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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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0 개 1,851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 10월 18일에 국세청장 Stuart Nash가 공개한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5월초에도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와 관련한 언론발표가 있었다. 당시에는 저가수입물품 GST부과 대상가치를 $400.00 미만으로 정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상가치를  $1,000.0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관련법안을 2018년도에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시행일자를 2019년 10월1일자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에 의한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 도입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업자에게 뉴질랜드 GST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2016년도에 시작되었다.  Netflix를 비롯하여 Apple iTunes, Spotify 등 약 200여개의 해외 디지탈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IRD에 GST등록을 하였고, 현재 GST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사업자 역시 GST등록기준은 국내업체와 같이 적용된다.  즉, 해외에 있는 사업자의 뉴질랜드 연매출이 $60,000을 초과할 경우에 뉴질랜드에 GST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GST등록된 해외사업체는 $1,000 미만 가치의 물품이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때 GST를 부과해야 하고, 뉴질랜드에 GST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GST등록된 해외업체로부터 $1,000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15%에 해당하는 GST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400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1,000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GST세수, 관세, 포함한 통관업무는 세관(NZ Customs)이 담당한다.   만약, GST등록된 해외업체로부터 $400~$1,000 가치의 물품을 구입한다면, 해당물품은 그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외사업체에게 GST만을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서, 오히려 현재보다 유리하다 하겠다.  여기서, 동가격대의 물품을 GST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해외업체로부터 구입한다면, GST조차 납부하지 않는다.  결과 적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GST등록된 해외업체로부터 $400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호주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초기부터 Amazon에서는 amazon.com.au를 제외한 Amazon 마켓플레이스 (주로 amazon.com) 에서 호주소비자에 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Bay 에서는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호주로 $1,000 미만의 가치의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 GST를 부과하겠다 하였다.  뉴질랜드에서의 이러한 정책의 예정된 시행시기까지는 1년여 공백이 있어서 Amazon과 eBay 의 대응에 어떠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호주의 예를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Amazon의 경우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뉴질랜드 싸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호주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다. 

 

글로벌화된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으로 타격을 받는 뉴질랜드 소매업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저가의 해외수입물품에 대해서도 GST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문제는 상기 정책은 해외업체의 뉴질랜드규정 준수 (GST등록 및 신고/ 납부) 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해외사업체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데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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