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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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0 개 3,680 정동희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한 이민법무사인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일단 뉴질랜드에 선발대로 가서 잘 정착한 다음 파트너와 자녀 등을 불러들이는 케이스도 다 망라하는 것도 저희 이민법무사들의 업무이지요.  점차 강화되는 뉴질랜드 이민부의 파트너쉽 비자심사와 비자타입 등에 관한 프로페셔널한 문답풀이가 이번 칼럼의 주인공입니다. 단,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의 파트너쉽 비자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 파트너쉽으로 비자를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 일단, 아래의 요건이 기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E4.5.5 Eligibility of partners for temporary entry class visas  

   c.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i. the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see E4.5.25 and E4.5.30); and 진실되고 안정된 파트너쉽 상태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오고 있으면서 

 

   ii. they comply with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partnerships (see E4.5.15 and F2.15); and 파트너쉽의 인정을 위한 최소 자격요건에 부합되며

 

   iii. their partner supports the application; and 파트너가 신청서를 서포트하며 

 

   iv. their partner meets the character requirements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set out at E7.45; and 파트너쉽 비영주권 비자 신청서를 서포트하는 파트너가 신원조회 사항을 만족시키며 

 

   v.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see F2.10.10). 만약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비자 승인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서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

 

  

문 : 위의 조건들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의 기본적인 요건은 당연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령, 신청자 본인의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아주 원칙적인 요건들이지요. 

 

문 : 십년 넘게 부부로, 가족으로 살아오다가 남편이 먼저 유학후 이민 과정 수료를 위해 혼자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어요.  1년 이상 떨어져 살았었는데 바로 파트너쉽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승인 가능성은… 글쎄요. 이민부는 사실혼을 중요시합니다. 

 

문 : 법적으로 십년 넘게 부부라니까요. 단지 최근 1년 조금 넘게만 떨어져 살았는데도 문제가 된다니요. 그냥 바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부가 인정하는 파트너쉽은 법적결혼여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법적인 결혼 여부가 결혼이 파트너쉽 인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정황 및 서류 중의 하나가 법적 결혼 상태이지만 단지 그 사실 딱 하나만으로 파트너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정황상, 부부관계라고 충분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질랜드의 법에 따라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상식으로만 다가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파트너쉽 베이스 비자 신청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 :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렇게 혼자 학생비자로 있다가 졸업하게 되어 곧 잡서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뉴질랜드에 가서 재결합(?)합니다.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요?

답 : 취학자녀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내국인(Domestic)에 준하는 학비면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해결됩니다. 파트너는,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사실혼 관련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파트너쉽 워크비자에 도전하셔야 하겠지요? 물론, 입국하자 마자 바로는 아닌거 같네요. 아아. 설명이 점차 복잡해지니 이후의 전략은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들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 아내가 쉐프로 워크 비자 홀더로 있으며 저는 파트너쉽 오픈 워크 비자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조건 변경이라는 것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비자도 변경 신청하나요? 

답 : 아닙니다. 조건변경은 주신청자만 하면 됩니다. 주신청자의 비자 잔여기간 동안만 고용주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파트너 및 자녀들의 비자상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 : 이번에 파트너가 시급 $19의 잡오퍼를 받아 에센셜 워크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유감스럽지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파트너가 Lower skilled에 해당하는 에센셜 워크 비자를 신청하게 되므로, 파트너의 비자로 인해 본인의 비자가 혜택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파트너쉽 오픈 워크 비자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유학생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든지, 비지터 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택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도 에센셜이든 WTR이든 그 어떤 워크 비자의 자격 요건이 된다면 파트너와는 별개로 워크 비자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요. 

 

문 : 어떤 서류들이 사실혼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 :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이민부가 예로 들고 있어요. 

● 공동 구좌 증빙서류 (기간과 내용도 중시함) 

● 하나의 거주지로 온 각자의 우편물 

● 지인, 친척 등의 제 3자에 의한 추천서(reference letters) 

● 공동 거주를 증명하는 전기세 등의 공과금 영수증/우편물 

● 공동 재산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문 : 한국 및 해외에서도 함께 살아 왔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의 동거기간도 역시 인정되나요? 

답 :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해외뿐 아니라 뉴질랜드에서의 동거기간도 역시 인정됩니다. 

 

문 : 처음 뉴질랜드에 올 때는 독신이었는데요. 거주하면서 워크비자 소지자 파트너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독신이었으며 우리는 동거 6개월차입니다. 그러면 오픈 워크비자는 6개월 나올까요? 

답 :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지속성입니다. 6개월을 같이 살아 왔어도 증거서류가 불충분하면 아예 비자 승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반면, 정황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너무도 확실하고 진실한 관계임을 이민관이 인정한다면 워크 비자 소지자의 비자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오픈 워크 비자 또는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문 : 동성애를 통한 파트너쉽도 인정이 됩니까? 

답 : 뉴질랜드의 동성애 관련법과 맥을 같이 해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 : 워홀러 신분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파트너쉽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답 : 역시, 동거한 기간이 중요하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었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얼마나 확실한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홀 시절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넘게 떨어져 있었다면, 당장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 비자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까 싶네요. 일단, 비지터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문 : 워홀러입니다. 제 파트너가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파트너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유학 후 이민을 택하는 것도 방도가 될 수 있으니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요? 

 

문 : 곧 유학후 이민 관련 워크비자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잡서치 비자인데요. 연말쯤 2년짜리 employer-assisted 워크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이 변경되면 저와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그간의 뉴질랜드 변경법을 보면, 변경 이전의 비자 소지자에게는 그 당시의 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민 업계의 정설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겠습니다. 

 

문 :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입니다. 반드시 취직하여 일을 해야만 하나요? 

답 :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아니면 직장을 갖지 않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open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 : 2년 전에 신체검사를 full로 받아서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워크 비자 신청시 또 해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3년 이내에는 재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전에 제출할 당시 간염이나 결핵 등으로 인하여 재검, 재재검의 절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경우라면, 이번에 새로운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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