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0 개 1,495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T Offshore Supplier Reg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 Bill)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 남아있지만, 해당법안 적용시기는 2019년4월1일이다.

 

현재, 임대소득 손실액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임대손실액이 $10,000 이고 근로소득 $50,000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0 ($50,000 - $10,000) 이 된다.  이 경우 이미 $50,000 에 대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후 IRD로 소득세환급 정산을 받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손실은 임대주택관련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는 상계될 수 없고 다음기로 이월된다 (Ring-fencing).  상기예를 들자면, 당해년도 과세표준은 $50,000 이 되고, 임대손실액 $10,000은 다음기로 이월된다.  이 경우, 급여소득 $50,000에 대한 PAYE를 맞게 공제/납부했다면, IRD로부터의 소득세환급은 없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둘 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은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된다. (Portfolio basis).  예를들어 한 임대주택에서는 손실이 $10,000 발생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소득 $15,000 이 발생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소득은 $5,000 이 된다.  만약, 한 주택에서 손실이 $20,000 이고 다른주택은 $10,000 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당해년도 임대과세소득은 0 (zero) 가 되고, 다음기로 이월될 손실액은 $10,000 이 된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는 한 임대주택의 대한 손실액은 손실발생 주택의 미래소득에만 상계할수 있도록 IRD에 조치할수 있다. (Property-by-property)  이 경우, 상기예에서 임대손실액 $10,000은 다른 임대주택 소득 $15,000에 상계될수 없다.  즉, 임대과세소득은 $15,000 이 되며, 임대손실액 $10,000는 차기로 이월된다.  언뜻보기에 납세자가 이런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할 메리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right-line (5년 이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혹은 어제 (2019년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들어 보겠다.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10,000 손실이 발생되었고,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되어 이월된 결손금이 없다가 가정해보다.  4년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50,000 양도차익 (매매가 - 구입가, 리노베이션이 없었다 가정) 을 남겼다면, 현 Brightline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 $50,000 은 과세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예를들어 납세자가 앞서 소개한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했다면, 누적된 $40,000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50,000 에서 공제되어 차액인 $10,000 만 과세소득이 된다.  급여소득이나 다른 소득 있는 납세자에게는 임대주택 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Brightline 혹은 CGT) 를 납부해야 한다면 오히려 Property-by-property 방법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임대손실 Ring-fence 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에서야 속속들이 알아버린 E-visa

댓글 0 | 조회 1,953 | 2023.08.22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겠구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다… 더보기

한반도, 단호한 냉정이 필요하다

댓글 0 | 조회 686 | 2023.08.22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27일, 북한 인민군과 유엔군은 상호 교전을 잠시 멈추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멈추어버렸고 그 뒤로 … 더보기

마중 가는 길

댓글 0 | 조회 490 | 2023.08.22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아내가 귀국하는 날데리러 공항 가는 길아내 없는 동안 물 한번 주지 않은아내의 화분에 물도 주고먼지 앉은 피아노도 닦아 놓으니성가신 집안 일… 더보기

맑으면 선을 베풀 수 있다

댓글 0 | 조회 455 | 2023.08.22
탁기를 많이 받다 보면 그걸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단련이 되면 어떠한 강 탁기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절로는 안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 더보기

코로나19 재유행?

댓글 0 | 조회 2,901 | 2023.08.18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Omicron)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바이러스인 EG.5를 스파이크(spik… 더보기

Covid19 업데이트 - 모든 Covid-19 관련 규제 해제

댓글 0 | 조회 1,317 | 2023.08.18

멜랑콜리한 겨울 장마철

댓글 0 | 조회 930 | 2023.08.09
장마철이 계속되다 보니 대외활동이 제한되고 찾아 갈 곳도 또한 찾아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아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게 되는 날이 많아지게 되는 요즈음이다. 그러다 … 더보기

내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인, 일본 역사

댓글 0 | 조회 930 | 2023.08.09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토기를 만든 나라. 토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일본인이다. 그들은 빙하기가 끝나자 곧 토기를 사용했다. 조몬(繩文) 토기가 그것으로 규슈… 더보기

7월을 보내며

댓글 0 | 조회 528 | 2023.08.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반듯하게살고 싶었습니다사람들 마음에 들려고거짓 웃음 짓지 않는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고개 숙인 자 앞에서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며상처 주지 않… 더보기

학생들에게 좋은 수면의 중요성 및 수면 향상 방법

댓글 0 | 조회 705 | 2023.08.09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숙면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일하는 사람들”에 대… 더보기

끌어당긴 2030년

댓글 0 | 조회 900 | 2023.08.09
월드엑스포가 2030년에 부산에서 열린다. 월드엑스포가 개최되면 세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엑스포 개최지로 향하면서, 개최국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한다.월… 더보기

생크 방지 요령

댓글 0 | 조회 615 | 2023.08.09
생크의 정의볼이 클럽의 호젤(Hosel) 부분에 맞아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샷을 생크라 한다. 헤드 밑면의 힐사이드 쪽으로 맞아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이… 더보기

허벅지살 빠지는 초보자 하체 운동 루틴

댓글 0 | 조회 601 | 2023.08.09
“하체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무릎이 약한데 웨이트 운동해도 괜찮나요?스쿼트나 런지 하면 고관절 부분이 불편하고 아파요..”4년 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더보기

오픈 워크비자면 만사형통?

댓글 0 | 조회 1,149 | 2023.08.08
자국이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체류 목적이든지, 비자(VISA)가 필수지요. 무비자 입국으로 체류한다 해도 비자가 발급되며 체류기한이 정해져… 더보기

리커넥트 7월 활동 보고

댓글 0 | 조회 565 | 2023.08.08
1.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지난 7월 14일, 리커넥트는 따뜻함을 나누기 위하여 오클랜드 거리로 나섰다. 대략 20-24명에 봉사자들이 … 더보기

누런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흐르나요?

댓글 0 | 조회 824 | 2023.08.08
“우리 아이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기관지가 약한 것 같으니까 보약을 지어주세요” 라며 보호자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정해 오는 경우가 있다.이 때 정말… 더보기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애완동물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댓글 0 | 조회 1,423 | 2023.08.08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보통 관계재산은 양측에게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또는 다른 가족 애완동물일 경우, 이들이 관계 “재산”으…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온기의 힘

댓글 0 | 조회 730 | 2023.08.08
여행 가서 만나는 구들 이야기빈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훤하다. 낙하한 잎새들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낙엽의 깊이를 재어 본다. 적엽량이라고 해야 할까.… 더보기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댓글 0 | 조회 558 | 2023.08.08
시인 : 김 승희가장 낮은 곳에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보기

뇌과학이 알려주는 중독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의 이유

댓글 0 | 조회 993 | 2023.08.08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신차리지 못한 한심한 실패자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보상체계에 이상이 생… 더보기

마음으로 맑아지려는 노력

댓글 0 | 조회 519 | 2023.08.08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삐져있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보기

5500만 치매 환자에게 희소식

댓글 0 | 조회 1,774 | 2023.08.05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Dementia)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癌, Cancer)도 무섭지만, 말기 암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 더보기

먹을 복도 자랑해야 하나?

댓글 0 | 조회 1,277 | 2023.07.26
동생이 집에 간 후 나는 몸살을 앓았다. 올 한 해의 반을 여행으로 다 보냈으니 몸살이 안 나고 배길 수 있었을까? 어제부터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음을 느꼈으나… 더보기

2023 시험비책

댓글 0 | 조회 725 | 2023.07.26
얼마전 한 학생이 거의 울상을 한 채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딱히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리는걸 보아하니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시험을 망친거겠죠. 성… 더보기

사이드 힐 업•다운(Sidehill Up•Down)

댓글 0 | 조회 748 | 2023.07.26
정의발 앞쪽이 발뒤꿈치보다 높은 경사도의 샷어드레스평상시와 같거나 스탠스의 폭을 넓게 해야 한다. 볼이 자신의 발보다 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조금 더 멀리서며 상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