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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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0 개 3,256 정동희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8월 27일부터는 인트림 비자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될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 모든 법은 허와 실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큰 절망을 피할 수 있기에, 오늘은 이 인트림 비자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인트림 비자 법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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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정의된 이 법의 존재 목적은 비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신청 서류가 심사되는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인 신분상태(lawful status)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심사 기간 동안”입니다. 액면가로만 보자면, 기 신청한 비자의 심사기간 동안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지만 지난 8월 27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조금 더 확대되었기에, 위의 문장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아야 할까 싶네요.

 

인트림비자의 정의

인트림(Interim)은 말 그대로“임시”라는 뜻이지요. 이 비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영주권 비자(각종 취업 비자, 학생 비자,방문 비자)가 만기되기 이전에 다른 또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를 신청한 후 현 비자가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랍니다.

이에 대한 이민법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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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인트림 비자는 신청해서 받나요?

답 : 위의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받는 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 인트림 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자동발급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엔 매뉴얼로 수동발급 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동발급의 경우라도 신청자의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문 : 그럼, 라벨로 발급이 되어 여권에 붙여져서 나오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탄생시부터 줄곧 이메일로 발급되어 오는 E-visa였습니다.

 

문 : 뉴질랜드 외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트림 비자와 연관이 있나요?

답 : 인트림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서만 유효한 비자입니다. 해외 체류자와는 무관합니다.

 

 

인트림의 유효 기간

인트림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다른 비자들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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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비자를 2개 소지하게 되나요? 

답 :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 날이 바로 인트림 비자가 소멸되는 날입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기각되었습니다. 그럼 인트림 비자는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유효합니다.

 

문 : 기 신청했던 비자가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트림 비자는요?

답 : 기각일 이후로부터 21일간(working day 기준이 아닌 주말도 다 포함한 달력일 기준) 유효합니다

 

문 : 인트림 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인데요. 아직도 기 신청한 비자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지요?

답 : 인트림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에이젼트와 이민관이 다 같이 상의하여 향후 비자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트립이 자동발급 되지 않는 경우

한편, 자동으로 발급된다는 인트림 비자도, 수동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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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림 비자의 성격

인트림 비자도 각각 그 성격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란“인트림 비자 상태는 어떤 비자의 상태에 속하는 가”라는 것입니다. 즉, 방문비자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는데 인트림 비자 상태로 전환이 되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트림 상태는 비지터인가? 아님 워크비자 홀더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음의 표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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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봅시다. 일반 워크비자를 소지하던 사람이 이번엔 배우자의 자격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 기존에 소지했던 일반 워크 비자가 만기되고 인트림이 자동발급 되었다면, 이 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Work(employer specific) 상태에서 work(open)을 신청한 경우의 인트림은 visitor라고 위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트림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

관련법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holder cannot apply for a visa of any other class or type while the interim visa is current.


 인트림은 이미 다른 비자를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현 비자가 만기되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즉 불법체류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 신청한 비자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지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워크비자를 신청해 놓은 K님이 인트림 상태에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본인이 받게 될 인트림 비자의 타입과 성격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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