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0 개 2,449 성태용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 법원의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사건 판결 이래 사회복지사들에게 숙직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비슷한 당직 개념인 on call 당직 근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법원의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 판결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에서 고용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안은 Timaru 병원의 South Canterbury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섯명의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 근무가 최저 임금법 1983 제 6 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고용법원은 Idea Services Ltd v Dick son 사건에서 확립된 숙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는 on call 당직 근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당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여부는 아래 세가지 요소를 고려 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a.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b.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c.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법원은 상기 각각 요소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고려되야 하며 범위와 정도가 클수록 당직 근무가 최저임금법 1983 제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법원은 사건의 주요 특징이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기간 동안 돌발 상황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 기간동안 집 밖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히면서 마취사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에도 남녀 구분 없이 기초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법원은 on call 당직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게 큰 책임 (그리고 때로는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각각의 피고용인들이 자주 환자의 목숨이 걸려있는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여러 기존 판례들을 검토한 뒤 법원은 보건지역위원회가 뉴질랜드 공중보건장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이 정한 목적의 테두리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상세한 성과 및 재무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많은 절차와 규정으로 규제되어있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건위원회에게 합의된 내용대로 필수적인 수술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근무함으로써 보건위원회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법원은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근무도 최저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on call 당직 근무를 한 매 시간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 임금 상정 시 on call 근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임금이 지급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무조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명시된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뒤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820fa8aeb9ca6706a4b3ee85eddd0f1_1524637034_3862.jpg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댓글 0 | 조회 5,718 | 2020.03.2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 더보기

한인 교회 16만불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3,548 | 2023.04.25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2

댓글 0 | 조회 3,397 | 2022.12.20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의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 더보기

부당해고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댓글 0 | 조회 3,071 | 2019.05.28
고용관계청 또는 고용법원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 더보기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

댓글 0 | 조회 3,051 | 2020.08.25
오클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2차 유행으로 인해 두번째 lockdown에 들어간 지금 lockdown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재조명 받고 있습… 더보기

뉴질랜드 고용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002 | 2018.03.27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이 2018년 1월 29일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크고 …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댓글 0 | 조회 2,943 | 2021.11.24
최근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 더보기

부당해고 역대 최고액 배상 판결

댓글 0 | 조회 2,890 | 2022.07.26
최근 저희 Shieff Angland 로펌이 피고용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뉴질랜드 고용관계청이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ockdown과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743 | 2021.02.23
오클랜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삼일간 세 번째 lockdown에 들어가면서 lockdown기간 고… 더보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

댓글 0 | 조회 2,674 | 2022.05.24
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 더보기

실질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댓글 0 | 조회 2,612 | 2019.06.25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자는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실질상 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 더보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댓글 0 | 조회 2,523 | 2020.02.26
시험 근로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 더보기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

댓글 0 | 조회 2,470 | 2021.01.27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 더보기
Now

현재 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댓글 0 | 조회 2,450 | 2018.04.25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 더보기

임시 근로계약 (casual employment agreement)

댓글 0 | 조회 2,369 | 2019.09.25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임시 근로자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임시근로자 (casual) 라는 개념은 고용관계법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 근로자라는 개념은 판례법을… 더보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 접종

댓글 0 | 조회 2,291 | 2021.03.23
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더보기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댓글 0 | 조회 2,195 | 2022.02.23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 더보기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136 | 2019.01.30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 더보기

이민법 위반이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댓글 0 | 조회 2,108 | 2020.10.28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비자를 받거나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 더보기

무보수 인턴

댓글 0 | 조회 2,070 | 2023.06.28
고용시장이 부진한 경우 정식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생 및 졸업생들이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지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무… 더보기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댓글 0 | 조회 1,925 | 2021.08.24
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 더보기

허울뿐인 승소

댓글 0 | 조회 1,902 | 2022.08.23
기업법에는 기업장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주주, 이사 등의 법인 관계자의 개인재산은 법인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나 이사가 법인의 … 더보기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댓글 0 | 조회 1,890 | 2020.01.28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더보기

SNS 게시글로 인한 해고

댓글 0 | 조회 1,887 | 2023.11.28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 퇴근 후에 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기에 고용주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 더보기

노동자가 가지는 최소 기본 권리

댓글 0 | 조회 1,863 | 2019.04.24
작년말에 근로감독관이 4개의 건설회사 (CNZ Homes, Vanguard Construction, MX Construction, GL Siteworks)에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