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경비 -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Home Office 경비 - 2

0 개 1,449 박종배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IRD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별도로 구분 가능한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을 실제로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 (평방미터)은 사업용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래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Separately Identifiable 공간


여기서 별도로 구분 가능한 공간이라 해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일 필요는 없다. 즉,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오픈공간도 (예, 거실의 일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산 (책상, 컴퓨터, 서류, 재고자산 등)이 놓여있다면,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래에 거실의 예를 들면서, IRD에서 제안하는 단계별로 사업용도공간의 계산 절차를 알아보겠다.

 

• 첫번째 단계 - 사업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구분한다.  예의 경우에는 전체 거실이 되겠다.

 

• 두번째 단계 -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예의 경우에 부엌공간, 소파공간 등 사업용도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 세번째 단계 - 나머지 공간이 모두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용도공간이라고 볼수 없고 개인용도공간 이라고도 볼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다. 즉, Traffic 공간이나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을 제외한다.  나머지 공간이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별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이 된다.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


여기서 IRD는 Primarily를 시간상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즉, 전체 사용되는 시간의 50% 이상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주로 (Primarily)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 1)  건축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실내 게라지 한편에 장비를 포함한 건축자제를 보관하고 있다.  게라지의 전체 면적은 35평방미터이다.  이 중 개인물품 (자전거 등)보관 및 개인차량주차 공간의 합계는 20 평방미터이다.  실제 건축자제 및 장비를 저장한 공간은 7평방미터 이지만, ‘A’씨는 해당 자산을 접근하기 위한 추가공간 3평방미터를 포함하여 10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즉, 나머지 5평방미터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거나 traffic 공간으로 계산에서 제외된다).  건축자제와 장비가 항상 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10평방미터는 주로 (Primarily)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10평방미터가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예 2)  작가인 ‘B’씨는 비어있는 방 (전체면적 12평방미터) 한편에 책상,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책장을 두어 (4 평방미터) 그 곳에서 작가로써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방에는 현재 타지에서 대학다니는 자녀가 방문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침대가 놓여 있으며, 옷장에는 자녀의 옷가지 및 개인용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4 평방미터). ‘B’씨는 책상, 캐비넷 등의 공간은 4평방미터이지만, 이런 작가업무관련 가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공간 2평방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계 6평방미터를 사업용도로 구분가능한 공간으로 계산하였다. ‘B’씨는 해당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사용시간의 80%는 작가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6평방미터가 Home Office 경비 계산을 위한 사업용전용면적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회계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2

댓글 0 | 조회 1,039 | 2019.01.16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법안내용 중 R&D Tax Credit 신청가능한자 및 필수요건의 주된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91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3

댓글 0 | 조회 1,129 | 2019.01.31
<지난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연구개발 (R&D)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법안에 연구개발활동은 핵심활동(Core… 더보기

Tax Working Group - 3

댓글 0 | 조회 1,141 | 2018.10.10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6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69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78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4

댓글 0 | 조회 1,233 | 2019.02.12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R&D Tax Credit 대상이 되는 R&D 활동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To… 더보기

세법상 영구거주지 (Ⅴ)

댓글 0 | 조회 1,246 | 2015.02.24
<<지난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와 다음호에는 세법상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 와 관련한 최근의 고등법원판결문 …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61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1,291 | 2018.08.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높아진 주택가격 및…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24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Ⅰ)

댓글 0 | 조회 1,343 | 2018.07.26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 더보기

납세자의 입증책임(Ⅲ)

댓글 0 | 조회 1,370 | 2012.12.12
-지난호 계속- -설명되지 않은 은행 deposit 납세자D는 차량 판매에 대해서는 현금을 포함하여 모두 은행에 입금하였으며, 또한 일부 현금Deposit은 같은…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72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인터넷을 통한 판매

댓글 0 | 조회 1,409 | 2015.04.14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31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자료전달에서 신고완료까지

댓글 0 | 조회 1,435 | 2013.01.31
사업주 입장에서는 Tax Agent에게로의 늦지않은 자료전달과 Tax Agent와의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세무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무업…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44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현재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50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연구개발 세금감면 (R&D Tax Credit) 법안 - 1

댓글 0 | 조회 1,451 | 2018.12.21
지난 10월에 연구개발 세금감면 관련한 법안인 Tax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Bill 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59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댓글 0 | 조회 1,461 | 2019.03.14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78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85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