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4분기 이민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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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이민부 뉴스

0 개 2,049 정동희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놓지요. 다음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공지된 이민부의 소식지와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뉴스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민부의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이민부의 연말연시 공식 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답 : 뉴질랜드 국내에 있는 모든 이민부 브랜치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12월 22일이 토요일이니까 사실상 12월 21일이 올해 마지막 근무일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민부는 1월 4일이 샌드위치 금요일이라 이 날에 공식근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차라리 그냥 1월 7일부터 다시 오픈한다고 한다고 공지를 하면 더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문 :  제 여권이 비자심사를 위해서 이미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동안 여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요?

답 : 그렇게 예상 되시는 분들은 휴가 기간 전에 이민부에 요청하여 반드시 여권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기간동안 여권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12월 21일 이전에 돌려받기 바래요! 그리고, 12월에는 가급적이면 여권을 제출하지 마시라고 이민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휴가 중에 여권 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 출근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문 : 기술이민 의향서 제출을 준비중인 1인입니다. 12월 12일이 올해 마지막인 줄 몰랐네요. 내년 첫 채택일이 언제 입니까?

답 : 올 첫 채택일은 1월 10일이었는데 내년에는 1월 23일이라네요. 거의 2주나 더 늦어집니다. 한편, 이미 채택된 의향서들에 대한 심사 및 영주권 신청 허가(Invitation To Apply : ITA)레터의 발급은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연현상은 2019년 3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민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비자 신청을 조금 더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문 : 그렇다면, 현재 학생비자 심사기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심사기간입니다. (9,10,11월의 3개월간 통계자료이며 달력 기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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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종 워크비자에 대한 심사기간 안내이며 역시, 지난 3개월의 달력 기준일 통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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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2개월반은 걸려야 열 개중 아홉 개의 신청서가 승인 또는 기각의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이며 심지어 조건변경(VOC) 심사조차도 1개월도 넘게 걸려서 90%가 해결된다고 하니, 적체현상은 비단,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문 :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학후 이민법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2019년 전망이 암울하네요. 유학/이민 산업과 재학생 및 예비 학생들이 다들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이민법의 완화가 내년에 혹시라도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답 :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변경된 이민법이 1년도 채 못 가서 폐지 내지 완화가 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방도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 직접 이민부 브랜치를 방문하여 리셉션에서 안내도 받고 비자 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접수함에 넣고 오곤 했는데요. 이미 적지 않은 국내 브랜치들이 이러한 리셉션을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디가 사라지나요?

답 : 대세입니다. 아니, 이미 온라인 접수시대, 즉 paperless 시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오클랜드마저 하나의 브랜치 시대로 갑니다. 올해까지는 시티, 헨더슨, 마누카우 이렇게 세 곳의 브랜치를 운영하던 이민부였는데요. 이제 헨더슨과 시티가 폐쇄되고 마누카우만 남게 됩니다. 

 

문 : 이민부 사이트 및 종이로 된 비자 신청서와 각종 가이드를 반드시 눈 여겨 보고 사용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뭐 변경된 폼이나 가이드가 있나요? 참, 신청비도 많이 올랐다 던데 ㅠㅠㅠ

답 : 각종 폼이나 안내서는 늘 변경이 있으며 새로 변경된 폼 등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되어 이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요. 신청비는 정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청비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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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비자신청후 심사 중에 담당 이민관은 질의서, 즉 PPI 레터(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이 레터에 대한 답변은 기한이 정해져서 온다던데요. 이 기한에 대한 연기요청을 하면 이민관은 반드시 받아들여줘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의서를 보내기 전에 담당 이민관은 ‘충분한 시간’ 이라고 생각되는 답변 기일을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 이민부가 답변기한 연장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문 : 각종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번역회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신청자가 직접 번역해서 제출하면 안됩니까?

답 :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 이민부는 다음처럼 번역 가능한 업체/개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We accept translations carried out by:

- the Translation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New Zealand), or

- reputable people within the community who are known to translate documents accurately, or

- embassies or high commissions (if the translation has the appropriate embassy or high commission seal), or

- any other private or official translation business.

 

그리고, 번역하면 안되는 개인/업체에 대해서도 다음처럼 안내를 하고 있네요. 

Applicants,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licensed immigration adviser helping with the application may not translate documents. 

(신청자들, 신청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컨설팅하는 이민법무사들은 서류의 번역업무를 맡으면 안됩니다.) 

 

문 : 가장 최근의 기술이민 의향서 채택에 대하여 궁금한 1인입니다.

답 : 160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500개 미만으로 채택되던 의향서(EOI)가 이제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0점과 기타 제도의 강화함으로써 기술이민, 나아가 전체적인 이민자 숫자를 줄여보려는 것이 이민부의 의도였으나 이제‘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향후 150점대로 내려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8일 채택된 의향서는 569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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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들과 코리아 포스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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