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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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0 개 3,047 정동희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온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각종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신청 컨설팅도 저의 업무 중 무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간의 칼럼을 통해 안내해온 내용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이제 한발자국 더 들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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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답 : 아래의 몇가지 사항들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디테일은 각 항목별로 더 체크해야만 하지요. 

 

 Partners (see E4.1.20) of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may be granted a work visa provided that:

 a. they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see E4.5.25, E4.5.30 and E4.5.5); and

 b. the New Zealand partner intends to be in New Zeal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applied for by the applicant; and

   i. complies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ii.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set out at E7.45; and

   iii. is an eligible partner under residence family category instructions (see F2.10.10).

 

첫번째는, 진실되고 안정적인 관계인 상태에서의 동거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신청자의 예정 체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동거를 이어 나가는 동시에 파트너쉽의 인정을 위한 최소 필수요건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하지요. 뉴질랜드 파트너의 신원 사항(범죄 등의 기록)에 대한 것도 심사대상이 되며 파트너쉽 영주권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지니고 있어야만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를 통한 워크비자는 얼마나 나오는 거에요? 사람들마다 다 말이 틀려요 ㅠㅠ

답 : 기본적인 룰은 다음과 같아요.

 

 The duration of any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is dependent on the time spent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but must not exceed 24 months from:

 i.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it was granted onshore; or 

 ii.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동거기간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토탈 24개월이 넘지는 않습니다. 24개월의 기준일은 비자승인 당시에 신청자의 체류국이 뉴질랜드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국내 체류시엔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최초에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 체류시 발급될 때엔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 기준입니다. 

 

문 : 동거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자유효기간이라면…..12개월이상 동거해 왔는데요. 이것이 중요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아래의 법조항에서 보듯, 2년의 비자가 승인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만 12개월 동거기간이랍니다.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12 months or mor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a work visa may be granted for the length of the couple’s intended stay,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문 : 동거기간이 만 12개월이 되지 아니합니다. 어쩌지요? 

답 : 사실혼을 증명하는 여타 서류들과 더불어 동거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less than 12 month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then the first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not exceed 12 months’duration.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upon application for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from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r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if: 

  i. during the validity of the first visa an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Partnership Category is made and the principal applicant wishes to remain in New Zealand pending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 or

  ii. the couple wish to spend more time in New Zealand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y are still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만 12개월 미만의 동거기간인 경우, 워크비자 역시 12개월을 넘지 아니합니다. 그 이후로는 기존에 설명했던 법조항대로 가구요. 이때 참조하는 사항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첫 비자 기간 동안 파트너쉽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부에 접수되었는가와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지 여부와

. 귀하 커플이 진실되고 안정된 파트너쉽을 지속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를 이민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문 : 뉴질랜드 파트너(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뉴질랜드 파트너라고 정의함)는 어떻게 해야만 파트너로서 “eligible” 할 수가 있지요?

답 : 크게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a. When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the New Zealand partner to support a work visa application, immigration officers must consider whether the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see F2.10.10)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b. If the New Zealand partner would not be eligible to support a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under Partnership Category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the application for the work visa may be declined.

 

 

첫째. 신청자의 비자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뉴질랜드 파트너가 신청자의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자격을 갖추었어야 하며,

 

둘째. 뉴질랜드 파트너가 위의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워크비자 신청 자체도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 기본적인 증명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다음의 이민법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Immigration officers must sight evidence of the following:

  a. the supporting partner’s New Zealand citizenship or New Zealand residence status; and

  b. the applicant’s relationship with their New Zealand partner; and

  c. that the applicant and their New Zealand partner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see F2.20); and

  d. the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completed by the New Zealand partner; and

  e. that the applicant and their New Zealand partner are intending to live in New Zealand for the same period of time. 

 

뉴질랜드 파트너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 이민부의 서식 중 하나인 INZ1146을 제출해야 하고 두 사람이 향후 뉴질랜드에서 함께 체류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증거자료가 요구됩니다. 

 

문 :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둘이서 12개월 이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민관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파트너쉽 워크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 지난 21년간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면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다음과 같은 관련 이민법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게 되지요.

 

  a. If an immigration officer has deferred a final decision, on a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included in a residence application, because the partnership with the principal applicant is genuine and stable but less than the 12 months required (see R2.1.15.5(b)), then:

  i. provided the principal applicant is granted a residence class visa, and

  ii. an application for a work visa is made by the non-principal applicant partner for the purpose of continuing to live together with the principal applicant partner,

a work visa may be granted to the non-principal applicant for a period sufficient to enable the qualifying period to be met and any further assessment of their residence application to be completed.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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