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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2015 제36조는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으로 기소된 모든 사업주들이 재판을 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였기에 어떤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무죄를 주장하며 최초로 재판까지 가서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Work Safe New Zealand v Athenberry 사건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Athenberry 사건의 피해자는 AgFirst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키위 과수원에서 과일 성숙도 검사를 위해 키위 표본을 채집하러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륜오토바이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수원 주인인 Athenberry 회사는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혐의로 Work Safe New Zealand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Work Safe New Zealand는 Athenberry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내에 알려진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도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해서 Athenberry 회사에게 Ag-First회사 직원이 표본 채집 도중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과일성숙도 검사에 과수원이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표본 채집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과수원 주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으며 Athenberry 회사와 AgFirst 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 160 헥타르에 이르는 Athenberry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지도에 표기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농장 및 과수원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토지내에 들어오는 표본 채집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확실하게 보이는 위험요소를 피할 수 있을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법원은 Athenberry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AgFirst회사로부터 사륜오토바이 교육을 받을 당시 깍이지 않은 잔디위로 사륜오토바이를 몰아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깍이지 않은 잔디위로 사륜오토바이를 몰았기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장과 과수원 주인이 표본 채집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사고가 난 지점에까지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은 사륜구동 오토바이가 과수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사륜구동 오토바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키위과수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는 Work Safe New Zealand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법원은 Athenberry 회사가 표본 채집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키위 표본 채집자들이 과수원에 방문한다는 통보를 하지않고 자신들의 재량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것과 표본 채집자들의 고용주인 AgFirst 회사와 Athenberry 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표본 채집자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기에 Athenberry 회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thenberry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 사업주가 피고용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보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법원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