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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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

0 개 1,461 박종배

지난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번 TWG  에서는 환경세, 회사법인세, 개인소득세, GST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다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은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 였다.  이번호에는 최종보고서 중 Capital Gains Tax 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그 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서는 급여생활자와 부동산투자자를 비교하면서 양도소득세 도입의 정당성을 부각시켜왔다.  즉, 급여생활자는 모든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부동산투자자인 경우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Capital (자본) v Revenue (수익) 개념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듯 하다.

 

이번 TWG 에서 대다수 (11명중 8명)의 멤버는 가족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권리금 등에 적용하는 폭넓은 양도소득세 도입에 동의했다.  제안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 (Valuation Day) 에 관련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후 처분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 도입시기의 임대주택 valuation 이 50만불이었고 이후에 55만불에 처분했다면 이때 과세 양도소득은 5만불이 되겠다.  아래에 대다수 멤버가 동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1. 별도의 세제없이 현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을 제안했다.(즉,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즉, 상기예에서 임대주택 처분 과세년도에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도 5만불에 대한 소득세는 (현재기준) $8,020 이 되며, 다른소득이 7만불이 있다면 양도소득 5만불에 대한 세금은 $16,500 가 된다.

 

2. Inflation를 감안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들어 보겠다.  임대주택을 100만불에 구입하고 10년후 134만불에 처분했다고 가정해보자 (물가상승률이 매년 3% 가정).  이 경우 양도차익이 34만불 발생이 되었지만, 물가상승률 때문에 수치만 높아졌지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다. (3% 10년 복리는 34%)  제안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 34만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최고 $112,200 이 된다.

 

양도소득세 도입에 공평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상기 방법론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상당히 커보인다. 

 

참고로 TWG 멤버 11명 중 3명은 상기 대다수의 멤버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현 Bright-line test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임대부동산 순자산에 risk-free rate를 곱하여 과세임대소득을 계산하는 risk-free return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에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  다른자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cost benefit 분석에 의해 점차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때마다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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