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0 개 1,374 성태용

add33e177a0516dc1e118fa4d6925588_1543440559_6998.jpg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피고용인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으나 피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 피고용인들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을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협, 괴롭힘, 재산상 피해, 협박 그리고 경제적인 학대 모두 정신적인 학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피고용인들에게 부여되는 첫번째 권리는 매년 최장 10일동안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 본인이 아닌 아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유급 휴가는 피고용인들이 언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당한 가정폭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휴가는 근속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가정폭력휴가는 그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법이 발효된 후 고용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에게 부여되는 두 번째 권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장 2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환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가능한 근무환경의 변화는 근무시간 변경, 근무일 변경, 근무장소 변경, 업무변경 등이 있습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어떤 근무환경 변화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환경 변경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변경 요구를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받은 고용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가정하에 피고용인에게 가정폭력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근무환경 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용인의 업무를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새로운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업무의 질에 악영향이 있을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피고용인의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때

■ 피고용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해야할 업무가 충분하지 않을 때

■ 구조적인 변경이 계획된 상황일 때

■ 근무환경 변경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 때

■ 근무환경 변경이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때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법은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상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법위반으로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자 고용관계 관련 법 개정

댓글 0 | 조회 1,810 | 2019.08.28
3자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Triangular Employment) Am… 더보기

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댓글 0 | 조회 1,485 | 2019.07.24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2,628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087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댓글 0 | 조회 1,876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

기간제 (fixed term) 근로계약

댓글 0 | 조회 1,781 | 2019.03.27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날짜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더보기

피고용인의 정신건강 보호

댓글 0 | 조회 1,287 | 2019.02.26
고용주의 의무는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교정청과 교정청 직원 간의 JCE v The Chief execu…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52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직원성과관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의무

댓글 0 | 조회 1,292 | 2018.12.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하… 더보기
Now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댓글 0 | 조회 1,375 | 2018.11.2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30일 제정된 피해자 보호법 (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될… 더보기

독립계약자와 피고용인의 구분

댓글 0 | 조회 1,770 | 2018.10.24
뉴질랜드 고용법은 피고용인에게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독립계약자인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 더보기

사업주의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 보장 의무

댓글 0 | 조회 1,239 | 2018.09.26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 더보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불만 제기

댓글 0 | 조회 1,532 | 2018.08.22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 114조는 피고용… 더보기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댓글 0 | 조회 1,509 | 2018.07.25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더보기

피고용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댓글 0 | 조회 1,401 | 2018.06.27
고용주들이 징계절차를 진행할 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두 명 이상의 피고용인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경우입니다. 피고용인들의… 더보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한 변화

댓글 0 | 조회 1,376 | 2018.05.24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발효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2… 더보기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466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013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