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0 개 4,356 정동희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는 점수와 영어조항, 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영어조항으로 규정지어 집니다. 이외에 투자이민과 부모초청이민(현재는 중단된 상태), 기업이민, 파트너쉽을 통한 배우자 초청이민 등이 있지만 이 등반로는 자본과 가족/배우자에 좌우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단 하나의 카테고리가 바로, Residence From Work category(RFW)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루트를 통하여 영주권 등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 텔런트 비자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답 : Yes 입니다만, 이 카테고리에는 텔런트 비자 외에도 2가지가 더 속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텔런트 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비자, 그리고 예술문화인 비자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입니다.

 

문 : RFW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요.

답 : 기술이민, 투자이민, 파트너쉽 초청이민 등은 선체류기간이 아닌 여타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반면, RF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체류가 필수입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중 하나의 비자신분으로 24개월을 잘 지낸 사람만이 기본신청자격을 갖게 되지요.

 

문 : 에센셜 워크비자로 5년째 체류중인 chef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RFW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Work To Residence(WTR)카테고리를 통한 워크비자로 전환하여 24개월을 그 비자로 체류한 후에만 비로소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문 : 그렇다면 요리사인 제가 WTR 워크비자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바꾸나요? 직장을 옮겨야만 합니까?

답 : Chef (Chef de Partie or higher) (351311)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AND  a minimum of five years’ combined experience in establishments offering a la carte/ banqueting or commercial catering, with a minimum of two years at Chef de Partie (Section Leader) level or higher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다 갖춘 자가 WT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유자격자를 통한 전문상담을 받아 보길 권장 드립니다.

 

문 : 기술이민, 투자이민 등에는 영어조항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만, RFW는 영어가 면제라구요?

답 : 면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코스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교육비로 퉁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어에 대해서는 완전 해방입니다.

 

문 : 배우자도 영어조항이 없나요?

답 : 유감스럽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술이민 등에서 규정하는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어 성적표, 영어면제조항에 부합되기, 또는 영어교육비 납부입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입니다. 이제 2개월만 있으면 24개월이 완성되는데요. 지금 RFW로 영주권 신청하면 안되나요? 접수후 기다리다보면 24개월이 될텐데 일찍 신청해서 줄이라도 빨리 서면 어떤가 해서요. 

답 :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 공인이민법무사의 입장에서 아래의 이민법조항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네요.

--- They have held a work visa granted under the LTSSL/Talent(Accredited, Arts) work instructions for a period of at least 24 months.

 

물론 신청 당시에 딱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관이 심사하는 딱 그 때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민신청에 관해서 만큼은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저의 경험이자 소신입니다.

 

문 : WTR비자로 24개월을 근무한 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한 채로 개인사정상 고용을 해지하고 한국에 돌아 온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전 고용주가 다시 잡오퍼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RFW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RFW 신청자는 신청 당시 뉴질랜드에 반드시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WTR 비자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이 절실히 요구되는 케이스로 보여지네요.

 

0e5bcd798b4c023d6d10fb30a021e7c3_1566945096_2716.jpg
 

문 : 요리사 경력 5년 소지자인데요. 요리학력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를 밟을까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답 : RFW법과 WTR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법입니다. 현재 WTR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Cookery 코스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다 해도 WTR-RFW 루트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chef, baker 등의 전문가 부족에 늘 시달려온 뉴질랜드이기에 졸업 후 당장 영주권의 길이 멀고도 험할 지라도 소위 유학후이민의 길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문 : Accreditation(신뢰의 기업 인증서) 회사로부터 텔런트 비자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Accreditation 연장에 실패해서 패닉 상태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저의 비자가 계속 WTR비자인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영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컨설팅입니다. 일단, 새로운 직장은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단 한번에 한하여 조건변경(트랜스퍼)이 가능하며 이에 성공하면 여전히 WTR비자는 살아 있습니다. 영어조항도 당연히, RFW의 법에 따라야겠지요? 

 

문 : LTSSL에 의한 WTR비자 소지자인데요. 고용주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새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듣기로는, 지역변경이 불가능해서 트랜스퍼 신청하면 기각된다 던데… 

답 : 조건변경 신청시 지역이나 직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카테고리는 에센셜 워크비자입니다. WTR비자 소지자는 지역변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직책만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오클랜드에서 해밀턴으로든, 웰링턴으로든 조건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 예비 고용주의 재정건전성 등등의 기본 심사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한 최선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 알려진 대로, 조건변경 심사 역시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전 가족 신체검사를 다 다시 받습니까?

답 : 모든 영주권법에는 동일한 건강관련 룰이 적용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거꾸로 지난 3년 이내에 full medical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염, 결핵 등의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추가서류를 제출한 경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신청자 본인도 포함)은 이번에도 역시 재검, 재재검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문 : RFW 영주권 신청시 연봉이 $55,000 입니까?

답 : WTR 비자 신청시 어떤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연봉은 다르지요. 귀하는 현재 LTSSL 소지자입니까? 아니면 Accredited 고용주를 통한 텔런트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문 : RFW 로 영주권 신청이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 고용주가 통보하기를, 저에 대한 고용이 향후 6개월만 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4개월의 고용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 : 관련 이민법에 따르면, ongoing 한 고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permanent or indefinite, 또는 at least 12 months이어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문 : WTR비자 소지자이며 주당 35시간 근무자입니다. RFW영주권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답 : 어떤 카테고리로 WTR 비자를 받았는지, 당시 이민부에 제출한 고용계약서 상에 기재된 주당 근무시간이 어떠했는지, 그간 시급과 근무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유감이지만, 컨설팅 불가입니다. 

 

문 : WTR 비자 신청시 컨설팅 받았던 에이젼트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은 다른 에이젼트와 해도 되나요? 에이젼트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답 :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것처럼, 에이젼트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프로세싱 중간이라도 담당 에이젼트의 변경이 허용되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입니다. 컨설팅 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유자격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기본이겠지요?

 

문 : WTR 비자 소지자입니다. RF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직도 1년은 더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저의 직책인 chef가 어느 날 갑자기 LTSSL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현행법 상으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이민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They have employment that is in an occupation that wa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hen they were granted a work visa under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귀하가 LTSSL로 WTR비자를 받을 당시에 귀하의 직책이 LTSSL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거 같아요. LTSSL에 있었으니 WTR 비자를 받았을 텐데?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6,752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5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6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9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77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81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42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81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11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84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Now

현재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57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05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08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54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45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20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32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49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3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56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66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26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8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95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6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