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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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all 당직근무와 최저임금

0 개 2,458 성태용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자주 돌발 사태에 응대할 수 있도록 건물에서 밤새 대기하는 숙직 근무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숙직 근무도 최저 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 법원의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사건 판결 이래 사회복지사들에게 숙직 근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비슷한 당직 개념인 on call 당직 근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용법원의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 판결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South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 v Sanderson 사건에서 고용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안은 Timaru 병원의 South Canterbury 지역 보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섯명의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 근무가 최저 임금법 1983 제 6 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고용법원은 Idea Services Ltd v Dick son 사건에서 확립된 숙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는 on call 당직 근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dea Services Ltd v Dickson 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당직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여부는 아래 세가지 요소를 고려 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a.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b.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c. 피고용인이 근무를 함으로써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법원은 상기 각각 요소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고려되야 하며 범위와 정도가 클수록 당직 근무가 최저임금법 1983 제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자유 제한 범위

 

법원은 사건의 주요 특징이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기간 동안 돌발 상황에 10분 내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을 요구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 기간동안 집 밖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고 밝히면서 마취사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에도 남녀 구분 없이 기초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용인의 책임의 성격과 정도

 

법원은 on call 당직 기간 동안 피고용인에게 큰 책임 (그리고 때로는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각각의 피고용인들이 자주 환자의 목숨이 걸려있는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얻는 이익의 정도

 

여러 기존 판례들을 검토한 뒤 법원은 보건지역위원회가 뉴질랜드 공중보건장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이 정한 목적의 테두리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상세한 성과 및 재무 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많은 절차와 규정으로 규제되어있는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건위원회에게 합의된 내용대로 필수적인 수술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마취사들이 on call 당직근무함으로써 보건위원회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법원은 마취사들의 on call 당직근무도 최저임금법 1983 제 6조에 의거한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on call 당직 근무를 한 매 시간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 임금 상정 시 on call 근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임금이 지급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원칙이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무조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명시된 세가지 요소를 고려한뒤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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