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de (택스 코드) - FAQ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Tax Code (택스 코드) - FAQ

0 개 3,054 박종배

 

1366adb93c4d8198984f25012348eec7_1545166246_7573.jpg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는 해당 택스코드에 맞는 PAYE를 공제하게 된다.  이 밖에 택스코드는 뉴질랜드연금, Work and Income 혜택, ACC 소득보상 등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질문 1)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다.  어떤 택스코드를 알려야 하는가?

 

-> 고용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M’이 되겠다.  만약, 여기에 학자금대출잔액이 있다면 ‘M SL’이 된다.  고용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소득 혹은 노령연금 어느 한곳이 ‘M’이 되고, 다른 곳은 ‘S’가 된다.  그렇지만 소득이 많은 곳이 ‘M’, 다른곳이 ‘S’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M’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 노령연금 택스코드를 ‘S’ 정하는 것이 추후 사업소득 정산후 세금납부 부담이 덜하다.  노령연금을 포함한 연소득액이 $48,001 ~ $70,000 일 경우, 노령연금의 택스코드는 ‘SH’가 되며, 연소득액이 $70,000를 넘을 경우의 노령연금 택스코드는 ‘ST’가 된다.

 

질문 2) 두 군데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파트타임).  한 곳은 택스코드를 ‘M’로 알렸고, 다른 곳은 ‘S’로 알렸다.  택스코드 ‘S’ 알린 곳에 공제되는 PAYE가 높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M’ 택스코드의 PAYE은 연 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에 ACC earners levy 1.39%가 포함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연 급여가 $20,000 이라 하자, 이 경우 소득세는 급여 $14,000까지는 10.5% 나머지 $6,000 은 17.5%가 소득세로 계산된다.  즉, $20,000에 대한 소득세율은 12.6%이 되고 여기에 ACC Earners Levy 1.39% 가 포함되어 13.99%의 PAYE가 공제된다.  그렇지만, ‘S’ 택스코드인 경우 연소득액 $14,001 ~ $48,000 소득세율인 17.5%이고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8.89%의 PAYE가 공제된다. 

 

만약, 두 곳의 연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14,000 미만인 경우, 한 곳의 택스코드는 ‘M’이 되고 다른 곳은 ‘SB’가 되도록 조치하면, ‘SB’에 대한 소득세율은 10.5% 이므로 여기에 ACC levy 1.39%를 더해 11.89%의 PAYE가 공제된다. 

 

질문 3) IRD로부터 받은 서신에 의하면, 근무하는 곳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어 있다 한다.  왜 이런 서신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가?


-> PAYE신고시에 택스코드기 포함되기 때문에, IRD에서는 특정근로소득에 대한 택스코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두 곳에 급여소득신고시에 택스코드를 둘다 ‘M’으로 보고되었거나,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M SL’이 아닌 ‘M’ 택스코드로 보고 된 경우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 IRD는 해당 직원에게 특정업소에 맞는 택스코드는 “*”이므로 고용주에게 맞게 Update하란 서신을 보낸다.  직원은 맞는 택스코드를 고용주에게 알리면 되겠다.  

 

참고로, Work and Income으로부터 학생수당 혹은 뉴질랜드 노령연금 이외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택스코드는 ‘M’이 된다.  이런자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S’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194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74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댓글 0 | 조회 3,170 | 2009.05.13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169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 더보기

임대(leased) 아파트

댓글 0 | 조회 3,168 | 2009.03.10
최근에 IRD에서는 호텔이나 Serviced 아파트(일반적으 로 단기 숙박서비스 제공) 등과의 리스계약이 되어있는 아파트의 구매 및 매각시 적용되는 GST에 대한…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166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6년4월 1일 이후 입국) ***************************************************** 일…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64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44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New Zealand) 자료를 근거로 각 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성명… 더보기

Tax Credit for Children

댓글 0 | 조회 3,137 | 2010.01.27
사업주인 지인 혹은 고객들과 여담을 나누다보면, 초,중,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업체에서 부모를 도운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종종 듣게 된다. 노동의 소중…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134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

Child Tax Rebate

댓글 0 | 조회 3,124 | 2009.02.11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 더보기

세금납부 방법 및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3,120 | 2014.06.25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는 IRD로 직접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 * 납기전에 수표와 납부고지서를 IRD로 직접송부 (납기는 우체국…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19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

Tax Working Group (Ⅱ)

댓글 0 | 조회 3,107 | 2009.09.22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지난 7월 31에 있었던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두번째 Session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빅토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92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상인출

댓글 0 | 조회 3,087 | 2012.08.15
키위세이버는 5년이상 불입한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불입, 정부지원액, 고용주지원액의 전체에 대한 키위세버 적립금인출(이하 ‘정상인출&r… 더보기

Tax Working Group

댓글 0 | 조회 3,083 | 2010.02.10
지난 1월 20일 Tax Working Group(이하 'TWG')의 보고서인 'A Tax System for New Zealand's Future'가 공개되었다…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83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81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71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66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062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Now

현재 Tax Code (택스 코드) - FAQ

댓글 0 | 조회 3,055 | 2018.12.19
사업운영여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의 하나는 택스코드(Tax Code)와 관련한 내용이다. 택스코드는 원천과세(PAYE)를 결정짓는 코드로써, 일반적으로…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051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 더보기

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댓글 0 | 조회 3,048 | 2014.11.25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