는 flatmat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Tenancy Service에서 준하는 일반계약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사항을 넣고 계약을 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그 계약을 토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통용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쉐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우스 쉐어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서로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 조건들을 첨부하여 계약하면 렌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시 상의하여 동의된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내용이 법적으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연인들도 부부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별일 아닌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하물며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동거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니 모두가 해피하게 지내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필요시 되는게 사실 이 플랫팅입니다.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공동생활에 대한 상생의 법칙입니다. 단순히 룸 하나를 빌려주고 빌려쓰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사는 관계에서 보편타당한 규칙들을 준수하고 불편한 것들을 의논하고 조율하는 것이 그 첫번째라는 이야깁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새내기 플랫메이트 분들에게 이것을 현명하게 잘 지킬수 있는 부분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지요? 

 

1. 전기세, 수도세, 기타 지출비용 

 

일반적으로 플랫비에 이 비용을 포함하여 받거나 룸비를 내고 별도로 나오는 고지서들은 사람수대로 나눠서 내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룸비에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일정 평균금액을 벗어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고지서 비용을 나눠내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입주하기 전 수개월 동안의 평균 비용에 비해 입주 후 현저히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다른 플랫메이트들에게 unfair 컴플레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사실 생활의 검소함이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딱히 돈때문만이 아니라 물이 적은 나라니 물을 아껴쓰고 평상시 전기를 아껴쓰는 것도 키위들의 생활화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그리고 샤워시간, 전기사용시간대 등등이 이 부분에 적용되는 사안들인데 충분히 고려해서 생활하거나 서로 의논하여 조율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집안에 보일러 뜨끈히 틀고 반바지에 반팔입고 다니거나 에어콘 늘 틀어서 상쾌온도 유지하는 뉴질랜드 집은 없어요 ㅎㅎ. 여러분은 뉴질랜드에 오셨습니다. ROME IS ROME 

 

2. 공동공간에 대한 청결 및 사용시간 

 

거실 주방 욕실 등등을 쉐어하게 되는게 플랫하우스인데 이때 본인이 사용하고 난 후 청소하고 잦은 늦은 심야시간의 사용이나 파티, 야간 소음, 장시간 독식사용을 하는 것도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는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집의 레귤레이션에 맞춰 의논하여 조율할 수 있으면 하고, 원래 입주시 요구되었던 조항이면 지키시는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현명함입니다. 

 

3. 거주자 이외의 방문객

 

내방이니 내방에 언제 누가오던 내 맘이다... 하는 것은 테넌트 맘이고요 내집이니 아무도 오면 안된다 하는 것도 집주인 본인 맘일 뿐입니다. 너무 잦은 방문객은 문제가 될수 있고 집주인도 어느정도의 방문객들은 사전 고지하에 허락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일반 방문이 아니라 자고가거나 하는 일들은 미리 사전에 의논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집주인 플랫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렌트한 집이라고 본인은 아무때나 파티를 열고 수시로 사람들이 자고가고하는 것들은 자제되어야 하고 다른 플랫메이트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맞겠지요. 

 

4. 타인의 물건 사용 및 각자 개인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여러사람이 모여사니 당연히 물건이나 음식도 한공간을 여러명이 나누어 쓰게 되겠지요. 다 같이 써도 좋다하고 물건 주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시 양해를 구하고 동의하에 사용하고 공동사용이 동의된 물건도 본인 사용시 파손되었다면 변상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때나 불쑥 불쑥 들어가도 안됩니다. 화재에 대비해 여기집 대부분들이 방문에 lock이 없는 관계로 서큐리티에 관련해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존중과 신용을 플랫팅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방 상태는 점검을 해야하니 이 부분은 일정기간에 한번씩 정해서 테넌트가 동의한 날 하는게 맞습니다. 

 

5. 계약기간 및 터미네이션 그리고 본드비 


플랫팅이어도 fixed term 계약서를 쓰셨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야 할 경우 집주인에게 상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만일 집주인의 횡포로 더이상 그 집에 살수 없는 지경이여서 나가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tenancy servic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티스기간은 준수되어야 하고 렌트비는 나가는 날까지 내야하며 본드비는 이사 나간 이후에 파이널 인스펙션과 지출비용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나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좋았고 사는 동안 별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본드비를 1주일정도치만 남겨두고 나가는 노티스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상의하여 동의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외의 모든 경우 원칙적으로 본드비는 이사 후에 받습니다.

 

사시는 방안의 카펫이나 벽 기타 제공된 집기 및 공동생활구역이나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 본드비에서 제하게 되며 집주인은 이에 대한 디테일한 내역을 주어야하고 요구하는 내역이나 비용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6. 렌트페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는데 오토페이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제 날짜에 내야하고 늦게 될 경우에는 공지를 해야합니다. 렌트비를 내는 주기도 원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라질 경우 집주인에게 상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이틀은 괜찮겠지 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렌트내는 날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7. 이해와 존중 


위의 모든 사항들은 빈번히 수시로 아주 자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이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대부분 문제될거리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해야하는 부분들이 당연함이 되거나 당연한 권리들을 부탁해야 하게 될 경우 우리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과 사는 일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잘 풀어낼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 낯선땅에서 Family & Home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편한 house와 불친절한 지인들만 늘어날거예요. ㅎㅎ

 

플랫메이팅은 상생입니다. 렌트오너라 하더라도 다른 테넌트들과 같이 집안의 규칙을 준수하는 평등함을 갖춰야하고 플래메이트들도 원래 그 집의 룰과 문화를 잘 지켜 주어야 하죠. 

 

그리고 위의 어떤 상황들도 세상 끝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한발 떨어져서 생각하고 의논하면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해결이 되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라면 수건 던지고 잊어버리고...you move on! 

 

우리집 토끼(고양이 이름이 토끼.ㅎㅎ)가 새끼를 두마리 낳았습니다. 주말이 새 생명으로 해피해피무드 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냥이들 이름짓느라 고민 고민중인 코끼리 아줌마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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