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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0 개 2,321 박종배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소득세율 변동이 없고, 직원이 납부하는 ACC(ACC Earners Levy)도 급여 $100 당 $1.39로 3년째 변동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공제되는 직원 PAYE는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학자금 대출상 환시작 연소득액이 $19,136에서 $19,448로 높아졌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직원의 경우 공제되는 학자금 상환을 포함 한 PAYE가 과거와 비교하여 약간 낮겠다.  그리고 ACC 계산 최고 연소득액이 $124,053 에서 $126,286으로 높아졌다.  고용소득이 $126,286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서 연 $31.04의 ACC가 높게 공제된다. 

 

최근들어, 많은 고용주들이 IRD웹사이트의 ‘PAYE/KiwiSaver Deduction Calculator’를 이용하여 PAYE를 공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급여 지급시마다의 컴퓨터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도 의외로 많다.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는 IRD의 웹사이트에서 pdf파일의 ‘2019 PAYE Table’를 찾아 필요한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2018년4월1일자)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5.75에서 $16.50으로 높아졌다.  

 

Bright-line Test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8년3월 29일부터 적용) 

투자용 주택과 관련한 Bright-line Test 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도 말과 2016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다뤘었다.  필자의 연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Brigit-line Test의 적용 기간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언론에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Bright-line Test ‘2년’이 ‘5년’으로만 변경되었다.  국회 통과 후 Royal assent를 받은 시점인 2018년 3월 29일 이후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시에 적용된다. 

 

이 밖에 임대소득 관련세법 및 고용법의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한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우선, 임대소득 관련한 현재의 규정을 예를들어 보겠다. 급여 소득이 $80,000이 있었고, 임대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이 많아 임대손실이 $10,000이 계산되었다면, 종합과세소득은 $70,000이 되고, 이 경우 많게 납부된 PAYE (이 경우 대략 $3,300)는 환급된다.  노동당의 선거공약중에 하나는 이런 임대손실은 다른소득에 상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상기 임대손실은 차기로 이월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상기 예에서 과세소득은 $80,000이 되어 소득세 환급은 없게된다.  

 

당초 노동당은 고용 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폐지를 공약하였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체에만m ‘90 days Trial Period’가 폐지되고,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티타임,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브레이크 타임은 사업체 운영에 맞추어 고용주가 특정 시간에 쉴 수 있도록, 아니면 급여로 보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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