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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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 재판소

0 개 2,005 Shean Shim

■ Disputes Tribunal 


저는 여기 살면서 키위하고 분쟁이 있었을 시 져 본 적이 없다고 지난 번 칼럼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패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제 딸과 관련된 일입니다. 감독은 저였고 주연은 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Form 7(고3)에 다니는 제 딸(당시 17세)이 어느 날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딸이 후진을 하는데 키위가 달려 들어 받은 것입니다. 상대방도 Form7에 있는 키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키위 학생이 다가와서 ‘I will pay the cost’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딸은 그냥 전화번호하고 차량 넘버만 적어 놨답니다. 

 

그 날 사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차량 수리를 해 준다고 했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과속을 하다가 우리 차를 들이 받았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날 오후에 그 친구가 얘기한대로 cost를 알려 주기 위해서 제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돌연 전화를 잡더니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 기 죽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느그 아들이 pay한다고 했는데 니가 뭐 안다고 그러느냐?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 화를 벌쩍 내길래, 저도 화를 내면서 대판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데 누구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는가? 여기서는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 이전에 보험회사가 별로 도움이 안 된 적이 있어서 바로 Dispute Tribunal(소액사건 재판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승산이 있는가? 승산이 별로 없는 것이 내 머리 속을 지배했지만 그래도 20%만 상대방 과실을 받아내면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사항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고는 언제 뉴질랜드 법정에 가 볼 것이며 이 나라 법적 소송제도에 접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서 살려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어릴 때 경험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고 보험으로 바로 처리하면 사건이 쉽게 끝나니까 재판으로 유도해서 복잡하게 만들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골치가 아프니까 항시 운전에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적 효과를 저는 머리 속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장장 20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에 제출할 소장과 사진, 도로교통 수칙(Road code)까지 첨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COUNTER-CLAIM이 날라 왔습니다. 상대방 (실은 즈그 아버지) 였습니다.  손상된 부분은 앞 범퍼 찌그러진 것으로 한 300불이면 수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즈그 아버지가 청구한 금액은 ‘때는 이 때다’하고, 심지어 사고와는 상관 없는 뒷 범퍼까지 수리를 포함한 5000불 이상이었습니다 (즈그 아버지 직업을 보니까 Torbay에서 회계사 하는데, 이런 사람은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일로 땡(?) 잡았다 생각하고 덤 테기 씌우는데? - 허 참! 이런 키위 조심하기 바랍니다)

 

사고 후 두 달 여 만에 열린 hearing에서 심판관은 우리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 패배였습니다. 후진하다가 들여 받힌 것은 차의 속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씁쓸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 사고가 났을 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 인적사항과 함께 잘못했다는 싸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Shean Shim:schooldoctor@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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