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0 개 2,224 정동희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크비자법에 대한 포괄적인 변경법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돌변할 까봐 “줄 때 받자!”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라서 그렇겠지요?  

 

하반기의 워크비자 대변혁에 텔런트 비자 - Work To Residence(WTR) 카테고리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나마 남아 있던 “용이한 영주권으로의 루트”인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지나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소위 “텔런트 비자”로 알려진 이 카테고리에 대한 대다수 분들의 지식으로는 “WTR = 텔런트 비자” 라는 도식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과 이에 속하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사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 : WTR비자가 텔런트 비자 아닌가요?

답 : WTR(Work To Residence)비자에는 다음처럼 3가지 종류가 속해 있습니다. 

 

■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Instructions

■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instructions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이 외에도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와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instructions 라는 2가지가 더 존재합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2가지 타입은 WTR 카테고리에 속하기엔 큰 무리가 있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 : Talent (Accredited Employers) Work Instructions 는 무엇인가요? 이 이름이 텔런트 비자네요?

답 : 이것이야말로 진짜 텔런트 비자가 맞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찾은 고용주가 “Certificate of Accreditation”이라는 채용허가증서를 이민부로부터 발급 받아 놓았어야 합니다. 또는 이것이 없는 고용주라면 Accredited 이어야만 귀하를 텔런트 비자 신청자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문 : 그럼 그 “Certificate of Accreditation”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나요?

답 : 아래와 같은 문장이 이 증서에는 적혀 있답니다.

 

The organisation above has met the requirements to become an Accredited Employer under section WRI.25 of the Immigration Operational Manual. Accredited employers are entitled to recruit workers or residents with the talents and skills they require. Accredited employers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those employees and their work.

This accreditation is valid until: XX December 2019

Accreditation must be renewed every two years by applying to Immigration New Zealand prior to expiry. Failure to renew may jeopardise the ability of any employees holding work visas to subsequently apply for residence under the Talent (Accredited Employer) Residence policy.

 

문 : Talent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instructions 도 텔런트 비자네요?

답 : 그렇습니다. WTR에 속하는 텔런트 비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설명드린 Accreditation회사를 통한 텔런트 비자이며 나머지 하나는 소위 “예술/문화/체육인” 텔런트 비자입니다. 

 

문 : 저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런트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이민법은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답니다.

 

Applicants are considered to have an exceptional talent in a declared field of art, culture or sport where the INZ is satisfied that:

a.the applicant has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record of excellence in that declared field; and

b.the applicant is still prominent in that declared field; and

c.the applicant’s presence in New Zealand will enhance the quality of New Zealand’s accomplishments and participation in the declared field of art, culture or sport.

 

신청자는 예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특출한 재능이란 - 그 분야에서 국제적인 평판과 탁월한 기록을 소지하고 지금도 그 분야에서 뛰어나야 하며 뉴질랜드에서의 체류 자체로 인하여 뉴질랜드의 그 분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문 : 음…그럼 예를 들어, 요리사가 받는다는 텔런트 비자는 대체 뭐지요?

답 : 둘 중 하나입니다. Accreditation회사에서 받았거나(이 때 비로소 텔런트 비자를 받은 것임) 아니면 LTSSL 워크비자를 받았거나.

 

문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instructions, 줄여서 LTSSL 워크비자가 무엇입니까? 

답 :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에 기반한 워크비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매년 이 리스트를 수정, 발표하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문 : 자동차 정비사인데요. 에센셜 워크비자로 벌써 5년째입니다. 3년씩 2번 연장하여 이제 1년 안에 또 연장해야 하는데요 ㅠㅠ 저도 텔런트 비자 신청 자격이 될까요? 정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받았다는 한 정비사 이야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답 : 텔런트 비자는 Accreditation회사에서의 제의가 있다면 신청가능 하겠지요? LTSSL 워크비자는 고용주가 Accreditation받지 않고도 도전 가능합니다 !! 

 

문 : ㅎㅎ 텔런트 비자가 아닌 LTSSL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정비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답 : 정확히 말하자면 자동차 정비사(Automotive Mechanic)라는 직책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은 현재 유효한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의 유사직책은 리스트에 존재합니다.

 

 Occupation​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Requirements

Qualifications must be comparable to the standard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listed.

 Automotive Electrician (321111)​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Level 4)​

 

 Trades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321212)​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Heavy Automotive Engineering (Level 4) AND a minimum of three years’ relevant post-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Trades Electric Line Mechanic (342211)​

 

 NZ registration as a line mechanic or a limited certificate as a line mechanic from the Electrical Workers Registration Board​

 

 

문 : 그럼 지금 제 워크비자에 기재된 “Automotive Mechanic” 으로는 불가능하네요 ㅠㅠ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민법무사나 유자격자라면 스마트한 방도를 모색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 : 답변이 모호하시네요. 된다는 거에요? 안된다는 거에요??

답 : 귀하의 학력 소지 여부와 현 고용주의 상황 또는 새로운 고용주로의 변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또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 : 한 고용주 밑에서 3년차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LTSSL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바로 위의 제 설명 대로, 모든 상황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매우 전문적인 컨설팅 분야라서 단 한 줄로, 단 몇 마디로 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가장 핵심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정비 학력”이 핵심 자격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를 놔두고 왜 굳이 LTSSL 비자로 가야해요? 무슨 장점과 매력이 있는 거죠? 

답 : <에센셜 워크비자-기술이민>의 트랙과 비교하여 <WTR/LTSSL> 트랙의 압도적인 장점은 “영어조항과 점수제도가 없으며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문 : LTSSL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는 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나요?

답 : 다행히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심사조항과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지면 관계상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유감이네요. 

 

문 : 에센셜 비자때처럼 LTSSL워크비자 신청시에도 고용주가 구인노력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답 : 불필요합니다. LTSSL자체가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를 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부족한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단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비고용주가 구인노력을 한 증거서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 워크비자, 줄 때 받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6,752 | 2020.01.29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래 된 명품 중에 “접속”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하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1990년대의… 더보기

WTR영주권 신청자라면 알아야 할 지도

댓글 0 | 조회 5,155 | 2020.01.15
“뉴질랜드 영주권” 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몇 개의 등반루트가 존재합니다. 지난 수 십년간 기술이민(점수제 이민, 일반 이민, 등의 정식 명칭)이 그… 더보기

황금같은 2019년 마지막 이민 뉴우스

댓글 0 | 조회 3,494 | 2019.12.20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더보기

누구 맘대로 직장을 옮길까?

댓글 0 | 조회 2,698 | 2019.12.10
취업비자 또는 워크비자는 말 그대로, 취업(대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행위)을 하라는 한 나라의 허가서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 어떤 고용주를 … 더보기

WORK VISA 최신 승인 사례 모음

댓글 0 | 조회 2,375 | 2019.11.27
이민은 real time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나 지금 2019년의 시점에서 1999년에 이민 온 분의 사례를 심각하게 고려할 일은 거의 없다… 더보기

파트너쉽 심사의 핵심에 다가서기

댓글 0 | 조회 2,579 | 2019.11.13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민의 뉴질랜드 이주 역사도 이제 … 더보기

2019년 3/4분기 HOT 이민뉴우스

댓글 0 | 조회 3,440 | 2019.10.23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질의서, 어디까지 받아 봤니?

댓글 0 | 조회 2,480 | 2019.10.08
20년 넘게, 어쩌면 전 생애의 유일한 직업으로써 이민컨설팅을 택해온 저는, 동종 업계의 오래된 분들과 종종 식사나 미팅을 하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더보기

명쾌하게 정리한 新워크비자 이민법

댓글 0 | 조회 4,010 | 2019.09.24
누군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여러 단계의 심리적 상태를 지나게 됩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화가 나서 실망하다가, 역지사지해 보면서 상대를 이해해… 더보기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82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영어 없는 영주권 신청하기

댓글 0 | 조회 4,356 | 2019.08.28
영주권이라는 산을 오르는 데는 몇 가지 등산로가 있지요. 가장 많이 알려진 루트가 기술이민입니다. 학력/경력/잡오퍼/배우자 학력과 잡오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으… 더보기

평일 오후 세시의 승인

댓글 0 | 조회 2,304 | 2019.08.14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아, 사랑이 이리도 빨리 식더냐” 라는 말이 있지만,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 더보기

“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댓글 0 | 조회 3,606 | 2019.07.24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 더보기

어서 와, 인트림 비자는 처음이지?

댓글 0 | 조회 2,752 | 2019.07.10
인트림 비자(interim visa)는 도입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생소해 하는 비자입니다. 2011년 2월에 첫 선을 보이면서 뉴질랜드 내 “의… 더보기

2019년 2/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3,244 | 2019.06.26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18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1탄)

댓글 0 | 조회 2,430 | 2019.05.29
독신자 또는 모태솔로의 경우에게는 유감스럽게도, 해당되지 않을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48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호락호락하지 않은 워크비자 “연장”

댓글 0 | 조회 3,181 | 2019.04.24
이국 땅에서 VISA(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라는 것을 무시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거나 무척 난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비… 더보기

ETA를 받아야 하는 者와 받지 않는 者

댓글 0 | 조회 3,454 | 2019.04.10
뉴질랜드 이민컨설팅을 업으로 한지 20년이 지나던 시점에서 크게 인식하게 된 사실이 있다면 뉴질랜드 이민법이 해를 거듭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점차 해외의 이…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64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현재 자동차 정비사도 텔런트비자가 되나요?

댓글 0 | 조회 2,225 | 2019.03.13
워크비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민 컨설팅을 20년 넘게 제공해오는 저에게, 요즘 들어 “텔런트 비자”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로 예정된 워… 더보기

심사기간의 두 얼굴과 사라진 비자

댓글 0 | 조회 2,726 | 2019.02.27
“법무사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이전부터 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제가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질문 중 하나입… 더보기

VISITOR비자 쉬운 풀이사전

댓글 0 | 조회 2,193 | 2019.02.18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itor vis… 더보기

어머머, 나도 얼른 받아야 해?

댓글 0 | 조회 3,174 | 2019.01.30
지난 636호의 “워크비자법에 다가올 대변혁 2019”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이후로 홍수처럼 불어난 질문과 컨설팅을 모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