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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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0 개 8,651 정동희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중 하나가 “NZ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와 영주권”입니다.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분석하는 이러한 트렌드의 흐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민 1.5 또는 2세대의 결혼입니다. 부모님의 이민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했다거나 아예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함께 살아왔든, 해외에서 결혼을 했든 간에 그 파트너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정착하고자 한다면 비자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은 젊은이들의 유입입니다. FTA로 인하여 2배이상 늘어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연간 3,000명의 젊은이들(절대 다수는 미혼임)이 뉴질랜드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아래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인연으로 이역만리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만남을 갖게 되지요. 같은 한국인일 수도 있으며, 아시안 또는 유러피안일수도 있는 파트너의 비자상태는 비영주권 비자(워크/학생/비지터/워홀 비자)이거나 영주권/시민권자일 것입니다.

일목요연하여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문답,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문 : 파트너쉽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동거 기간과 증빙 서류입니다. 얼만큼 두 분이 같이 살아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사적인 서류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여부와 관계의 진실성입니다.

문 : 위의 2가지보다 결혼식 또는 법적인 결혼 상태가 우선하나요?

답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부가 인정하는 파트너쉽은 법적결혼여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법적 결혼 상태 = 파트너쉽 인정’의 등식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중결혼이나 친인척 간의 파트너쉽은 절대 허용하지 않지요.

문 : 네? 법적으로 결혼 상태인데 파트너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셔요?

답 : 결혼이 파트너쉽 인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정황 및 서류 중의 하나가 법적 결혼 상태이지만 단지 그 사실 딱 하나만으로 파트너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의 상담 고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트너쉽 상담자가 부모님을 대동하고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의 설명을 쭉 듣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애가 이미 결혼식을 해서 우리 호적에 새 며느리가 올라가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같이 산 서류가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적으로 결혼상태면 되었지 무슨 소리인지 대체… 얘야, 가자!”

황당하면서도 일면 이해도 되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자면 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뉴질랜드의 법에 따라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상식으로만 다가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카테고리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 : 워홀러 신분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태국인과 동거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비자만기가 도래하여 일단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필수 동거 기간이 1년인가요?

답 : 아닙니다. 1년은 영주권 신청시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파트너쉽 하의 비영주권 비자는 필수 거주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중요시 여깁니다.

They are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진실되고 안정된 관계를 지속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지가 중요하다. )

“동거기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관계의 진실성과 지속성을 중요시하는 비영주권 비자 심사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래요.

문 : 파트너쉽 비영주권 비자는 워크비자만 신청 가능한지요?

답 : 워크비자 또는 방문비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의 경우 일반 방문자의 목적으로 받는 기간보다 더 길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2년전 한 여자친구에게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서포트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헤어지고 새 여친이 생겼습니다. 다시 스폰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으로 스폰서가 된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셔야 다시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파트너쉽을 통하여 2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스폰서해준 그 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파트너쉽의 스폰서가 된 적은 없는 저인데, 제가 이제는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5년 금지법”은 스폰서를 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문 : 한국에서의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5년간 떨어져 살면서 1년에 한 두번씩 뉴질랜드의 가족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미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이제, 한국을 다 정리하고 뉴질랜드에서 다같이 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25년간 결혼상태이지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법적인 배우자였다 하더라도 이민부는 사실혼을 중요시합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지난 1년간 함께 거주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영주권 취득을 좌지우지합니다.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를 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는 심정으로 유자격자의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받으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어떤 서류들이 사실혼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 :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이민부가 예로 들고 있어요.

● 공동 구좌 증빙서류 (기간과 내용도 중시함)

● 하나의 거주지로 온 각자의 우편물

● 지인, 친척 등의 제 3자에 의한 추천서(reference letters)

● 공동 거주를 증명하는 전기세 등의 공과금 영수증/우편물

● 공동 재산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문 : 뉴질랜드 내에서의 동거기간만 인정되나요?

답 : 증빙서류가 충분하다면, 뉴질랜드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동거기간도 역시 인정됩니다.

문 :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나 비지터 비자 상태로 뉴질랜드에 체류해 왔어야만 하나요?

답 : 아닙니다. 뉴질랜드 내에서라면, 어떤 비자로든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은‘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일 관건입니다.

문 : 스폰서쉽을 해주는 파트너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한다던데요?

답 :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분의 경찰 신원조회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져야만 합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동거 6개월차입니다. 그러면 오픈 워크비자는 6개월 나올까요?

답 :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성과 지속성입니다. 6개월을 같이 살아 왔어도 증거서류가 불충분하면 아예 비자승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반면, 정황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너무도 확실하고 진실한 관계임을 이민관이 인정한다면 최장 2년의 오픈 워크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받을 수 있지요.

문 : 동성애를 통한 파트너쉽도 인정이 됩니까?

답 : 뉴질랜드의 동성애 관련법과 맥을 같이 해야 하므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 :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 조항(English language requirement)도 적용이 되나요?

답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유자격자의 프로페셔널한 컨설팅이 이런 경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 워홀러 신분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파트너쉽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답 : 역시, 동거한 기간이 중요하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홀시절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넘게 떨어져 있었다면, 당장 파트너쉽으로 오픈 워크비자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 비지터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여집니다.

문 : 아빠가 원래 저희 가족의 주신청자로 해서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영구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다가 이번에 뉴질랜드에 완전히 들어오시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영구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파트너쉽 영주권)이 될까요?

답 : 유감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다시 파트너쉽으로 영주권을 되찾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상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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