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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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0 개 5,435 정동희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급노동(또는 유급에 해당하는 대가성 노동)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에 체류 및 고용이 허가되는 워크비자(취업비자)는 크게 2가지, 고용주(employer)가 지정되어 있는 워크비자와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오픈 워크비자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오픈 워크 비자 그룹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워킹 할리데이 비자, 장기 사업비자(여타 워크비자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성을 가짐) 그리고 Study To Work/Post study 카테고리에 속하는 open work visa 등이 해당되지요. 이러한 비자 홀더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입니다.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온전히 달려 있으며 이민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할 의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비자이지요. 

 

반면,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는 비자 홀더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워크비자인 에센셜 워크비자, WTR(Work To Residence)에 속해 있는 텔런트 비자와 장기부족인력군 비자 등의 소지자는 본인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없지요. 오늘의 칼럼은 이러한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홀더를 위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고용주 지정 워크비자 홀더를 위하여 

 

문 : 고용주를 변경하고 싶은데요.‘트랜스퍼’를 신청하면 되죠? 

답 : 일단, 용어를 정확히 합시다. ‘트랜스퍼’가 아니라 ‘조건변경’입니다. 영어로는 Variation Of Conditions, 줄여서 VOC 라고 합니다. 이민부에 이 VOC 신청을 해서 고용주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고용주를 옮기셔야만 한답니다. 

 

문 : VOC 승인이 나기 전에는 새 고용주를 위한 근무가 불가능합니까? 

답 : 승인을 받기 전부터 고용주를 변경하여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통보가 되겠지요?  VOC는 이민부에 고용주 변경사항 고지가 아니라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문 : 현재의 고용주와 이미 결별하였습니다. 이민부에 통보해야 하나요?

답 : 이런 경우 보통, 한 달 이내에(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개 1개월 이내라고 알려져 있음)  새 고용주와의 VOC 신청 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한 결별통보를 대신하게 되지만, 새로운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여 길어진 공백기간이 후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에 기재된 고용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VOC 신청 전 상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부가 들이닥쳐서 저를 추방하게 되나요? 

답 :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아주 미미합니다.  추후 새로운 직장을 찾아 VOC를 신청할 때 이민부에 실직 기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가능성 은 아주아주 높지요. 

 

문 : 전 고용주가 이민부에 저와의 결별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 : 조만간 이민부의 편지나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최초 워크비자 승인시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재빨리 이민부에 새로운 주소지를 고지하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이민부가 레터를 보낼 경우, 과거 주소지로 갈 가능성이 높죠. 

 

문 : 어떤 내용의 레터가 날아옵니까? 

답 : 기존 고용주가 결별 사실을 알려 왔으니, 특정 기간(이때, 한달의 기간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음) 이내에 새로운 비자나 조건변경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문 : VOC 신청시 서류는 복잡한가요? 

답 : 어느 카테고리의 워크비자 홀더인가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다행인 것은 최초의 워크비자를 승인 받을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문 : 배우자와 자녀들도 다 같이 VOC를 신청합니까? 

답 : 참으로 다행히도, 딱 본인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 가족들은 비자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게 되므로 따로 VOC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 VOC가 승인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현재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최초 승인 받았던 비자가 3년인데 겨우 6개월이 흐른 상태에서 VOC를 신청하여 승인이 될 경우 나머지 2년반의 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 : VOC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이민부 브랜치, 담당 이민관,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며 이민법에 심사기간에 대한 명시가 아예 없으니 답답하지요. 한편 요즘 모든 비자 심사가 예전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VOC 심사 기간 역시 기존의 1주~2개월의 평균치를 뛰어 넘는 1~3개월(또는 그 이상)은 각오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에센셜 일반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문 : chef로 승인받은 사람인데요. 요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restaurant manager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VOC에 해당되나요? 

답 : Occupation을 변경하는 경우 new work visa를 신청해야 한다고 이민법은 안내합니다. 

 

문 :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로 직장을 옮기려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VOC가 되나요? 

답 : Occupation변경불가처럼 place of employment 변경도 역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 Mid-skilled 에센셜 워크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옮길 곳은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지만 시급 $19에 연봉은 거의 5만달러입니다. VOC가 될까요? 

답 : Mid에 해당되는 시급 미만의 잡오퍼는 Low스킬이므로 VOC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현재 속해 있는 스킬 밴드보다 낮은 스킬 밴드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은 VOC가 아니라 새로운 비자 신청에 해당되네요. 

 

문 : 하위 단계의 스킬 밴드로 이동하지는 않지만, 연봉이 더 낮은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보자면, 일차적으로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급이 그대로이거나 오른다 하여도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연봉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되지요. 굳이 딱 ‘연봉 대 연봉’으로만 비교를 한다면요? 그건 이민관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문 : 요즘 에센셜 비자의 VOC 심사도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사실인가요? 

답 : 이민컨설팅 20년차의 현장 경험으로 보자면,“Yes”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VOC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을 실감합니다. 최근, 이민법무사 몇 분이 모여 셀프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심히 격하게 공감했지요. VOC를 마치 영주권 심사하듯이 ‘쪼는”이민관을 대적 중이라는 A법무사님, 예비 고용주의 사업체가 개업 1년이나 되었는데도 재정 상태에 대한 심사 서류 중 하나로 Business plan제출을 요구해 와서 이를 반박할 관련 이민법 조항을 찾아내어 그 요구를 뿌리친 B법무사님의 무용담을 들으며 저 역시도 살얼음판이 된 요즘의 심사 트렌드에 동감하였답니다. 

 

문 : 새 직장의 고용주가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답 : VOC의 경우, 구인노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만, 이민관은 잡오퍼 제의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력 기간 동안 단 한번도 그런 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네요. 

 

WTR 비자 홀더의 경우 

 

문 : Accreditation으로 인한 텔런트 비자 홀더인데, 이번에 타지역의 직장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VOC가 가능합니까? 

답 : 지역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므로 VOC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여러가지 조건들 또한 만족시켜야만 VOC 신청의 자격을 득하게 됩니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생각되오니 합법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문 : 장기부족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로서 이번에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요. VOC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 VOC 신청에 해당됩니다. 

 

문 : 장기부족 인력군 워크비자 소지자인데요. 다른 직장에서 새로운 직책으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VOC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답 : 새로운 직책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직책이 장기부족 인력군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WTR 비자는 WTR영주권으로 연결되는 카테고리이므로 이민부는 직책의 변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켜본답니다. 

 

Post-study work visa홀더의 경우 

 

문 : 이 카테고리로 2년 워크비자를 받았는데요. 비자만기가 한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같은 직책, 같은 지역이라서 VOC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반드시 VOC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 VOC는 승인이 나도 기존 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승인이 되기에 귀하의 경우에는 차라리 에센셜 워크비자든, WTR 에 해당되면 WTR 비자든 하여튼 아예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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