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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0 개 3,245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음은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그간 이민부가 소식지 및 공식, 비공식적으로 알린 주요 뉴스를 이민컨설팅 20년 이상의 저, 정동희 공인이민법무사의 버전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아직도 심한 적체로 인하여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졌나요?

 

답 : 난리,난리입니다. 연초의 분위기만 하더라도 연말연시라서 적체가 심하구나…시간이 가면 좀 풀리고 나아지겠지 하고 다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만, 결국 여기저기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워크비자, 학생비자 등의 심사 딜레이가 가져오는 불이익의 파장이 각 산업 현장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학산업에 가져오는 손실은 3천3백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뉴질랜드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어 Takapuna에 위치한, 누구나 알 만한 대형 레스토랑 오너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매장 매니저의 워크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6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심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간신히 매장을 경영해 나가고 있음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문 : 조건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답 : 딜레이에는 예외가 없네요. 물론,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딜레이 와중에도 좀 더 빨리 프로세싱을 해 주어야만 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 같은 법무사들은 그야말로 고구마 백 개를 한꺼번에 먹은 듯한 느낌입니다. 

 

문 : 아니, 이해가 잘 안되네요. 기존에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책도, 급여도, 지역도 다 그대로이면서 고용주만 딸랑 바꾼다는데 뭐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까?

 

답 : 20년이상의 이민 컨설팅 경험자인 저는 심사기간의 딜레이가 크게 2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인은, 이민부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 전반적인 딜레이구요. 

 

두번째는 조건변경조차도 워크비자나 영주권처럼 심사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전만 해도 새로운 잡오퍼에 대한 필수서류만 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승인을 내주었던 반면 최근의 조건변경 심사 트렌드는 새 고용주의 재정건전성, 영업기간에 대한 심사숙고, 노동시장의 평균 임금에 대한 고려 등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의 각 워크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최신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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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많은 케이스를 몸소 체험하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케이스들이 75%에 속하기 보다는 95%에 속하거나 심한 경우, 나머지 5%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조건변경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1인입니다. 기존의 고용주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쉬고 있는데요. 새 고용주가 당장이라도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답 : 그래서 정말로 일을 시작하고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세금신고를 한다면, 그렇다면 귀하가 기 제출한 조건변경 신청서는 “허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신고 내지 통보”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조건변경 신청은 허가를 득하기 위함 이지 신고나 통보제가 아니랍니다. 귀하는 절대로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를 시작하면 안됩니다. 쉬는 기간이 4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간에 조건변경 승인전까지 귀하가 합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현재 소지한 워크비자에 기재된 그 사업장입니다. 

 

문 :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지 어언 3개월인 1인입니다. 어제부터 인트림비자 소지자라는데요. 워크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때문이죠????


답 : 답은 고용주변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고용주를 바꾸면서 에센셜 워크비자의 연장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인트림 비자의 규정상  “이제 근무는 끝! 신규 업체든 기존 업체든, 비자 승인전까지는 어디서든 근무불가”가 된 것이죠. 귀하의 인트림 비자는 그 성격이 visitor인 것입니다. 비지터의 정의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거죠. 

 

문 : 곧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유학생입니다. 제 비자만기 이전에 연장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나요?


답 : 다행히, 귀하는 유학생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왔기에 연장심사가 늦어지더라도 학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심사기간에 대한 이민부의 최신발표는 다음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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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유학생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방문비자 소지자입니다. 8월 1일로 개강이 예정된 코스인데요. 그 안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쩌죠?


답 :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학생 학생비자의 95%가 승인 또는 기각의 결과 레터를 받는 데까지 거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월말이나 되어야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다분하겠지요? 코스는 이미 시작을 했을 텐데, 귀하가 뒤늦게 합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뉴질랜드 내의 학교들이 아우성인 것입니다. 제 때 학생이 시작해야 인원도 맞고 학사일정도 다 맞게 진행될 텐데 몇 명 또는 대다수의 예비학생들의 비자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아 코스가 폐쇄 또는 연기가 된다면 이와 연관되어 퍼져 나가는 파급이 거의 도미노라는 것이죠. 비자 심사를 지켜보면서 코스에 대한 새로운 오퍼를 받아야 할지 말지 등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 : 일반 방문 비자는 심사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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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ㅠㅠ

 

답 : 제가 찾았습니다 !! 보통 있어야 할 곳에 고지되어 않아 저도 찾느랴 애 먹었네요.   지난 6월 12일 채택된 의향서는 616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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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한국인 국적자들의 의향서는 몇 건이나 채택되었을까요?

 

답 : 다행히도 이번 채택에서는 2%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South Korea가 아예 리스트에 있지 않거든요. 2%라면 13건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숫자에는 파트너 및 자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혹, 이들이 100% 영주권을 받는다면 약 30여명 정도의 한국인이 이번 채택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승인률은 대략 80%~85% 정도입니다.

 

문 :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답 : 다음은 이민부의 최신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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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분들의 75%, 즉 4명중 3명은 평균 7개월이 소요되어 승인 또는 기각의 판정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들의 95%가 무려 12개월은 걸려야 심사 완료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의향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산정한다면 1년은 족히 넘는 심사기간이 아닐 수 없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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