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0 개 2,818 정동희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지난 칼럼에 이어 2탄입니다. 

 

문 : 의존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비영주권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A dependent child (see E4.1.10) may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 is: i.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ii.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n application (i.e. they are not a dependent child of the principal applicant); or 

  iii.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 주신청자(부 또는 모)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인 주신청자의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이와 연계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문 : 위의 경우, 이러한 의존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영주권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듯, 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으며 보통, 취학연령의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A dependent child ma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f a typ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s specified in: 

   i. Student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U8); or 

   ii. Visitor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V3.10, V3.20 and V3.125).

 

문 : 부 또는 모에 종속되는 것이 의존자녀의 비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도 의존자녀의 비자가 나오기도 하나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요 ㅠㅠ

답 : 원칙적으로는 “No”입니다. 의존자녀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종속”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비자 승인 없이는 자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c. Where the parent is an applicant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 dependent child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s application is approved.

  d. A dependent child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is liable for deportation, or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e. Despite (d) above, a further temporary visa can be granted to a dependent chil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if that child already hel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at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parent became liable for deportation.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가 추방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의존자녀가 이미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 오고 있었다면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26cf88f43fba4e479a59ea09be3e9827_1560292307_9147.jpg
 

문 :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에 관련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뉴질랜드의) 파트너가 이 신청서를 서포트해야 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법이 정한 (뉴질랜드의) 파트너 신원관련 조항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이 신청서의 승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중요히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던데…

답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a.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장기적이고 유일무이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b.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만큼 견고하고 안정된 파트너쉽이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 인정의 4대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이민부의 최근 파트너쉽 심사동향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4대요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위에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단어들이 그 4대요건이지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동거기간은 충분한데 떨어져 살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기각으로 이어지나요?

답 : 관련 이민법을 봅시다.

 

  f. If a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have lived apart for periods during their partnership, the applica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clined. Instead, immigration officers should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 either partner’s family, education or employment commitments; 

   ii. the du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 length of time the couple has spent apar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has made efforts to be together during the time apart.

 g. Despite E4.5.35(f) above, immigration officers will only consider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f the couple is able to satisfactori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lived together prior to the period(s) of separation.

 

 

자동기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이민관은 왜 이러한 기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심사숙고하게 되며 이때 아래의 조항들을 적용해 가지요.

 

● 각자의 가족, 교육, 또는 고용 관련 정보

● 파트너쉽의 전체 기간과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한 고려

●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하고자 한 커플의 노력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6,752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5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5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9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75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81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40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80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11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83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56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05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07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54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44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Now

현재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19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31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48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1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56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65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25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8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94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5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