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0 개 2,621 성태용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의 고용주로 인해 구두로 사직 뜻을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상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 세가지 상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해고당하는 안과 사직서를 제출하는 안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경우, 

둘째,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셋째, 고용주의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용인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인지를 판단할 시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사직을 하기를 원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눈여겨 보는 부분은 피고용인이 사직을 결정한 원인이 고용주의 행동 또는 무행동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고용주가 자신의 행동 또는 무행동이 피고용인의 사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고용주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Lynch v Talley’s Group Ltd 사건입니다. Lynch 사건에서 Lynch씨는 Columbia 호의 Chief Engineer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Lynch씨의 성과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Talley’s 회사는 Lynch씨에게 성과평가에서 발견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Columbia 호의 업무는 다른 Chief Engineer에게 맡기고 다른 선박에서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Talley’s 회사는 Lynch 씨에게 Nelson 으로 돌아와서 이에 대해 선임 관리자와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선박 일을 도와달라는 다른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면담 날짜는 미뤄지게 됩니다. Lynch씨가 Nelson으로 돌아왔을때는 선임관리자가 중국에 출장 중이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Lynch 씨는 회사로부터 면담이 언제 가능할지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갑니다. Lynch씨가 Nelson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로운 Chief Engineer는 Lynch씨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일주일 후 Talley’s 회사로부터 면담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은 Lynch씨는 자신이 Talley’s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며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Lynch 씨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Talley’s 회사를 고소하자 Talley’s 회사는 Lynch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고용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Talley’s 회사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Lynch씨를 집으로 보냈기에 Lynch씨가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믿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특히 Talley’s 회사가 Lynch씨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Talley’s 회사가 의도적으로 Lynch씨를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Talley’s 회사의 행동을 비추어볼 때 Lynch씨가 사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실질상 해고로 간주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정당한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Talley’s가 Lynch씨에게 3개월치의 임금 $19,466.62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14,00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Lynch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고용주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상 해고로 간주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고용주의 행동 또는 무행동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사직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006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458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댓글 0 | 조회 1,372 | 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2…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1,398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댓글 0 | 조회 1,500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댓글 0 | 조회 1,529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1,235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1,759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 더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댓글 0 | 조회 1,366 | 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댓글 0 | 조회 1,284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44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댓글 0 | 조회 1,281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1,776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댓글 0 | 조회 1,873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078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현재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2,622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댓글 0 | 조회 1,482 | 2019.07.24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 더보기

3자 고용관계 관련 법 개정

댓글 0 | 조회 1,805 | 2019.08.28
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Triangular Employment) Am…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댓글 0 | 조회 2,378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최소 기본 권리 위반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523 | 2019.10.22
몇 회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때에는 어떠한 권리들이 노동자의 최소 기본 권리인지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최소 기본 권… 더보기

복직명령 (reinstatement)

댓글 0 | 조회 1,380 | 2019.11.26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수단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전보상 외에 다른 … 더보기

독립계약자 관련법 개정

댓글 0 | 조회 1,360 | 2019.12.20
작년 칼럼에서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이 피고용인에게는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895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댓글 0 | 조회 2,535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댓글 0 | 조회 5,723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