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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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0 개 3,082 정동희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제 여행객들이 이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TV와 각종 미디어를 동원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뉴질랜드인들이 처음 접하는 법이라서 대다수의 국민들과 여행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여겨온 저 조차도 왠지 익숙치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웃나라 호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 호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호주의 ETA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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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비자의 소개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업무 방문 목적으로 최장 3개월 이내의 체류를 위해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전자 비자입니다.

업무 방문 활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인 시장 조사 또는 취업에 관한 조사

• 사업 계약 조사, 협정, 검토

• 공무원의 정부 부처 방문

• 학회, 전시회 또는 세미나 참석 - 주최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호주에 ETA로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ETA에 대한 안내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여권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관용이나 외교관 여권으로도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TA를 받은 후에 새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새 여권으로 ETA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편도 항공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ETA로 호주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TA로 호주에 입국한 분께서 관광 목적으로 호주에 3개월을 초과해서 머물고 싶은 경우, 호주에서 Visitor visa (subclass 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ETA 대신 eVisitor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호주에서 단기간의 일시적인 일을 수행하려는 분은 반드시 Temporary Work (Short Stay Specialist) visa (subclass 400)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호주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다른 목적(예를 들어 취업)으로 입국하려는 것으로 심사가 되면 ETA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입국도 거절됩니다. 

 

ETA 유효기간

• ETA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권 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까지 호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최장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ETA 입국 유효기간 동안에는 복수 여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ETA 신청 가능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신청 가능 국가 여권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웹사이트 내‘Who can apply’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가능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Visitor (subclass 600)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신청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신청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ETA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거래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ETA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 여권 소지자인 경우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AUD 20 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국가 여권은 아래의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Australian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주의: 잘못된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또는 여권번호 등)로 ETA를 신청한 경우, 올바른 정보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비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ETA 신청 후

ETA가 승인된 경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비자 소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ETA를 신청한 분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사업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비자로 입국하며 뉴질랜드를 다니곤 했습니다. 듣기로는, 방문비자로 최장 9개월만 체류가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아무 문제없이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일부터는 제가 그냥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답 :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입국이 불가능해 집니다. 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공항이나 항구를 통하여 입국하는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협정 국가의 국적자들(기타 다른 타입의 해당자들도 존재함)에게 “무비자 입국” 같은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하네요. 그 어떤 타입의 비자를 사전에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전 입국 전에 ETA를 발급받은 자만이 기존의 “왕복항공권 - 무비자 입국시도”가 가능해집니다. ETA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공항에 가시면 뉴질랜드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문 : 위에서 기타 다른 타입의 해당자들 이라고 언급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답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ETA의무신청에 해당됩니다.

 

Travellers who are required to hold an ETA before they travel to New Zealand include:  

• Travellers from visa waiver countries.(비자면제 협정국 국적자)  

•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s.(호주 영주권자/호주 국적자는 제외)  

• All cruise ship passengers, regardless of nationality.(국적에 불문하고 크루즈배를 통한 입국자) 

• Air and cruise crew (working and positioning).(항공/선박 승무원)

 

 

“호주 영주권자” 들도 ETA를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된 해당자들 중에는 한국 국적의 호주 영주권자들도 포함되겠습니다. 

 

문 : ETA가 불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해 주십시오.

답 : 다음의 부류입니다.

 

You do not need an ETA to travel to New Zealand if you:

- must apply for a New Zealand visa before you travel (입국전 사전에 비자를 신청시)

- already hold a valid New Zealand visa (어떤 타입이든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한 경우)

- are a New Zealand citizen travelling on: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 

- a New Zealand passport, or

- a foreign passport with an endorsement - for example, to say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citize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타국의 여권 소지자)

- are an Australian citizen travelling on an Australian passport (호주 여권으로 여행하는 호주 시민권자)

 

 

문 : 위에 소개된 호주의 ETA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답 : 신청비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호주는 AUD20인 반면 뉴질랜드는 거의 2배인 NZD44(모바일 전용) 또는 NZD47(이민부 홈페이지 이용)을 내야 합니다. 

 

문 : ETA는 뉴질랜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합니까?

 

답 : 참으로 다행인 점은 ETA는 한 번 발급되면 최장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이내에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 : 발급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답 : 신청 자체에 소요될 시간은 약 10분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영어 버젼을 기준으로 하는 안내이겠으나, 외국어 버전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 10분 걸려서 접수가 완료되면 발급도 바로 이루어집니까?

 

답 : We recommend visitors and transit passengers request their ETA well in advance of travel. In most cases, the ETA request will be processed quickly, however travellers should allow at least 72 hours for processing. 

 

대부분의 경우, 아주 빠르게 프로세싱이 될 예정이지만 적어도 72시간, 즉 넉넉히 3일은 프로세싱 기간으로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문 : ETA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 등은 무엇입니까?

 

답 : 다음은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INFORMATION TO BE COLLECTED FROM TRAVELLERS

• Travel document details (passport) - 여권 정보 

• Biographic details (photo)  - 여권용 사진 

• Contact details (email) - 이메일 주소 

• Information that enables Immigration NZ to determine the traveller’s eligibility to travel to New Zealand without a visa (such as a declaration about their criminal conviction history) -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신청자의 신원 정보와 기본 자격요건 

• Information about the purpose of the traveller’s trip (such as whether they are travelling to seek medical treatment) - 신청자의 여행 목적에 대한 정보.

 

 

문 : ETA 신청대행도 가능한가요?

 

답 : 이것은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외에도 신청대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도움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 : 항공사 직원들도 ETA가 필요한가요?

 

답 : Air and cruise crew also require an ETA from 1 October 2019. This costs NZD$9 and will be valid for up to five years. Crew do not need to pay the IVL. 

그렇습니다. 항공사와 크루즈 승무원들도 오는 10월 1일부터 역시 ETA가 필요하지만 한번 받으면 최장 5년간 유효하며 IVL이라는 NZD35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모바일로 신청시의 NZD9는 납부해야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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