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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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0 개 3,291 정동희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있는 학생비자에 대한 이모저모를 전해드려 봅니다. 이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네모 상자 안에 그대로 100% 옮겨진 것인데 몇몇 표현이 제게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한편, 여기에 부연 설명을 좀 곁들이는 것이 20년 이민컨설팅 고수의 프로페셔널리즘이겠지요?  

 

학생비자 규정

 

 

  학생 비자(학업을 목적으로 부여한 제한 체류 비자)는 3개월 이상 공부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학업이 방문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충분한 생활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필요하게 될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 웹사이트의 생활비 페이지를 참조하고 비자 옵션을 알아 보십시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여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지만 국적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는 주 목적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합당한 워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로 이사 준비와 이곳의 학생 생활 적응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미리 알아 보세요.

 

 

비영주권 체류비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Student), 방문비자(Visitor), 그리고 취업비자(Work)입니다. 비영주권자로서의 그 모든 체류는 일반적으로 이 셋 중 하나의 비자 외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간혹, 아직도 퍼밋(permit)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퍼밋과 비자로 나누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었으며 현재는 비자 하나만 존재합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기존의 입국자가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소지해야만 하는데 체류 목적에 부합되는 비자를 선택하고 승인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요. 학생비자 역시 그러합니다. 위의 안내문을 살펴보 면, “3개월 이상 공부할 목적으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하의 학업에 대해서는 굳이 학생비자를 승인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에 해당되는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십시오.

 

V2.35 Short-term study in schools 

a. Visitor visa holders can study without the need to obtain a student visa or a variation of conditions if they attend primary, intermediate, secondary, or composite school for a single period of study of up to three months per calendar year. The single period of study:

i. must start and finish within a calendar year; and

ii. must not be in term 1 if a visitor visa was held and a single period of study was undertaken in term 4 of the previous year. 

연말연시를 포함하지 않는,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하나의 학업 코스가 3개월 이하의 공부는 방문비자 소지자로서도 충분히 허용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학생 비자로 일하기

 

학생 비자가 있으면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확인 - 학생 비자 조건으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을 해도 되는지,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비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학기 중 취업 

주당 20시간까지 일을 하려면 특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년간의 학습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것. 

· 이러한 학습 과정의 학력은 기술 이민 신청 시 학력 점수로 인정됩니다. 

· 뉴질랜드 이민성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어 연수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것.

 

 특별한 경우, 일부 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업 과정 중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과정에 일정 시간의 실습 경험이 들어 있는 경우, 이 실습 시간은 주당 20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인정됩니다.

 

뉴질랜드 교육 기관에서 석사 연구 과정 또는 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은 공부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취업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 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최소 1년의 정규 학습 과정, 그리고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 풀타임 학습 과정에 등록되어 있지만 120학점 미만의 과정일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때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e-visa(전자 비자) 또는 여권의 비자 라벨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발급한 편지에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추방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이민성 사무소 담당자 또는 인가된 이민 법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행히도, 학업 중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뉴질랜드입니다. 다만, 어학원 등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구를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e. undertaking full-time English language study of at least 14 consecutive weeks’ duration at an education provider that: 

i. is a university; or 

ii. holds Category One status under the NZQA EER quality assurance system; 

14주 이상의 연속된 기간을 대학교 또는 어학원의 랭귀지 코스에 등록해야 하며, NZQA 평가 1등급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어학원이 다 파트타임 근무를 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며 기간도 띄엄띄엄 합쳐서 14주 이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유학생이 할 수 없는 일

 

유학생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유학생은 자영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학생은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종업원)로 일을 해야 하고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은 또한 상업적인 섹스 서비스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유학생은 창녀로 일하거나, 뉴질랜드 매춘 사업의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매춘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당신의 비자가 일하는 데 필요한 비자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Self-employment(자영업)은 유학생 뿐만 아니라 비지터 비자 소지자 및 대다수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용주의 의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직원의 비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상황은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를 하기 전에 본인의 비자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세금 신고도 당연한 일이랍니다. 참고로, 뉴질랜드 의 기본적인 개인 소득세율을 표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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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후 취업을 위한 체류

 

공부를 마친 후 뉴질랜드에 남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유학생은 수료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수료한 학습 분야에 따라 최장 4년 동안 뉴질랜드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면 먼저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 후 취업을 위한 비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생 구직 워크 비자(오픈). 이 비자는 수료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장 12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해도 됩니다. 

 

졸업생 업무 경험 비자(고용주 후원). 이 비자는 졸업 후 2년 동안(전문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과정의 일부로 실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3년) 전공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체류를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고용주 및 특정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생 업무 경험 비자(고용주 후원)로 일을 하게 되면 기술 이민 카테고리 하에 뉴질랜드 거주 비자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종사하는 업종이 부족 기술 직업군에 속하면 워크 비자 또는 거주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신청하는 비자가 어떤 것이든 이민성에서 정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뉴질랜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거주 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유학 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디오나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 newzealandnow.govt.nz.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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