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0 개 2,832 정동희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에 근거한 파트너) 및 의존 자녀의 체류에 대한 “케어” 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결혼, 사실혼, 자녀입양 또는 자녀 출생 등등에 대한 관련 이민법조항도 따로 존재하지만 오늘의 지면은 비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비자 이야기로만 한정하고자 하네요. 지난 칼럼에 이어 2탄입니다. 

 

문 : 의존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주신청자와 연계되어 비영주권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다음의 이민법조항을 참조하십시오.

 

 a. A dependent child (see E4.1.10) may be eligible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 is: i.a principal applicant in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r 

  ii.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n application (i.e. they are not a dependent child of the principal applicant); or 

  iii.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 주신청자(부 또는 모)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인 주신청자의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 신청을 하게 되어 이와 연계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문 : 위의 경우, 이러한 의존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영주권 비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 이민법에서 보듯, 학생비자와 방문비자 중에서 택일할 수 있으며 보통, 취학연령의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A dependent child ma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of a type appropriate to their needs as specified in: 

   i. Student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U8); or 

   ii. Visitor instructions for dependants (see V3.10, V3.20 and V3.125).

 

문 : 부 또는 모에 종속되는 것이 의존자녀의 비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가 승인되지 않고도 의존자녀의 비자가 나오기도 하나요? 아이가 학교를 가야 해서요 ㅠㅠ

답 : 원칙적으로는 “No”입니다. 의존자녀의 비자는 부모의 비자에“종속”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비자 승인 없이는 자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c. Where the parent is an applicant for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a dependent child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their parent’s application is approved.

  d. A dependent child will not normally be grante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is liable for deportation, or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e. Despite (d) above, a further temporary visa can be granted to a dependent chil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hip with a parent who currently has their deportation liability suspended, if that child already held a temporary visa on the basis of that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parent became liable for deportation.

  부모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가 추방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의존자녀가 이미 비영주권 비자를 소지해 오고 있었다면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있다.

 

 

26cf88f43fba4e479a59ea09be3e9827_1560292307_9147.jpg
 

문 : 어떤 경우에 파트너가 비영주권 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함께 살아야 하고,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에 관련된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뉴질랜드의) 파트너가 이 신청서를 서포트해야 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법이 정한 (뉴질랜드의) 파트너 신원관련 조항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뉴질랜드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이 신청서의 승인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중요히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던데…

답 :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의를 보시죠.  

 

 A partnership is genuine and stable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t:

  a. is genuine, because it has been entered into with the intention of being maintained on a long-term and exclusive basis; and 장기적이고 유일무이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자명함으로써 그 진실성을 보여야 하며,

  b. is stable, because it is likely to endure.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겨낼 만큼 견고하고 안정된 파트너쉽이어야만 한다.

 

문 : 파트너쉽 인정의 4대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이민부의 최근 파트너쉽 심사동향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4대요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위에 굵은 글씨체로 나타난 단어들이 그 4대요건이지요. 이 모든 조항들을 다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문 : 동거기간은 충분한데 떨어져 살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기각으로 이어지나요?

답 : 관련 이민법을 봅시다.

 

  f. If a principal applicant and their partner have lived apart for periods during their partnership, the applica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declined. Instead, immigration officers should determine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 either partner’s family, education or employment commitments; 

   ii. the duration of the partnership and the length of time the couple has spent apart; 

   iii. the extent to which the couple has made efforts to be together during the time apart.

 g. Despite E4.5.35(f) above, immigration officers will only consider whether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if the couple is able to satisfactorily demonstrate that they have lived together prior to the period(s) of separation.

 

 

자동기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 이민관은 왜 이러한 기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심사숙고하게 되며 이때 아래의 조항들을 적용해 가지요.

 

● 각자의 가족, 교육, 또는 고용 관련 정보

● 파트너쉽의 전체 기간과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한 고려

●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파트너쉽을 유지하고자 한 커플의 노력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 감사(audit)를 준비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474 | 2024.03.12
특정 규모의 기업들에게는 정기 감사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감사를 위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재무를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감사 준비는 철저해야 하며… 더보기

하체 집중 케어 요가

댓글 0 | 조회 524 | 2024.03.12
볼록한 앞벅지 1cm 얇아지는 운동과 스트레치“유독 앞벅지 살이 툭 튀어나와 고민이에요 ㅠㅠ”“이상하게 엉밑살(엉덩이 밑의 군살)에 살이 잘 안빠져요..”제 유튜… 더보기

남자의 마음

댓글 0 | 조회 364 | 2024.03.1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비가 그친 강물에마음 설레고 싶어홀로 강가를 걷다가심하게 넘어진 날약 발라주던 아내가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땡땡이쳐 받은… 더보기

Post Study 워크비자 완전정복기

댓글 0 | 조회 646 | 2024.03.12
뉴질랜드는 소위 “유학후 이민 워크비자와 영주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어지는 Post Study 워크비자는 … 더보기

고독을 사랑하는 남자

댓글 0 | 조회 322 | 2024.03.12
반대편에 위치한 뉴질랜드로 이주해 살면서 흔히 부딪히는 말이 ‘고독’ 과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틀린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 더보기

호흡과 식사

댓글 0 | 조회 165 | 2024.03.12
식사 후에는 가급적 단전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호흡을 하면 몸속에서 기가 엉켜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지난 후 … 더보기

뇌경색(腦梗塞)

댓글 0 | 조회 494 | 2024.03.08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이 부른 ‘첫차’의 첫 소절이다. 가수 … 더보기

한국의대 2천명 증원 찬스 100% 활용하기

댓글 0 | 조회 951 | 2024.03.05
윤석렬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로 20여 년 동안 동결 되었던 한국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증원하여 향후 5년간 1만 명을 추가로 모집인원을 늘린다… 더보기

대붕(大鵬), 관정(冠廷) 이종환

댓글 0 | 조회 305 | 2024.02.28
TV에서 장학퀴즈를 보고 다들 어찌 그리도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아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였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 분위기를 띄워주면 “전국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더보기

나보다 먼저이신

댓글 0 | 조회 318 | 2024.02.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사람을 대하는 것이힘들다고 느껴질 때나를 따르던 열 두 명이 모두 돌아섰지만나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생선 구워 놓고 기다렸다며이번만 네가 먼저… 더보기

생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댓글 0 | 조회 819 | 2024.02.28
여성의 건강 지표 중에서 월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경 이후 매달 치르는 이 생리현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월경이 갑… 더보기

2024년 1월 영주비자 신청 변경 사항

댓글 0 | 조회 1,682 | 2024.02.28
영구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Visa)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Resident Visa) 부여된 후의 다음 단계입니다. 주된 차이점은 영구영주권… 더보기

의지를 주도하라

댓글 0 | 조회 193 | 2024.02.28
밀린 잡무를 힙겹게 마무리하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시계를 내려다보니 점심시간은 이미 한참전에 지났고 오히려 저녁먹을 시간이 더 가까운 … 더보기

침 고인다! 돌고 도는 다정다감한 맛

댓글 0 | 조회 299 | 2024.02.28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 강좌에서주호 스님과 함께 만드는 여름 사찰음식 이야기스님을 아는 이들은 곧 자취를 감출 끝물 가죽나무순이라든가 귀한 야생 산초열매 같은 것… 더보기

우리집 물에서 녹물이 나와요!

댓글 0 | 조회 510 | 2024.02.27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오클랜드에서 플러머로 일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집주인 분들이 가장 당황하며 급하게 저… 더보기

잃었던 정서(情緖)를 마주하던 날

댓글 0 | 조회 398 | 2024.02.27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 . . .또 한 날 선물로 받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어영부영 보내기엔 불안하고 괜스레 죄스럽다. 컴퓨터 앞에 앉아 몇자 쓰… 더보기

인맥 관리 ‘노하우’ 5가지 오해

댓글 0 | 조회 548 | 2024.02.27
“인사나 이권을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당선자의 일성이다. 나는 이 말을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할 때 직접 들었… 더보기

자기 전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숙면 보장, 피로 회복)

댓글 0 | 조회 676 | 2024.02.27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것임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것 만큼 수면의 … 더보기

시험 준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팁

댓글 0 | 조회 272 | 2024.02.27
시험은 학생들 사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긴장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시험에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소문이 돌며, 필기노트의 … 더보기

요즘은 비자 심사에 얼마나 걸려요?

댓글 0 | 조회 1,028 | 2024.02.27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국적 소지자로서뉴질랜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Visa(이하,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크게 딱 2가지로 영주권 비자… 더보기

아버지의 빛

댓글 0 | 조회 532 | 2024.02.27
시인 신 달자​1아버지를 땅에 묻었다하늘이던 아버지가 땅이 되었다땅은 나의 아버지하산하는 길에발이 오그라 들었다신발을 신고 땅을 밟는 일발톱저리게 황망하다자갈에 … 더보기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댓글 0 | 조회 281 | 2024.02.27
흉식호흡 : 가슴으로 숨 쉬는 호흡이다. 늑골이 움직이므로 늑골호흡이라고도 부르는데, 늑골의 개폐운동에 따른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흉곽과 어깨를 들썩이… 더보기

폐암(肺癌)

댓글 0 | 조회 532 | 2024.02.23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렸던 영화배우 南宮遠(본명 洪京日)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께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더보기

한국,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 사회?

댓글 0 | 조회 1,546 | 2024.02.14
저는 직업상 식민지 시대 사회주의적 독립 운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투사들에 대한 자료를 읽다 보면 이 분들이 정말 “초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더보기

변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요

댓글 0 | 조회 1,052 | 2024.02.14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잠자리에 들어 주변이 고요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똑똑똑 소리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동시에, 아까운 물과 돈을 하수구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