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0 개 3,626 정동희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실화 하는 모양새도 보여져 씁쓸하기도 하구요.

 

이에,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는 저,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오늘 칼럼은 진짜 뉴스에 약간의 MSG를 좀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실이든 거짓이든, 애매모호하든 간에 모든 것이 마치 탁한 사과주스 같은 요즘이니까요.

 

新워크비자법이 시행중이라고?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날아 듭니다. 네에? 워크비자법이 아예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구요? 

 

아이구야. 그런 크나큰 변동이 있다면 벌써 코리아포스트고 뉴질랜드 헤럴드이고간에 난리가 나서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서 퍼 나르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칼럼을 쓰는 7월 19일 현재까지, 아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fact이며 이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8년 연말연시를 목전에 두고 이민부가 발표한 성탄절 선물에 따르자면 “2019년 6월 중순에 변경법 발표, 하반기 시행”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엔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 중” 이라고 단정하고 컨설팅을 의뢰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시행되는 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의 워크비자법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원칙하에 고용주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제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민부의 심중입니다만, 관련업계의 격한 반발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관된 이슈들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결론은, “아직은~~ 지금 이대로”입니다.

 

한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카더라” 통신에 따르자면(이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길^^), 올해 안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 이런 정도의 발표는 있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 법무사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심사기간의 대표적인 지연 사유

 

작년 말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라? 좀 늦어지네? 조건 변경 신청 같은 심사조차도 한 두 달이 기본으로 넘어간다? 아하, 연말연시라 그렇겠지? 그런 거지? 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갔지요. 이젠 그 무슨 신청서가 되었든 간에 한 달의 심사기간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접수된 지 2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고 심사가 진행된다면, 귀하는 운이 참 좋은 겁니다. 

 

유학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예컨대, 5월 입학 예정인 분의 비자가 4개월 만에 나와서 9월 학기 입학으로 밀렸으며 어떤 학생들은 아예 유학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돌리는 바람에 학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한 손실은 학교의 학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계로 악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민부와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량을 훌쩍 뛰어 넘은 각종 비자 신청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뉴질랜드가 뽐내는 출중한 매력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쓰나미로 밀려오는 신청서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지연 사유는 이민부 내부적인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획기적인 향상과 이민관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대대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의 지연사태가 조만간 풀려 나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강화된 심사도 지연사태에 일조하고 있는가?

 

한편, 지연사태에 대한 위의 2가지 사유 외에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 하여 필자는 이런 저런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중대한 원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빡빡한 느낌. 마치,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느낌. 그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도, 고구마를 크게 베어 먹고 물도 없이 천천히 씹어 넘기는 그런 기분.

 

이러한 관점에는 사실, 이민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쉽 비자와 학생비자의 경우, 허투루 심사할 수 없는 신청서들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희를 통해 최근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한 A님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여실히 증명됩니다. 

 

A님의 파트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그냥, 워크비자 소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신분 상태에서 비영주권자 파트너인 A님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서류심사에서 대부분 통과되어 비자가 승인되거나 아니면, 질의서 또는 보완서류 요청 등으로 결론을 짓던 것이 관례였는데요. 접수 2개월이 흐른 지난 주에, 갑.전.인. “갑자기 전화 와서 인터뷰”. 당하셨다고 A님이 알려왔습니다. 전화 인터뷰라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나 이루어지는 흔한 풍경이었는데, 워크비자 정도의 심사에도 전화인터뷰를 이루어지다니요? 다행히,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답변한 결과 그 다음날로 워크비자 승인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여러 타입의 비자 심사에서도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조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트랜스퍼 라고 말하는 조건변경 심사마저 마치 워크비자, 나아가 영주권 심사를 하는 정도의 깊이감이 느껴지고 있어서 컨설팅해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답니다. 아무튼 정부와 이민부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통한 좀더 빠른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3년간 영주권 승인자 분석결과가 놀랍다

 

이민부의 회게년도는 지난 6월 30일로 2018/2019년의 1년이 마감되었으며 이를 통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bc97c9ef6531c6180509146ad22755b0_1563943317_4609.jpg
  

지난 총선 당시, 현 집권 노동당의 이민정책의 기조는 “영주권 승인자의 숫자를 확 줄이자!!” 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의 숫자를 봐 주십시오. 

 

확연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 금방 아시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기술이민법과 워크비자법 등이 강화되었습니까? 소소한 변경이야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한국인 국적자들의 숫자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무척이나 궁금해 집니다.

 

bc97c9ef6531c6180509146ad22755b0_1563943347_4951.jpg
 

최근 2년 사이에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숫자는 딸린 가족을 포함하여 월평균 80명이 겨우 5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주권을 받은 신규 이민자 중 한국인 국적자는 단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뉴질랜드 내에서의 한국인의 위상은 날로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부와 이민부는 영주권 승인자(한국인 뿐 아니라 총 영주권 승인자)의 지속적인 감소 원인으로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자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비영주권 비자인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등의 신청 및 승인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서 와, 삽십오딸라는 처음이지?

 

지난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정부와 이민부는 뉴질랜드 방문비자 신청자 또는 방문자, 일부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 그리고 일부 단기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35의 환경관광세(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를 부담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외라 하네요. 

- New Zealand citizens and residents (including all resident visas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People transiting New Zealand on a transit visa or transit NZeTA

- Austral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People from the following Pacific Island countries: (아래의 국적자들)

American Samoa/Cook Islands/Fiji/Kiribati/Republic of Marshall Islands/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Niue/Nauru/Palau/Papua New Guinea/Pitcairn Islands/Samoa/Solomon Islands/Tonga/Tuvalu/Vanuatu

- Diplomatic, military, medical, and humanitarian visas 등등의 스페셜 비자

Most visas for dependants (partners and children) of work and student visa holders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의 의존가족) 

- Travellers whose visa or NZeTA requirements have been waiv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당장, 온라인으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시면 IVL라는 명목으로 $35가 따로 부과되어 총 신청비에 포함되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전초전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비자(ETA)라는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35 + 자동비자 신청비마저 합산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쪼록 이 모든 재원이 꾸준히 확보되어 정부와 이민부가 목표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이 되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우버를 할 수 있나?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우버 택시. 그런데 학생비자 소지자가 우버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민부가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Student Visas holders with work conditions---- Self-employment is explicitly ruled out under student instructions. Therefore, contracting or owning and operating one’s own business is not allowable under student visa work conditions. 

 

쉽게 말하자면, 자영업은 불가능하단 말로 들리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영주비자 신청 변경 사항

댓글 0 | 조회 1,714 | 2024.02.28
영구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Visa)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Resident Visa) 부여된 후의 다음 단계입니다. 주된 차이점은 영구영주권… 더보기

의지를 주도하라

댓글 0 | 조회 205 | 2024.02.28
밀린 잡무를 힙겹게 마무리하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내려다보니 점심시간은 이미 한참전에 지났고 오히려 저녁먹을 시간이 더 가까운 … 더보기

침 고인다! 돌고 도는 다정다감한 맛

댓글 0 | 조회 314 | 2024.02.28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 강좌에서주호 스님과 함께 만드는 여름 사찰음식 이야기스님을 아는 이들은 곧 자취를 감출 끝물 가죽나무순이라든가 귀한 야생 산초열매 같은 것… 더보기

우리집 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댓글 0 | 조회 530 | 2024.02.27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오클랜드에서 플러머로 일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집주인 분들이 가장 당황하며 급하게 저… 더보기

잃었던 정서(情緖)를 마주하던 날

댓글 0 | 조회 420 | 2024.02.27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 . . .또 한 날 선물로 받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어영부영 보내기엔 불안하고 괜스레 죄스럽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몇자 쓰… 더보기

인맥 관리 ‘노하우’ 5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562 | 2024.02.27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의 일성이다. 나는 이 말을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할 때 직접 들었… 더보기

자기 전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숙면 보장, 피로 회복)

댓글 0 | 조회 689 | 2024.02.27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 만큼 수면의 … 더보기

시험 준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팁

댓글 0 | 조회 284 | 2024.02.27
시험은 학생들 사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긴장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소문이 돌며, 필기노트의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1,057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아버지의 빛

댓글 0 | 조회 546 | 2024.02.27
시인 신 달자​1아버지를 땅에 묻었다하늘이던 아버지가 땅이 되었다땅은 나의 아버지하산하는 길에발이 오그라 들었다신발을 신고 땅을 밟는 일발톱저리게 황망하다자갈에 … 더보기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댓글 0 | 조회 304 | 2024.02.27
흉식호흡 : 가슴으로 숨 쉬는 호흡이다. 늑골이 움직이므로 늑골호흡이라고도 부르는데, 늑골의 개폐운동에 따른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흉곽과 어깨를 들썩이… 더보기

폐암(肺癌)

댓글 0 | 조회 551 | 2024.02.23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렸던 영화배우 南宮遠(본명 洪京日)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께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더보기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 사회?

댓글 0 | 조회 1,564 | 2024.02.14
저는 직업상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적 독립 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투사들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면 이 분들이 정말 “초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더보기

변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요

댓글 0 | 조회 1,079 | 2024.02.14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잠자리에 들어 주변이 고요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똑똑똑 소리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동시에, 아까운 물과 돈을 하수구로 … 더보기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금 계획

댓글 0 | 조회 899 | 2024.02.14
세금 계획은 비즈니스 재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미리 계획을 세워 세금을 지불해야 할… 더보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댓글 0 | 조회 550 | 2024.02.14
아침에 요란한 노크소리가 났다. 대충 짐작했듯이 소포들이 와 있었다. 국내에서 온 소포도 있었고, 한국에서 온 소포도 있었다. 한국에서 온 소포는 내가 기대하는 … 더보기

빈 시간에

댓글 0 | 조회 368 | 2024.02.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들으며아름다움이 넘쳐나슬픔 되어 옵니다쇼생크감옥 운동장에 울려 퍼지는이중창을 들으며나도 자유한 존재가 되고파혹시 내게 … 더보기

리커넥트 2024 정신건강 프로젝트 소개

댓글 0 | 조회 397 | 2024.02.14
리커넥트 사회단체란?Reconnect는 무관심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비영리 자선 단체입니다. 2016년에 설립되었고 사회적인 이슈인… 더보기

자신을 위한 용서

댓글 0 | 조회 275 | 2024.02.14
요즘 SNS를 통해 보여지는 개개인이나 가정들은 늘 행복하고 부족함없고 삶을 즐기고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풍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 더보기

헛 수고? 첫 수고!

댓글 0 | 조회 219 | 2024.02.14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하면....휴우.. 조심 조심.. 이제... 완성... 완성이다!! 완성이다!! 드디어 해냈다!!‘리샤르 플로’씨는 가늘게… 더보기

허벅지가 날씬하고 유연해지는 스트레칭

댓글 0 | 조회 318 | 2024.02.14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골반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선천적으로 하체가 상체보다 좀더 발달한 체형 등 다양한 이유로 하체 비만을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더보기

핵심만 파고드는 파트너쉽 영주권 가이드

댓글 0 | 조회 1,129 | 2024.02.13
애초에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고 영원을 약속한 사이에서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 더보기

사건의 지평선 그 너머

댓글 0 | 조회 367 | 2024.02.13
충주 석종사 참선 템플스테이‘5분만 바라봐’산다는 것과 초월한다는 것어쩌면 우리 삶의 곳곳에 놓인 블랙홀들과경계 언저리에서 아슬아슬 살아가는 삶그러나 언제고 꼭 … 더보기

사랑은 싸우는 것

댓글 0 | 조회 437 | 2024.02.13
시인 안 도현내가 이 밤에 강물처럼 몸을 뒤척이는 것은그대도 괴로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뜻이겠지요창 밖에는 윙윙 바람이 울고이 세상 어디에선가나와 같이 후회하… 더보기

씨줄과 날줄

댓글 0 | 조회 455 | 2024.02.13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한 인용문을 떠올려본다. “하느님이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오라기 하나씩을 내려 보냈다. 사람들은 각자 실오라기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