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0 개 2,824 정동희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블랙 리스트 라기보다는 어쩌면 대박 리스트에 가까운 이 리스트의 이름은 “Skill Shortage List(부족 인력군 리스트)”랍니다. 남섬에 특정하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리스트를 논외로 하자면(한국 국적자와는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며 크게 유익하지도 않아 보여서 필자의 임의로 이 칼럼에서는 논외로 하지만, 좀 더 관심이 있는 독자들께서는 Canterbury Skill Shortage list를 참조하기 바람) 이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2개로 나뉘어 집니다.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LTSSL-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Immediate Skill Shortage List(ISSL-단기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그들이지요. 

 

오늘의 칼럼은 이 2개의 리스트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문 : 이 리스트는 왜 운용하는 걸까요? 

답 : 뉴질랜드 내의 부족한 직업군을 리스트화하여 국내외 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침서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 : 리스트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됩니까? 

답 : 1년에 한 번입니다. 2018년 4월 현재 효력이 있는 리스트는 올해 2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 : 어떤 과정을 통하여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요? 

답 : 매년 특정한 기간동안 각 직업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견해서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 : 특정 직업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도 빈번합니까? 

답 : Chef를 예로 들어 봅시다. 쉐프는 장기 부족인력군 리스트에 참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현재도 당당히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요. 하지만, 매년 리스트가 업데이트 될 때쯤이나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때는 “과연, 다음 해의 리스트에서 쉐프를 계속 볼 수 있을까?”하는 정도로까지 불안감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쉐프는 항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왔죠. 한때 부족한 인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몇몇 직책은 어느 순간부터 “공급 과잉”으로 낙인 찍혀 리스트 에서 영영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민부는, 리스트의 업데이트를 발표할 때 제외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친절한 배경설명을 함께 내놓기도 한답니다. 

 

문 : 장기(Long Term)와 단기(Immediate)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 : 장단기를 나누는 척도는, 개인적인 저의 견해로는 크게 2가지, 해당지역과 영주권으로의 연결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리스트는 뉴질랜드 전역을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망라하는 반면, 단기 리스트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Chef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고 공표된 장기에 있다면, 단기에 등재된 Accountant는 Auckland/ Upper North Island, Wellington, Canterbury/ Upper South Island 지역에서만 시급하게 부족한 인력이지요. 같은 단기의 Baker 같은 경우는 All regions-전국적으로 - 부족한 인력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문 : 단기의 직업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부족한 케이스들이 있다면 왜 장기 리스트로 옮겨 주지는 않지요? 

답 : 그렇게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 때는 각 직업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집니다. 장단기의 차이 중 또 하나는 영주권으로 연결시켜 주는 특혜가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장기 리스트는 향후 Work To Residence라는 “워크비자-영주권”으로 연결되는 특정한 카테고리의 근간이자 너무도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문 : 단기에 있는 Baker로 워크비자를 받아도, 장기에 있는 Chef로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원이 다른 워크비자인가요? 

답 : 단기 리스트를 통해 신청하는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Essential work visa인 반면, 장기 리스트의 워크비자 카테고리는 위에서 소개한 Work To Residence 입니다. WTR 워크비자는 흔히 텔런트 비자로 잘못 불려지고 있는 비자입니다.  WTR 워크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같은 이름의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단기 리스트를 통해 워크비자를 받는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절대 WTR 카테고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리스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직업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문 : 장단기 리스트에는 직업들의 이름만 딸랑 적혀 있나요? 

답 :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69dff4c6138206a267c579e8a0ec333_1524534764_6608.jpg
 

문 : 장기에는 왜 지역명이 기재되지 않나요? 

답 : 장기는 전국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서 장기 부족 인력군이지요. 

 

문 : 세 번째에 있는 Requirements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직책이 장단기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Requirements(필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리스트는 본인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간 계속 Chef와 Baker를 단골로 예 들어 왔으니, 이 참에 각 직책의 필수 자격 요건들을 살펴 볼까요?

 

969dff4c6138206a267c579e8a0ec333_1524534948_2636.jpg  

위에 명시된 필수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시면 학력과 경력 2가지를 다 갖춰야만 하며 각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Chef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위에 정의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 리스트를 통하여 WTR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요.  Baker 역시, 관련 학력과 학력 취득 후에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소지하지 못한 분이라면 단기 직업 부족군 리스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 : Baker인 저는, 위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킵니다. 단기 리스트가 저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답 : Essential work visa 신청시, 고용주의 구인노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신청 서류 중에 필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고용주 또는 예비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이민관님, 백방으로 광고를 내고 구인노력을 해 보았으나 저희 회사의 빈 (또는 비게 될 예정인) 자리를 채울 수 없을 만큼,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는 적격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고용주인 제가 해외인력(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해외인력에 속함)을 고용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고용주가 이민부에 호소하면서 직원 또는 예비직원을 서포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구인노력 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바로, 단기 리스트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워크 비자 신청자라는 것이죠. 

 

문 : 흑. 겨우 그것입니까? 고용주의 진실한 구인노력인 구인 광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그것입니까? 

답 :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일로 보이기도 하는 구인노력일 수도 있으나, 저의 경험상, 에센셜 워크비자의 기각사유 1위가 바로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의 부족”입니다.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뉴질랜더들을 고용하려고 했다는 백방의 노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센셜 워크비자의 존재 이유는 뉴질랜드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소위 “아무나”뉴질랜드에 와서 “아무 직책(잡오퍼)”을 찾았다고 그 사람에게 워크비자가 발급되게 되면 뉴질랜더들의 직장을 해외인력이 앗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민부는 워크비자의 승인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구인노력의 면제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문 : 제 직책이 WTR비자의 근간이 되는 장기 리스트에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야 제가 그 자격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승인 받고 나서 내년에 리스트에서 제 직책이 제외되면 어쩌지요? 

답 :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일단 WTR 워크비자를 받은 분들은 리스트의 변동에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티~에이(ETA)” 하라

댓글 0 | 조회 3,091 | 2019.09.10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ETA”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에, 뉴질랜드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85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헨더슨 이민부의 지난 3개월 뉴스레터 모음

댓글 0 | 조회 3,081 | 2016.09.29
※ 최근 들어 저의 칼럼을 무단 도용하여 마치 본인의 글처럼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분명히 저에게 있으므로 글의 부분이나…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80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법 특강

댓글 0 | 조회 3,052 | 2019.05.15
이민1세대들의 자녀들인 1,5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2,3세대들과 비영주권자 사이의 결혼이나 사실혼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20년 넘게 이민컨설팅을 제공…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92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84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

2019년 1/4분기 최신이민정보

댓글 0 | 조회 2,976 | 2019.03.27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더보기

특별법 영주권, 궁금증 해결하기

댓글 0 | 조회 2,968 | 2022.04.27
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67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공식적인 비자 심사기간과 체감온도

댓글 0 | 조회 2,958 | 2020.02.12
최근, 올 겨울 최강의 동장군이 방문했던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온도보다“체감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이다… 더보기

한국인 신청자 이민부 통계자료

댓글 0 | 조회 2,955 | 2013.07.10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번 달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완성본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49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48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30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이민부가 안내하는 유용한 정보모음

댓글 0 | 조회 2,924 | 2013.08.14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고 친절한 공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 응답 안내 중에 요런 상식은 아주 유용하다 싶은 몇 가지…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18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기술이민, 그건 오해야 오해(2탄)

댓글 0 | 조회 2,882 | 2014.10.14
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 더보기

내 머리 속의 워크비자 수납상자 2호

댓글 0 | 조회 2,879 | 2016.08.11
지난 칼럼에서 워크비자 수납상자 1호를 열어드렸지요? 이제 그 두번째 상자를 열어보렵니다.■ 많고도 많은 워크비자의 종류TV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듯,… 더보기

가족을 동반하는 이민법 따라잡기(2탄)

댓글 0 | 조회 2,827 | 2019.06.12
유감스럽게도, 독신자라면 패스해도 될 이번 칼럼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비영주권자의 뉴질랜드 체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파트너(법적 배우자 여부와 무관… 더보기
Now

현재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25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3월 특별법 영주권 신청 가이드

댓글 0 | 조회 2,811 | 2022.02.23
올해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되고 시행에 들어간 “특별법 영주권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영주권 승인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오는 3월… 더보기

기술이민行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댓글 0 | 조회 2,803 | 2014.09.10
기술이민 신청시, 법적으로는 본인이 클레임하는 고용제의/잡오퍼 상태에서 “당장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 신청자의 현실로는 거의… 더보기

요리학과-기술이민-영주권 코스를 탐하라 !!

댓글 0 | 조회 2,803 | 2015.10.28
2015년 10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월평균 80여명.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려 보자면요. 이 중의 80%에 해당하는 64명 정도는 기술… 더보기

기업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댓글 0 | 조회 2,797 | 2014.02.25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기만 합니다. 딱 1년 전, 이 지면에 실렸던 저의 기고문, “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가 책자는 물론, 본지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