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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오는 2020년4월1일부터는 Tax Code가 ‘WT’인 서브콘트랙터의 경우에도 원천과세되어 받는 소득액에서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는 서브콘트랙터의 맞는 tax code는 ‘WT SL’이 된다. Tax Code가 ‘WT’인 경우, 관련경비 공제를 포함한 소득세신고 이후에야 최종 소득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원천과세된 소득액과 실제 과세소득액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원천과세된 소득액기준으로 학자금대출상환액을 공제할 경우 학자금대출상환액이 많게 공제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WT’ 원천과세율은 20% 이지만, 예상 경비를 계산에 포함하여 낮은 공제% (Special deduction rate) 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상되는 과세소득에 맞는 학자금대출상환액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듯이, 뉴질랜드에 거처를 둔 학자금대출자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IRD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IRD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우선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우선 부과되고, 뉴질랜드 거주하는 경우 해당이자만큼 상계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오는 2020년4월1일 이후부터는 해외거주대출자에게만 이자가 부과된다.
국내거주 183일, 해외거주 184일 계산
학자금대출인이 뉴질랜드에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해외여행 합계 31일 이하 포함) 거주할 경우 국내거주로 구분되어 해당기간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에 184일 이상 (뉴질랜드여행 합계 31일 이하 포함)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해외거주자가 되어, 해당기간에는 이자가 부과된다. 여기서 우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상기‘해외여행 합계 31일 이하 포함’부분이다. 예를들어 뉴질랜드에 183일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31일 해외 여행을 다녔다고 하자, 이 때 실제 뉴질랜드에는 152일을 거주했지만, 전체 183일을 뉴질랜드 거주일로 간주하여 대출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날짜가 국내거주 183일 그리고 해외거주 184일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면, 특정날짜는 국내거주 183일에만 포함된다 (tiebreaker provision). 아래에 둘의 예를 들어 보겠다.
예1) ‘A’는 184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다 뉴질랜드 입국하여 170일을 거주하였다. 그 후 해외에 200일을 거주하다 뉴질랜드로 영구 귀국하였다.
→ 첫 ‘184’일 이상 해외거주한 기간은 해외거주 이다. 그 후 뉴질랜드에 170일만을 거주했지만, ‘해외여행 31일 이하’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후 해외거주기간 200일 중 13일은 국내기간 183일에 포함될 수 있고 국외기간 184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tiebreaker rule 의해 13일은 국내 183일에만 포함된다. 즉, 뉴질랜드 거주기간 170일과 그후 해외거주 13일 기간동안은 국내거주로 간주한다. 해외거주 200일 중 13일은 국내거주기간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제외하면 실 해외거주기간은 187일이 된다. 즉 184일 이상을 해외거주했기 때문에 187일 기간은 해외거주가 된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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